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25-1699호
[긴급]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재활용 무인수거기 운영 위탁용역
나. 과업내용: 2026년 재활용 무인수거기 운영 위탁용역 1식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라. 기초금액: 금68,000,000원(금육천팔백만원)
- 추정가격: 금61,818,182원, 부가세: 금6,18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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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참조 후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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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5. 12. 29. 10:00 ~ 2026. 1. 2. 10:00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 2.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태백시청 회계과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 2. 16:00 이후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 2. 15: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폐포장재)허가를 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로 기존 설치 재활용 무인수거기 위탁 운영이 가능한 업체
※ 태백시 재활용 무인수거기 규격서 및 설치현황 참조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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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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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이상의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가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이상인 경우이며, 해당용역 수행능력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동일한 종류의 용역: 재활용 무인수거기 운영 용역
2) 평가기준 금액: 금68,000,000원(당해 용역의 기초금액)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환경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관련협회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 시 관련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 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과 입찰참여 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의 평가기준 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J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55.19%, 유동비율 138.89%)을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8.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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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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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3조 및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 「적격수급업체 선정제도」 추진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를 위해 [붙임1] 에 따른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사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0. 참고사항(보안사항)
가. 다음 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안 됨.
- 서버 IP, 접속에 필요한 모든장비의 ID 및 PW, 그 외 용역업무에 관련된 제반자료
나.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습득한 “발주기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4조, 「형법」 제99조, 제127조에 따라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공공조달에 있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부정당업자가 입찰 참가시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배제당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받을 수 있음.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라.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태백시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본 용역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50-2042), 기획감사실(☎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www.taebae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경우) 공급가액 2.5%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에 대한 공고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태백시 회계과 033-550-2328
- 설계 및 내역에 관한 사항: 태백시 환경과 033-550-7116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5년 12월 26일
태 백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적격 수급업체 선정제도 안내
1.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도 안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24.1.27.부로 확대 적용에 따라 계약 단계부터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통하여 수급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
2. 평가절차
❍ 평가주체: 사업발주부서
※ 평가기준(60점 이상) 미달 시 보완 및 재평가 후 기준 충족 시 계약 체결 가능
3. 평가방법
❍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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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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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 또는 안전보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해당 안전보건관계자 선임계
⑦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⑧ 산업재해율 확인서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⑨ 비상 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또는 중대재해 조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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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반영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및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재해율확인서(기업용), 공표대상확인(정부기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