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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광주광역시 공무원 -
단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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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대상 :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등
❍ 일반직, 소방직, 청원경찰, 공무직, 시의원 등
❍ 파견, 휴직자(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 포함 맞춤형복지 적용 대상자 전원
2. 가입인원 : 5,530명 (남자 3,620명, 여자 1,9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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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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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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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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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025. 11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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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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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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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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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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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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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4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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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4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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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4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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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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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수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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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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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4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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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장기간 : 2026. 1. 1. ~ 12. 31. (1년)
❍ 보장효력 발생 : 2026. 1. 1일 00시부터 적용
※ 계약 체결일이 1월1일 이후라도, 보험 효력은 1월 1일에 소급 개시함
4. 보험종류
❍ 정액형 : ① 생명보장, ② 후유장해, ③ 암진단, ④ 2대질병진단, ⑤ 34대질병수술비, ⑥ 출산비용, ⑦ 위/대장폴립진단비 ⑧ 수술입원일당비, ⑨ 치아보철치료비 ⑩ 골절진단/골절한방치료
❍ 실손형 : ① 급여, ② 비급여, ③ 3대 비급여
5. 보장범위 : 계약기간 업무수행 여부를 불문하고 24시간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단, 실손의료비 제외)
❍ 동일인에게 상이한 지급사유 발생 시 중복 보상
❍ 가입대상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인수거부) 없음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및 현증자 포함
6. 보험료 납부 : 보험효력 발생일 즉시 납부 원칙
※ 단, 2026년도 예산집행이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가능
※ 보험료 적용 : 남녀 성별 평균(단일) 보험료 적용
7. 보험료 청구 소멸시효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8. 가입자 변경
❍ 가입자 변경(신규, 해지 등) 통보 : 사유발생 시(수시)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 일자
❍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 일자 기준으로 소급 정산
※ 보험기간 중 신규발령․전입․전출․휴직․퇴직․누락자 소급적용 등의 사유로 보험료 추가납입(환수) 등은 계약 만기시점에서 정산
1. 보장내용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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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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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지 급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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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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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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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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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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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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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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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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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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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해 후유장해 시
- 장해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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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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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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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진단 확정시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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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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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진단 확정시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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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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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피내암, 기타피부암 진단 확정시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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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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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질병)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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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뇌졸중 진단 확정시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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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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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대 질병 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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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34대 질병 확정되고 그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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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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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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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출산시 지급
(남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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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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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장폴립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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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장 폴립 진단시 연간 1회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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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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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입원일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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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동반하는 입원 시 1일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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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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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철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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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철(임플란트,브릿지,틀니) 통합 연간 5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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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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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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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또는 해킹 금융사고로 인하여 예금이 부당 인출시(자기부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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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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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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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절진단시(치아파절제외),
(복합골절의 경우 1회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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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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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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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물리치료(5회한), 한방첩약(3회한),
한방약침(5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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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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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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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자기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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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재해로 입통원시 통원(회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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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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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기부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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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재해로 입통원시 통원
(회당 10만원, 총 100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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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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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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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치료
∙ 비급여주사료
∙ MRI, M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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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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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보장내용
가. 생명․상해
❍ 보장보험 및 내용
- 본인 상해 및 질병사망(80%이상 질병․상해 장해 포함)
- 질병 및 상해 등급(장해)별 지급률에 따른 비례보상(3~79%)
- 업무 중·외를 불문 모든 보험사고에 대해 본인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보장
- 보험자 면책사항(지급제한)을 제외하고 모두 보장
❍ 지급제한(보험자 면책사항)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제외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나. 암․2대(특정)질병보장보험
❍ 보장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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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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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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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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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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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진단 확정시(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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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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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시(각각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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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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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시(각각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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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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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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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으로 진단 확정시(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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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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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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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증으로 진단 확정시(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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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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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또는 재발한 암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불가
※직접치료는 해당 질병을 직접 치료하는 것으로, 재활 치료는 제외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지급제한(보험자 면책사항)
- 진단 면책일수(보장하지 않는 기간) : 면책일 없음
다. 34대 질병 수술비
❍ 보장범위 및 내용 수술 1회당 최대 1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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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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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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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 질환, 동맥경화증, 페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조직의 양성 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골다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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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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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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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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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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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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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중 34대 질병으로 확정되고 그 34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해당 수술 1회당 가입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 수술은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라. 출산비용
❍ 보장범위 및 내용 : 자녀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지급
- 보험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축하금을 지급
(남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 시 지급)
- 출산축하금의 지급대상은 출생신고된 출생아에 한하며, 쌍생아의 경우 출생아 각각에 대하여 지급
마. 대장, 위·십이지장 폴립 진단보장
❍ 보장범위 및 내용 : 대장/위 폴립진단시 10만원 지급
- 보험기간 중에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10만원 지급. 다만, 양성종양 및 폴립이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대장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10만원 지급. 다만, 양성종양 및 폴립이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위·십이지장 양성종양 및 폴립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대장, 위/십이지장 양성종양/폴립의 진단확정은 조직병리학적 검진, 내시경검사 등에 근거하여 의료법에서 정한 병원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집니다.
