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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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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0644-000 공고일시  2025/12/27 09:37
공고명 [계약대행]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공고담당자 임의명(☎: 041-840-81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9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29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85,655,700 원
   
추정가격
885,655,7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 

수집·운반·처리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목적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주시(이하‘발주자’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용역을 대행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이행함에 있어 적용되는 과업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단가계약) 

나. 과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1년) 

다. 과업대상 : 공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라. 과업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하단 4. 과업 내용 참고) 

마. 예정물량 : 5,260톤(약 14.4톤/일, 물량은 추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 

바. 추정금액 : 금885,655,700원(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사. 기초금액 

1) 수집·운반·처리비 : 185,830원/톤 

2) 처리비 : 138,260원/톤  

3) 수집·운반비 : 47,570원/톤 

아. 산출기초 

1) 수집·운반·처리비 : 618,813,900원(3,330톤 × 185,830원) 

    ※ 지정 공동주택에서 배출되어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 공동주택 신축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개소 수는 변동될 수 있음. 

2) 처리비 : 266,841,800원(1,930톤 × 138,260원) 

     ※ 공주시 동 지역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어 발주자가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이며, 계약상대자가 해당 폐기물을 보관시설(장소) ~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포함.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및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제6호에 따른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제7호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하나의 허가를 받아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영업대상이 음식물류 폐기물)하는 업체 

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배출 금지로 인해 모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 육상 처리(위탁, 자체) 가능한 업체 

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 및 수거용기를 확보한 업체 

마.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 

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바이오가스로 (위탁)생산이 가능한 업체 

사. 상기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이 공주시 관내에 있지 않은 업체는 처리 시행 전까지 수집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임시 적환 시설(용량 20톤이상 자동 상차가 가능한 시설 설치)을 공주시 내(별도 협의)에 설치하여 처리시설까지 자체 운송할 수 있어야 하며, 임시 적환 시설 운영 시 용역사는 공주시가 수집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밀폐형 적환 시설 및 밀폐형 차량을 임시 보관 장소에 배치하여야함.(이에 대한 비용은 대행업체가 부담한다.) 

 

4. 과업 내용 

제1조(용역의 기간·범위) 

 ① 용역의 기간은 2026. 1. 1.에서 2026. 12. 31.까지로 한다. 

 ②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반 조건이 변화하는 경우 발주자,계약상대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수거 대상으로 지정한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2. 공주시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고 발주자가 수거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③ 제2항제1호의 수거 대상으로 지정한 공동주택 및 주택별 수거요일은 별표와 같다. 

  ④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수집·운반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 지정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시설 용량 범위 이내에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기 업체 선정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의 수집·운반·처리 단가는 기존에 체결한 계약 단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2조(용역의 일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규·조례,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계획(음폐수 포함)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 수집·운반 차량, 운반자(근로자) 인적사항, 수집·운반일시 등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가동 중지(고장 등) 시 처리 대책(방안) 

  6.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준수 서약서(과업지시서 내 서식) 

  7. 그 밖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항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 각 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협의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 종료 후 발주자에게 해당 계약 기간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과업에 대한 종합 실적을 포함한 과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용역을 수행하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수집·운반 작업 시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소독 등을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수거 지연,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근무자의 교육·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 및 작업 규율이 유지되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근무복을 착용하게 하여,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차량의 운전은 수집·운반 차량에 적법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근로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 만료 후에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된 자료나 정보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⑩ 계약상대자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약칭 : 바이오가스법)」시행에 따라 바이오가스 목표생산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주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량 톤수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을 달성하여야 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량 미달성 등 계약사항 위반 또는 미이행으로 직·간접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근로자 안전관리 대책) 

 ① 계약당사자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2019. 3., 환경부)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작업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계약당사자 등이 실시하는 안전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등이 있을 경우 따라야 한다.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①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집·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상차가 가능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전용으로 하는 밀폐형 적환 시설 및 밀폐형 차량 

    (일 20톤 이상)를 확보해야 한다. 

