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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0558-000 공고일시  2025/12/26 18:49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포천천 인도교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포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포천시
공고담당자 장예철(☎: 031-538-209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6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0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1-06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6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1/0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87,470,000 원
   
배정예산
987,470,000 원
   
추정가격
897,700,000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포천시 공고 제2025 – 3602호                                              

      

『포천천 인도교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포천천 인도교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포천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포천천 인도교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포천시 건설하천과     

  다. 위    치 : 신읍동 63-4번지 일원 

  라. 과업내용 : 인도교 설치(B=5m, L=100m, 문화테라스 1식)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용역기초금액 : 987,47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기준「건설기술 진흥법」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에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조경)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분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부품명 :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지질조사분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 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등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에 의거 공동도급 아래와 같이 허용 

   - 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가, 나”항의 자격을 함께 갖춘 업체는 “다,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04. 30.)에 의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의 범위(구성원별 최소분담비율은 5%)에서 구성할 수 있음 

전문분야 

공동도급유형 

지분율 

비고 

1 도로․공항 

공동이행 

85.1% 

지역업체 참여도는 평가는 구성원 모두 적용 

2 토질∙지질(또는 토질 및 기초) 

3 구조(또는 토목구조) 

4 조경 

5 측량(중소기업자) 

분담이행 

1.4% 

⑥ 토질‧지질(중소기업자) 

13.5%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2026. 1. 5.(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의 분담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기술인 평가서 제출 등 

가. 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년 1월 6일(화) (10:00 ~ 17:00)  

다. 제출장소 : 포천시 건설하천과(031-538-2441)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중앙로 87, 포천시청 건설하천과]   

라.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원본), USB 1개 

   - 업무수행능력평가자료(자기소개서) 별도10부(원본1부, 사본9부) 

바. 등록 시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신분증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등록 시 구비서류 :  

    - 참가등록 신청서(서식 1) 1부. 

    -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등)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시).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 모두(공동이행)제출  

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붙임의 세부평가기준 참조  

자. 참여기술인 면접 : 별도 통보 

 

5.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에 따라 작성한 우리 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결과 88.64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가격입찰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이한 부분이 발견된 업체는 입찰참가 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             

    ※ 입찰참가 적격업체는 별도 통보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제2장의 2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1) 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함.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3)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7. 기타사항   

 ○ 본 용역비는 계약심사 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사항으로 계약 후 예정가격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 낙찰된 용역업체의 기술인 평가서는 용역계약에 포함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2023.12.2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경기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계약체결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계약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 기술인평가 등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다를 경우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건설하천과 하천시설팀(☎031-538-2441, E-mail: pksh12@korea.kr)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질의는 대표사 명의의 문서로 2026. 1. 5.(월)까지 제출한 건에 한하여 질의한 내용에 답변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 031-538-2551(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