연구실 폐수처리시설 기술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연구실 폐수처리시설 기술관리 용역
나. 용역목적
본 용역은 국립산림과학원의 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 운영함으로써 연구시 사용한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그 사용 목적과 법령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 보수, 유지함에 있다.
2. 용역기간 : 2026.01.01 ~ 2026.12.31.
3. 과업대상시설
가. 폐수배출량 : 31.5㎥/일
나. 폐수처리능력 : 50㎥/일
다. 처리공법 :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
다. 폐수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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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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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량(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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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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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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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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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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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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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조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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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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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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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조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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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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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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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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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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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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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BR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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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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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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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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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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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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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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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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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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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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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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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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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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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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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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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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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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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및방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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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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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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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인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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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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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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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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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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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기준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이어야 하며 과업 착수 시점 및 요청 시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5. 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 “을”은 국립산림과학원 “갑”의 폐수처리시설 전반적인 관리대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은 물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다음 각항의 업무를 포함하여 현장업무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가. 관리기준
1) 처리시설의 수질관리, 시설 및 기계점검을 매일 실시하며 비상주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2) 방류수의 수질은 「물환경보전법」및 「수도법」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법적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월 1회 이상 수질을 분석‧관리하고 외부 위탁 분석을 반기 1회이상 실시한다. “갑”의 요청 시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오니의 생성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폭 기조 내의 오니에 대한 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고, 기계의 파손 및 고장이 발생 될 시에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4) 대상 시설물의 청결한 관리로 악취 발생이나 해충(파리, 모기 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약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5) 방류수는「물환경보전법」및 수도법」등 특정 폐수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6) 관리자는 비상 연락망을 “갑”의 대상 시설물 관련 사무실에 비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며, 비상시에는 1시간(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하여야 한다.
7) “을”은 폐수처리시설 점검일지를 관련 사무실에 비치하여 방문 관리 시“갑”에게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작성 내용은 신의에 의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형식적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갑”을 기만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을”이 져야 한다.
8)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는 1회/일 작성하고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서식을 사용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배출시설 가동 시간대
나) 방지시설 가동 시간대
다) 원료 또는 첨가제 등의 사용량
라) 원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발생량
마) 전력사용량
바) 약품 사용량
사) 오염물질 측정내용
아) 폭 기조 운전상태
자) 슬 러지 처리시설
차) 방지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 사항
9) 환경관리인 교육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폐수처리장 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수시 점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나. 주요 시설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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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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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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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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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화면의 정상 상태 점검
⦁제어 수치의 적정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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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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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정상 작동 상태 점검
⦁마그넷 등 제반 부착물 작동 상태 점검
⦁타이머, 비상벨, 누전 등 상태 점검
⦁자동제어 관련 작동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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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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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펌프 정상 작동 여부(체크 등) 점검
⦁토출량의 정상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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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리공정별 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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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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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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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 외각 집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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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작동 상태 점검
⦁수위 조절용 센서의 관리 및 점검
⦁침전물, 협잡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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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조 및 침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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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잡물, 침전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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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 처리, 여과,
역세,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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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의 정상 작동 상태 점검
⦁이물질 등 제거
⦁수위 조절용 레벨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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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기조(MBBR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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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워의 작동 상태 점검
(소음, 진동, 오일, 흡, 토출압력 등)
⦁활성 조의 생성 상태 및 조 내의 환경 상태 점검
⦁AIR량 조절 및 점검 (DO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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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조, 슬러지인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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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컴의 부상 및 침전상태 점검, 제거
⦁감속기 작동 상태 점검
⦁PUMP 작동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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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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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오니의 경화 상태 점검
⦁농축량 조절(상등 부 반송)
⦁슬러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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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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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교반기의 이상 상태 점검
⦁수시 교반기를 흔들어 이물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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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조, 응집조, pH조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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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교반기의 작동 상태 점검
⦁약품 투입 상태 점검
⦁적정 pH 농도 유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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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탱크 및 펌프, 교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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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약품량 유지 및 투입 점검
⦁펌프작동 및 투입량 상태 점검
⦁교반기 작동 상태 점검
⦁펌프, 교반기 오일 상태 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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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폭기, 탈취부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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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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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휠타 및 활성탄
여과기
에어컴프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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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휠타 작동 상태 점검
⦁자동 밸브의 작동 상태 점검
⦁컴프레샤의 가동상태 점검
⦁활성탄 역세 수시 가동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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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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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오니의 처리 시 가동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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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및 방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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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 분석 및 결과치 기록 보존
⦁염소소독 및 잔류 염소 농도 측정 (0.2PPM)
⦁소독조 내의 청결 및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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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그 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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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 상태 유지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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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무조건
1) 평일 : 매일 현장 점검·관리 (토, 일, 공휴일 제외)
2) 비상시 또는 긴급보수를 요 할 시 근무시간을 변경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의 감독원에게 보고 후 “을”의 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비상근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관리자의 변경이 있을 시 미리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유지보수 및 자재관리
1) 유지보수를 위한 소요 자재 및 수 처리 약품은 “을”의 비용으로 한다.
