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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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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0639-000 공고일시  2025/12/27 08:47
공고명 [계약대행] 2025년 공주시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공고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공고담당자 임의명(☎: 041-840-81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29 11: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9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29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5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공주시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과  업  지  시  서 

 

 

 

 

2025. 12.  

 

 

 

 

 

 

 

 

1. 보험종류 : 단체상해보험, 영문(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2. 보험기간 

  가. 2026. 1. 5.(월) 00:00 ~ 2026. 3. 31.(화)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 단, 계약이 2026. 1. 5.(월)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나.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3. 보험 가입 대상 

  가. 가입대상 : 공주시 관내 지역 제설 장비(트랙터)를 이용한 제설 자원봉사자 전원 

 

  나. 가입인원 : 약 250명(제설장비용 트랙터 실 사용자) 

 

4. 보험내용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사망, 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    

   상해/질병입원일당, 골절진단금, 화상진단금, 정신질환위로금, 수술비,     손발가락수술비, 한랜질환진단금 

 

5.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가. 초회 보험료 납기 전이라도 계약 및 약관에서 정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함 

 

6. 계약방법 : 총액계약 최저가 낙찰제 

 

7. 소요예산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1. 보험 계약사항 

  가. 보험계약자: 공주시청 

  나. 자: 관내 지역 제설 장비(트랙터)를 이용한 제설 자원봉사자 전원 

  다.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라. 보 장 기 간: 2026. 1. 5.(월) 00:00 ~ 2026. 3. 31.(화)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가. 보험가입 기간 중 트랙터 사용자 변경 시 가입 대상으로 포함 

  나. 보험가입 당시 트랙터 사용자 수만큼 가입하되, 중간에 트랙터 사용자 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음 

  다. 모든 보상처리는 사고일자 기준으로 함(사고일자 기준 제설작업을 진행한 피보험자만 보상함, 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함) 

  라.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타 제도(개인보험 포함)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대인/대물배상 

제설작업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1청구당 30천만원 

(보상한도액 무한) 

상해사망 

제설작업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천만원 

상해후유장해 

제설작업 중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100%) 

10천만원 

질병사망 

제설작업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천만원 

질병후유장해(80%) 

제설작업 중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천만원 

상해/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 시(180일한도) 

3만원 

수술비 

보험기간 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가입금액 지급 (1회한 정액지급) 

20만원 

손발가락수술비 

보험기간내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1회한 정액지급) 

20만원 

골절진단금(회당)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30만원 

화상진단금(회당)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30만원 

정신질환위로금 

보험기간내의 최초 정신질환 진단 시 

1백만원 

한랭질환진단금 

보험기간 내의 사고로 인한 한랭질환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5만원 

 

※ 보험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름 

 

 

4. 보장범위 

가. 사망(상해/질병), 후유장해 

  1) 보험금 

   

구  성 

보장금액(보험금) 

대인/대물배상 

30천만원(계약기간 내 보상 한도 무한) 

※ 자기부담금 : 없음 

사망(상해) 

10천만원 

사망(질병) 

3천만원 

후유장해(상해) 

10천만원 내 후유장해 지급률에 따름 

후유장해(질병) 

질병으로 인한 80%이상의 후유장해시 5천만원 보험 정액지급 

 

  2) 보장범위 및 내용 

   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괴에 대한 보상 

   나) 질병,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질병사망, 후유장해 보장 

   다) 타 제도(개인 보험 포함)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라) 자살을 제외하고 사망 시간 및 원인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음
마) 변동자로 신규 반영 인원은 자동가입 처리 해야 함 

   바) 면책일 없음 

 나. 상해/질병 입원일당 

  - 보험기간내의 상해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 180일 한도로 입원일당 지급(1일당 3만원) 

  - 타 제도(개인 보험 포함)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다. 골절/화상/한랭질환 발생 진단금 

  -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골절, 화상, 한랭질환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지 

  - 다만, 하나의 사고로 인해 두 종류 이상의 골절, 화상, 한랭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라. 정신질환진단비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 

  - 타 제도(개인 보험 포함)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마.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진단 확정된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 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20만원 정액 보장 

  - 타 제도(개인 보험 포함)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바. 손발가락수술비 

  - 보험기간 내 진단확정된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손발가락 수술 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20만원 정액 보장 

  - 타 제도(개인 보험 포함)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5. 지급 제한사항 

  가.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 후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함 

  다.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따르며, 특이 경우 상호 협의할 수 있음 

  

6. 보험의 효력: 2025. 1. 5.(월) 00:00 ~ 2026. 3. 31.(화) 

 ※ 단, 계약이 2026. 1. 5.(월) 이후 체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7. 보험금의 청구 

  가. 보험금의 청구: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나. 보험금 청구 절차: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을 받은 영업소 및 대리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로서, 지급여력 비율이 15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이어야 한다. 

  다.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의사항 

  가.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다.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라. 입찰 참가 시 컨소시엄(공동수급) 구성 가능함 

      ※ 보험사 간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여 보험계약 및 보험료 지급 등 모든 행정사항을 공주시와 대표 보험사 간에 처리해야 함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지급여력비율은 150%이상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는 타 업체와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정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원 변경은 불가함.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사항 

가.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공주시의 단체보험과 관련된 전담 상담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함(5인 이상의 전담 상담센터 및 상담 전화번호를 운영), 안정적인 보험금 서류 접수와 상담을 위해 전용 콜센터 운영해야 함 

  나.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공주시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공주시(도로과)의 지시를 따른다. 

  마.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바. 공주시에서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 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아. 기타 문의사항: 공주시청 도로과 도로시설팀 (☎041-840-7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