 ②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집하고, 처리시설까지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과업 수행 시 운전자와 보조자 2인 1조로 근로자를 구성함을 기본으로 하되, 자동 상차장치가 부착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1인에게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할 때 납부필증이 부착되어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만 수거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수집·운반 업무는 수거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별표] 이상 수집·운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행하며, 공휴일에는 익일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김장철이나 설·추석 등 연휴 기간 음식물류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 시급히 처리가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수집·운반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 

 ⑥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발주자가 수집하여 임시 보관장소에 배치된 계약상대자의 차량에 옮겨 담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폐기물을 직접 처리시설까지 운반하여 처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주시에서 반입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 또는 퇴비화 등을 통해 적정하게 재활용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집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시설까지 직접 운반하여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수집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옮겨 담을 수 있는 전용 수집·운반(밀폐형) 차량을 임시 보관장소에 배치하여야 하고, 수집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차량을 이용하여 처리 시설까지 매일 직접 운반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때,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및 사료화 또는 퇴비화가 불가능한 이물질(협잡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가 또는 위탁 처리하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처리 실적) 산정을 위해 차량 입고시마다 계량하여 계량전표를 보관하야야 하고, 계량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월간 합계는 톤(Ton)단위로 환산한다. 

 ⑥ 제6항에 따라 계량한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전표는 사본은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원본은 대행비용 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계근대는 고장을 방지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집·운반·처리비의 지급 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비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말 정산하여 영업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제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된 각 대행 비용은 각 톤당 계약단가에 각 처리량을 곱한 값으로 하고, 원 단위는 절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행 비용 청구 시 월별 처리실적 및 처리량을 증빙하기 위해 제5조제6항에 따라 계량한 자료(원본)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수집·운반·처리비 중 초과 지급 또는 과다 계상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반납하게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수집·운반·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제7조에 따라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수집·운반·처리비를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발주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수집·운반·처리비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집·운반·처리비에서 공제한다. 

  

제8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하도급 등 권리·의무 설정을 할 수 없다. 

 

제9조(행정지도 및 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미비된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완․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최종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사고책임부담) 

 ① 과업을 수행할 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고 발생 전·후 신속히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도로 등에 폐기물을 흘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과 관련하여 사고로 인한 처리비용 일체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주시에서 반입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변경) 

   발주기관의 폐기물 수거체계 변경 및 특별한 사업지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일자로 한다. 

  1. 대행권을 양도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대행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불이행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지시와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발주자가 제시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여 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4. 발주자의 시책결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대행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 등 각종 보고 내용을 허위로 보고·제출하거나, 또는 대행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자에게 발생된 재산상의 손실 등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지정된 구역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계약서,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관련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지침을 준용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합리적인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 홍보시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시설 견학 등을 위한 시설 개방 요청이나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별표] 

 

수집·운반 대상 공동주택 및 수거요일 현황 

(제1조제3항 관련) 

