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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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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9222-000 공고일시  2025/12/26 22:29
공고명 석교동 돌다리마을 활력센터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담당자 강희일(☎: 042-606-605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5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1-15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5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1/15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508,320,000 원
   
추정가격
1,371,20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895호 

 

-석교동 돌다리마을 활력센터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석교동 돌다리마을 활력센터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석교동 돌다리마을 활력센터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사업개요 

    1) 위    치: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66-14, 66-10번지(2필지) 

    2) 규    모: 지하1층~지상5층, 1,495.72 

    3) 주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예정공사비: 약 5,787백만원(건설·전기·통신·소방 전 공종,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공사기간 12개월 

    ※ 사업특성상 용역기간 및 금액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인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라. 예정용역비: 1,508,320천원(부가세, 보험료 등 포함)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 처리함 

마. 과업내용: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 등 시공단계 + 시공후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총액입찰 및 제한경쟁입찰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계속비계약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4969)으로 등록한 자 

    2) 【전기분야】「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1108) 또는 전문감리업(1109)으로 등록한 자 

    3)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 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 1493・1494)으로 등록한 자 

    4) 【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업(정보통신/3572)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가-1)의 요건을 갖춘 자는 가-2), 3)을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해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5) 입찰참가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면허, 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종별 분담비율(100%) 】 

구 분 

건설분야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전기 

통신 

소방 

 

비율 

84.87% 

9.48% 

4.18% 

1.47% 

100%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4.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  

   1) 참가등록: 2026. 1. 7.(수) 09:00〜17:00 (1일간) 

       ※ 참가등록 시 대표사가 등록신청함.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설명자료(설계설명서) 제공하여 도서열람을 갈음함.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본관4층 도시재생과 재생사업팀 

   3) 구비서류 (대표사만 해당)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서식 1】 

 ②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④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시)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나.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https://www.djjunggu.go.kr/ 

다. 질의회신 

1) 질의일자: 2026. 1. 7.(수) 09:00〜17:00 (질의는 서면 질의만을 인정함) 

2) 접수방법: E-mail (wg1003@korea.kr) 

3) 회신일자: 2026. 1. 9.(금) (개별통보 없음, 발주기관 홈페이지 게재)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②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합니다.【서식 2】 

 ③ 질의서를 발송한 경우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042-606-6634)하시기 바라며, 유선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④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제출 

  1) 일    자: 2026. 1. 15.(목) 09:00〜17:00 (1일간)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평가자료 제출이 가능, 마감시간 내 등록 및 시간 준수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본관4층 도시재생과 재생사업팀(042-606-6634) 

  3)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③ 면접평가서 6부(발주청보관용 1부, 평가용 5부) 

   ④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1부 

   ⑤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xls, 면접평가서 원본 및 사본.pdf, 자기평가서.xls) 

  4)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등 불가) 

나. 유의 사항 

  1) 평가자료 제출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시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인감포함),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 평가.xls, 자기평가서.xls 서식은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향후 참가등록 시 작성한 이메일로 별도 발송 예정입니다. 

  4) 참여기술인 면접(발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건축분야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을 각각 평가합니다. 

  5) 참여기술인 면접(발표)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다. 평가 결과 통보 

    1) 평가결과 통보일 : 2026. 1. 22.(목) 예정 

    2) 공개방법 : 업체별 개별통보(참가등록 시 작성한 E-mail로 공문 송부 후 유선 확인) 

    3) 이의신청 : 2026. 1. 23.(금) 10:00 ~ 17:00 

    ※ 서면신청(wg1003@korea.kr로 제출 후 확인 필수, ☎042-606-6634)  

    ※ 평가결과 통보일 및 이의신청 기간은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성평가(면접) 결과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함. 

라. 입찰서(가격) 제출 (입찰참가적격자에 한함) 

    1) 일    시 : 2026. 2. 3.(화) 10:00 ~ 2026. 2. 5.(목) 10:00 

    2) 장    소 : 나라장터(G2B) 

  바. 입찰서(가격) 개찰 

    1) 일    시 : 2026. 2. 5.(목) 11:00 이후 

    2) 장    소 :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는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3)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이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       및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2. 4.(수) 18:00 나라장터(G2B) 

     ※ PQ 평가 시 서면으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동일한 전자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입찰 참가 적격업체 선정 

가.「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5-387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5-9279호)에 의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적격심사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배점 1점)를 실시합니다. 

 

7.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포함),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타.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3인(건축, 토목, 기계), 기술지원기술인 1인(건축)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수행한 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함(공동주택은 제외하며 단일 건에 한함). 

      ① 12개월 이상 : 해당분야 점수 100% 

      ② 12개월 미만 : 해당분야 점수 80% 

  3)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건축분야에 한하여 적용함. 

  4) 해당분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업무 

     해당분야 이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외 건설공사업무 60% 

  5) 유사용역: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 

     유사 용역 이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외 건축공사 60% 

  6)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범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설사업관리 용역 

  7) 용역수행성과 평가는 대전광역시 중구 및 대전광역시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용역평가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성과가 없는 경우 “1.6점”의 점수를 부여함.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나. 개찰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해야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우리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사.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문의사항 연락처 

가.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설계사항에대한 문의:도시재생과/ ☎ 042-606-6634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회계과 / ☎ 042-606-6055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서식 1】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용 역 명 

 석교동 돌다리마을 활력센터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업체 

 1)                               

 

 

신청업체 

(공동도급)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H.P) 

본 신청자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공고한 석교동 돌다리마을 활력센터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절 ------ 취 ------선--------------------  

 

참가 등록접수증 

※접수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석교동 돌다리마을 활력센터 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H.P.) 

접 수 자 

 

연락처 

 H.P.) 

 

【서식 2】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FAX :                                E-Mail 주소  : 

항 목 (p.00) 

질의내용 

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붙임 2)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3)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