2) 장비 수리 보수용 자재 및 약품 등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사항을 먼저 “갑”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하며, 긴급보수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및 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보수 수요가 있을 시 소모성 부품 등 경미한(10만원 이내) 수리비가 발생할 때는 “을”이 자체 무상 수리하고, 그 이상인 때는 “갑”과 협의하여 “을” 또는 “전문업체”로 하여 신속히 수리 ‧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4) 내구연한[붙임#1]이 경과하여 기기 교체 시는 “을”의 요구 시 “갑”은 응하여야 하며 3항에 따라 수리를 추진한다.
6. 유지관리비 청구 및 지불
가. 계약상대자 “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용역비 청구서를 작성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좌이체 한다. 단, “갑”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연기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사전에 “을”의 승낙을 받아 10일 이내 지급할 수 있다.
나. 용역비는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을 월별로 분할하여 매월 정액 지급한다.
7. 책임의 한계
가. 계약상대자 “을”의 종사자가 노동쟁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본 용역 업무에 차질이 발생 되었을 때는 그로 인한 “갑”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을”은 작업 중 “을”의 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복구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진다. 또한 “을”의 피해에 관해서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 또는 “을”의 시설물 보수 요구에 “갑”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는 “을”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을”의 종사자가 “갑”의 구역 내에서 행하는 보안 사항 및 보수업무 상의 행위는 일체 “을”의 책임으로 한다.
8. 계약의 해지
본 계약 기간 중에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이행 내용이 본 계약문서상의 약정 사항이나 기타 증빙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을”은 “갑”의 계약 위반 시 또는 그 밖에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계약 해제 시까지 “을”이 실시한 기성에 대한 대가를 정산하여야 한다.
9.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1) 계약상대자 “을”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련 “갑”이 요청하는 서류 작성 일체를 작업 전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가) 3개분야 9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나) 평가분야 :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다) 평가항목
- 실행수준 :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계획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현황
나. 안전·보건 조치
1)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 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등)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갑”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을”은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갑”과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그 방법을 명기 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관련 제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나. “을”의 불성실관리로 인하여 시설물의 훼손, 파손, 망실시 “계약상대방”은“발주처”에게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훼손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한다.
다.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갑”이 과업수행원에 대하여 신원·신상에 대한 증명을 요청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라.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붙임#1 내구연한 기준표 1부.
내구연한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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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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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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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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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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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조정조펌프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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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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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베어링,샤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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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이상시
|
|
수중교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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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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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오일씰,가스켓,패킹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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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이상시
|
|
반응조교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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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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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오일보충)
|
오일부족시
|
|
응집조교반기
|
7~10년
|
6개월 (오일보충)
|
오일부족시
|
|
침전조감속기
|
7~10년
|
6개월 (오일보충)
|
오일부족시
|
|
ALUM 교반기
|
7~10년
|
6개월 (오일보충)
|
오일부족시
|
|
NaOH 교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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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년
|
6개월 (오일보충)
|
오일부족시
|
|
폴리머 교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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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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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오일보충)
|
오일부족시
|
|
폭기브로워 A, B
|
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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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년6개월
(베어링)
|
기계이상시
|
|
원수브로워
|
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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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년6개월
(베어링)
|
기계이상시
|
|
탈취브로워
|
4~6년
|
1년~1년6개월
(베어링)
|
기계이상시
|
|
여과펌프 A, B
|
3~5년
|
1년 (베어링,샤프트)
|
기계이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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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펌프 A, B
|
3~5년
|
1년 (베어링,샤프트)
|
기계이상시
|
|
방류펌프 A, B
|
3~5년
|
1년 (베어링,샤프트)
|
기계이상시
|
|
ALUM 펌프 A, B
|
10년
|
2~3년(체크볼, 다이아후렘교체)
|
기계이상시
|
|
NaOH 펌프 A, B, C
|
10년
|
2~3년(체크볼, 다이아후렘교체)
|
기계이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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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 펌프 A, B
|
5~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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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Mechanical Seal, 베어링)
|
기계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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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F 여과기
|
15년 이상
|
3~5년 (여재교체)
1~3년(자동밸브,피스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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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재오염시
기계이상시
|
|
공기압축기
|
5년이상
|
2~3년(필터,모터등)
|
기계이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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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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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
1년 (활성탄교체)
|
여재오염시
|
|
탈취탱크
|
15년 이상
|
-
|
기계이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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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연한 및 유지보수기간은 일반적 기준이며 기기운영상태 및 현장조건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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