연번 

공동주택명 

소재지 

세대수 

비고 

1 

공주시 교동아파트 

교동 

66 

월/금요일 

2 

한진아파트 

교동 

60 

월/금요일 

3 

대현맨션 

교동 

50 

월요일 

4 

교동대우아파트 

교동 

295 

월/수/금요일 

5 

상화샤인빌 

교동 

51 

월/금요일 

6 

신관주공1단지 

신관동 

240 

월/금요일 

7 

신관주공4단지 

신관동 

838 

월/수/금요일 

8 

코아루센트럴파크아파트 

신관동 

722 

월/금요일 

9 

삼환나우빌 

신관동 

389 

월/수/토요일 

10 

덕성아파트 

신관동 

105 

월/수/금요일 

11 

덕성그린시티빌 

신관동 

499 

월/수/금요일 

12 

신관주공5단지 

신관동 

512 

월/수/금요일 

13 

신관주공6단지 

신관동 

517 

화/목/토요일 

14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신관동 

475 

월/금요일 

15 

신라아파트 

신관동 

110 

월/수/금요일 

16 

유진한아름 

신관동 

105 

월/수/금요일 

17 

신관주공2단지 

신관동 

280 

화/토요일 

18 

신관주공3단지 

신관동 

714 

화/목/토요일 

19 

한빛아파트 

신관동 

312 

화/목/토요일 

20 

새뜸현대3차아파트 

신관동 

775 

월/수/금요일 

21 

현대힐스테이트5차 

신관동 

306 

월/금요일 

22 

이솔아파트 

신관동 

120 

화/목/토요일 

23 

대아곰나루아파트 

신관동 

472 

화/목/토요일 

24 

대아아이투빌 

신관동 

719 

화/목/토요일 

25 

현대1·2차아파트 

신관동 

422 

화/목/토요일 

26 

대동다숲아파트1단지 

신관동 

263 

화/목/토요일 

27 

대동다숲아파트2단지 

신관동 

87 

화/목/토요일 

28 

금강아파트 

옥룡동 

92 

화/목/토요일 

29 

금강빌라 

옥룡동 

126 

화/목/토요일 

30 

대웅맨션 

옥룡동 

170 

화/토요일 

31 

옥룡주공1단지 

옥룡동 

592 

화/목/토요일 

32 

옥룡주공2단지 

옥룡동 

593 

화/목/토요일 

33 

덕성그린타운 

옥룡동 

265 

화/목/토요일 

34 

백제맨션 

옥룡동 

40 

목요일 

연번 

공동주택명 

소재지 

세대수 

비고 

35 

꽃모시아파트 

금학동 

54 

화요일 

36 

금학e-편한세상 

금학동 

476 

화/목/토요일 

37 

영우마을(1차) 

금학동 

119 

화/토요일 

38 

영우마을(2차) 

금학동 

80 

화/토요일 

39 

대일아파트(대일맨션) 

금학동 

72 

화/토요일 

40 

대일2차아파트 

금학동 

74 

화요일 

41 

덕성빌라 

금학동 

30 

목요일 

42 

금학세광연립 

금학동 

248 

목요일 

43 

비둘기아파트 

금성동 

96 

월/수/금요일 

44 

경일아파트 

웅진동 

200 

월/금요일 

45 

금성백조예미지아파트 

웅진동 

423 

월/금요일 

46 

시영아파트 

웅진동 

100 

월/수요일 

47 

청실아파트 

웅진동 

240 

월/수/금요일 

48 

한산아파트 

웅진동 

19 

월요일 

49 

유네스코빌리지 

웅진동 

68 

월요일 

50 

월송LH천년나무4단지 

월송동 

820 

화/토요일 

51 

월송화성파크드림 

월송동 

303 

화/토요일 

52 

월송LH천년나무3단지 

월송동 

788 

화/토요일 

53 

공주월송2단지아파트 

월송동 

671 

화/금요일 

54 

월송지구 경남아너스빌 

월송동 

366 

화/토요일 

55 

지평더웰 

금흥동 

376 

화/토요일 

56 

우남퍼스트빌 

금흥동 

622 

월/수/금요일 

57 

홍화하브아파트 

금흥동 

562 

월/수/금요일 

58 

행복 1단지 

금흥동 

200 

화요일 

59 

금흥현대4차아파트 

금흥동 

644 

월/수/금요일 

60 

아이젠아파트 

소학동 

65 

목요일 

61 

유구연립 

유구읍 

29 

수요일 

62 

동진아파트(비둘기) 

유구읍 

86 

수요일 

63 

화신아파트 

유구읍 

62 

수요일 

64 

유구줌파크 

유구읍 

286 

수요일 

65 

유구 시티 아파트 

유구읍 

44 

수요일 

66 

청룡세광아파트 

의당면 

250 

금요일 

67 

신한아파트(1차) 

의당면 

496 

월/금요일 

68 

신한아파트(2차) 

의당면 

250 

월/금요일 

69 

햇님아파트 

탄천면 

70 

목요일 

70 

청룡세광아파트 

금학동 

248 

월/수/금요일 

71 

덕성공원빌리지 

웅진동 

67 

월/수/금요일 

72 

옥룡화신1차연립 

옥룡동 

43 

화/목/토요일 

73 

옥룡화신2차연립 

옥룡동 

35 

화/목/토요일 

74 

옥룡빌라 

옥룡동 

26 

화/목/토요일 

75 

리버하임 

신관동 

92 

화/목/토요일 

76 

근화아파트 

유구읍 

80 

수요일 

77 

탄천커뮤니티복합주거시설 

탄천면 

156 

목요일 

 

  

  

21,418 

  

 

 

상기 수집·운반 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신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준수 서약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약칭: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바이오가스법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 바이오가스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서의 세부지침 시달시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며, 음폐수 처리에 대한 공주시의 협조요청 및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회사명)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 

(대표자) 

 

◯◯◯ (인) 

◯◯◯ 

 

◯◯◯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