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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술보증기금
2026년 기보벤처캠프 액셀러레이팅 위탁운영 용역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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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정새봄 차장 ☎ 051-606-7397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강지민 차장 ☎ 051-606-7681
2025. 12. 29.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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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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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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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업명: (긴급) 2026년 기보벤처캠프 액셀러레이팅 위탁운영 용역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1.
o소요예산: 7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보육기업 1개당 실제 소요비용으로(VAT 포함, 6백만원이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실 것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o계약구분: 단가계약
o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o입찰방법: 우편입찰
* 제안서의 용량·형태, 제안서 평가 운영 등의 사유로 우편 제출로 입찰 실시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미실시)
o공동수급허용여부: 불허
o하도급허용여부: 불허
o입찰일정
1)사전공개 : 2025.12.24.(수)
2)입찰공고 : 2025.12.29.(월)
3)가격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 : 2026.1.9.(금) 10:00
*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1.8.(목) 18:00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4)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 2026.1.12.(월) 10:00~18:00 <예정>
5)가격입찰서 개찰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실시 후
o개찰장소 : 기술보증기금 회의실(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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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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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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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1) 가격입찰서
o 입찰방식: 우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5.12.29.(월)
o 접수마감일시: 2026.1.9.(금) 10:00
o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7층 벤처혁신금융부 강지민 차장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1.8.(목) 18:00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는 제출시에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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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기업 1개당 실제 소요비용으로(VAT 포함, 6백만원 이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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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서류 : 우편제출 <방문제출 불가>
o 접수개시일시: 2025.12.29.(월)
o 접수마감일시: 2026.1.9.(금) 10:00
o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7층 벤처혁신금융부 강지민 차장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1.8.(목) 18:00시)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건은 우편입찰로 진행되며,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입찰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마감일 전일(2026.1.8.(목) 18:00)까지 우편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등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회의실(부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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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1.8.(목) 18:00)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3) 액셀러레이터(업체)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또는 TIPS 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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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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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신청일 현재 우리기금의 신용보증사고업체, 구상채권업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한 연체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등 우리기금 내규에 의한 참가자격 제한자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는 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현장설명은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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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
1) [서식 1-1, 1-2] 입찰참가신청서,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2) [서식 2-1, 2-2] 유사용역 수행 실적(요약), 용역실적 증명원
- 최근 2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처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단일건(계약) 30백만원 이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용역수행 실적
* “유사용역”이라 함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액셀러레이팅, 인큐베이팅 등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
- [서식2-2]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식2-2]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이 날인된 증빙서류는 인정(단, 업무협약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3) [서식 3] 직접투자실적(요약)
4) [서식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5) [서식 5]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1부
6) [서식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7) [서식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8) [서식 8]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9) 아래 파일이 저장된 USB 메모리 1개
- 제안서 원본파일 1개(업체명, 대표자명 등 제안사 식별정보 표기)
- 제안서 사본파일 1개(업체명, 대표자명 등 제안사 식별정보를 제외하여 작성)
10) [서식 9] 가격입찰서 1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하여 제출
11) 액셀러레이터등록증 사본 또는 TIPS 운영사임을 증빙하는 자료 1부
12) 사업자등록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각 1부
13)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14)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1부
1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의 증명서를 제출하실 것
17)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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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 제출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사본 제출
- 제출서류 중 관공서를 통해 발급하는 서류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제안서 “사본”에는 기관명 등 미기재(제안서 사본은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 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 취소 및 정정 불가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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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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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액셀러레이터 5개사 선정 예정
* 보육기업의 선정시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와 연간 사업규모 및 1개 액셀러레이터가 보육 가능한 적정수준의 기업수 등을 감안한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낙찰자를 5개사로 결정 예정
4-1.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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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5.1.12.(월) 10:00~18:00 <예정>
* 제안서 접수 결과에 따라 일정은 변경(연장)될 수 있음
2) 장소 : 기술보증기금 회의실(부산)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서면(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함)
다.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 본 사업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함에 따라 상기와 같이 평가비율 산정
2)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68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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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68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더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마.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평가(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아.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5.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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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공고 입찰
o 제안서 제출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또는 협상적격자가 5개사 미만인 경우
o 최종평가 결과,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 전원과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o 경쟁입찰 실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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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o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o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입찰공고문 상단의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입찰참가신청서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하거나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에 지급각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시 낙찰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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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에게 입찰담당자(강지민 차장, 051-606-7681)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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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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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자.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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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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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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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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