바. 수술입원일당비
❍ 보장범위 및 내용 : 1일당 5만원 20일 한도 보상(출산제외)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동반하는 입원 시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 동일 수술 및 지급 관련 제한사항은 약관을 준용
사. 치아보철치료
❍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내의 치과 병, 의원에서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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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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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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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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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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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철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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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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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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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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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싱담보
❍ 보장범위 및 내용 : 5백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10만원
- 보험기간 중 발생한 피싱 또는 해킹 금융사기(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을 포함함)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
-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및 대한민국 외에서 발생한 금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약관에 의거함
자.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제외)
❍ 보장범위 및 내용 : 골절 발생 시 20만원 지급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차. 골절발생(치아파절제외) 한방치료비
❍ 보장범위 및 내용
- 골절로 진단 확정된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3회한), 약침(5회한)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5회한)을 이용하였을 경우 10만원 지급
카. 실손의료비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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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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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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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급여)
실손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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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천만원(통원 1회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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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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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1천만원(통원 1회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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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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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천만원(통원 1회당 10만원, 100회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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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1천만원(통원 1회당 10만원, 100회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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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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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도수치료 등(350만원, 50회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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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주사료(250만원, 50회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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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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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보험과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은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통원은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보상(비급여는 100회 한)
※ 단, 3대 비급여는 별도 한도 및 횟수 제한 적용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및 내용
❍ 가입금액 : 1천만원(통원 1회당 10만원)
❍ 보장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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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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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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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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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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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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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1회당 10만원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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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의료비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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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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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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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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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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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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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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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보험 가입금액은 상해 및 질병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 금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 통원의 경우 상해 및 질병 급여에 대하여 통원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보상
- 기왕증 및 현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출산 및 치료 목적의 산부인과 보장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의료비 보상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지급 제한사항 >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자살, 자해 포함)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의 경우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인한 경우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함),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
·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단, 보상 외 본인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단,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 선천성 뇌질환(Q00~Q04)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름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 보장범위 및 내용
❍ 가입금액 : 1천만원(통원 1회당 10만원, 100회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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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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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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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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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3대 비급여는 별도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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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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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 3대 비급여는 별도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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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범위 및 내용(3대 비급여는 별도 한도 적용)
< 통원의료비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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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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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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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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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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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보험 가입금액은 상해 및 질병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 금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 통원의 경우 상해 및 질병 비급여에 대하여 통원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100회 한도로 보상
- 출산 및 치료 목적의 산부인과 보장(약관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외래 및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통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보상한도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지급 제한사항 >
- 기본형(급여) 실손의료비의 면책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선천성 뇌질환(Q00∼Q04)
· 비만(E66)
· 요실금(N39.3, N39.4, R32)
·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검열반 등 안과질환
·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단,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치과교정
·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안면)교정술
·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봄)
·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예방진료로써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 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
·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 그 밖에 예방진료로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 인공유산에 든 비용
※ 단,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임신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한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ㆍ한방치료(단,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단,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및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
▷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 상기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약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용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단.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 진료와 무관한 각종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단,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름
3대 비급여 보장범위 및 내용
❍ 3대 비급여란,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 영상진단에 대해 별도로 보상되는 항목을 말하며, 별도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을 따름(아래 기준을 참고)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는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내로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비급여주사료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입통원 합산하여 50회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약에서 보상
- MRI/MRA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 시에는 3대 비급여항목이 보상되지 않음
3.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가.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본사에 한함(단,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주의·기관경고 또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 (단,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증빙자료 입찰 전 제출 시 입찰 가능)
❍ 입찰공고일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 공동수급시 반드시 인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고, 보험금 지급 및 제반 행정업무를 대표사에서 처리해야 함
- 대표보험사를 선정하고 모든 행․재정 법률적 책임은 대표보험사 귀책
- 대표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 수급에 참여한 보험사 연대 책임
※ 대표보험사는 실손의료비와 수술비, 입원일당을 일괄인수하여야 하며, 보험금 청구는 대표보험사로 일괄청구 진행함.
나. 유의사항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타 용도로 유출되었을 경우, 공급사(보험사)에서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 감수
❍ 계약은 본청에서 일괄처리하고, 지출은 회계 관직별 지출
❍ 계약체결 시 수요기관에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보험업증명서, 보안각서, 보험약관, 보장내용 요약서,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서, 기타 요구서류 등
❍ 상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보험사 약관 및 금융감독원 중재에 따름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주광역시 총무과 맞춤형복지담당자 연락
※ (전화) 062-613-2823, (팩스) 062-613-2839
2026년도 광주광역시 공무원 단체보험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광주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이하 “보험사”이라 한다)는 “시”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보험사”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시”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보험사”에게 위탁하고, “시”는 이를 승낙하여 “보험사”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보험사”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도 광주광역시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보험사”는 “시”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시”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보험사”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보험사”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보험사”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보험사”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시”는 “보험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는 “보험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보험사”를 교육할 수 있으며, “보험사”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보험사” 또는 “보험사”의 임직원 기타 “보험사”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험사” 또는 “보험사”의 임직원 기타 “보험사”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시”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시”는 이를 “보험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시”와 “보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기관명 : 광주광역시
대표자 : 시 장 강 기 정 (인)
보험사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