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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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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0314-000 공고일시  2025/12/26 16:38
공고명 홍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수요기관 강원도 홍천군
공고담당자 방은정(☎: 033-430-23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12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1-12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2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1/1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459,673,000 원
   
추정가격
1,326,975,455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홍천군 공고 제2025-2324호 

 

홍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홍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6. 

       홍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홍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개운리 산5-2번지 

규    모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994.67.㎡ 

과업내용 

 건축, 구조, 안전,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붙임「과업내용서」참조) 

총용역비 

 금1,459,673,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개월(사후관리 1개월 기간 포함)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현장 보조요원 급료, 보고서 작성비 등)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6. 1. 12.(월) 10:00∼17:00 

2) 장    소 : 홍천군청 1층 민원과 공공건축팀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usb(파일) 및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p.5) 참고 

 

나.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시 : 2026. 1. 15.(목) 예정 

2) 대    상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적격자에게 개별통보 

3) 통보방법 : 공문발송(FAX 및 E-mail 송부 후 유선확인) 

 

다.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G2B) 

1) 일    시 : 2026. 2월 중 

2) 대    상 :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3) 장    소 : 나라장터(G2B)  

 

3. 입찰방식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진행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7.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별표1]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에서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요건(아래 요건 모두 만족)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목의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 방식에 따른 자격조건 확인 필요)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분야[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7조에 의한 전문감리업(1109) 또는 종합감리업(1108)을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정보통신(3572)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라.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1493 및 1494)(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 

각 업종별 자격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임 

마.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만약, 건설분야를 공동이행방식으로 할 경우, 건설 이외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합니다. 

②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  분 

건  설 

전  기 

정보․통신 

소방 

 

비  율 

82.14% 

10.48% 

1.89% 

5.48% 

100%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건설분야(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기 4항. 가.(건설기술용역업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분야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로 합니다.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 12.(월) 10:00∼17:0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수기 제출 후 가격입찰 시 전자문서로도 제출 

나. 공동도급방식 및 구성관련 세부사항은 위 ‘4항(입찰참가자격)’ 참조 

다.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실적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도급 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 49% 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및 양식 : 입찰공고 시 게재 

 

나. 제출서류  

1) 사업수행실적평가서 제출 시 구비서류 

① 참여신청 공문, 용역참여신청서(소정양식) 1부. (대표사 제출)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공동참여자 포함) 

③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⑥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공동참여시) 

⑦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⑧ 사업수행실적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및 USB 1개.  

모든 자료(첨부 서류 포함 모든 제출서류)는 hwp, pdf파일 형식으로 각각 USB에 저장 후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하여 별도 제출 

    5) 유의사항 

     ① 제출서류 중 사본문서는 원본대조필 필수이며, 작성지침의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제출로 갈음 가능함 

     ② 참가등록 기간 내 미제출 시 접수불가 

나. 질의 및 회신 

1) 질의일자 : 2026. 1. 12. (월) 9:00 〜 17:00 까지 

2)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bjsla@korea.kr) 

3) 회신일자 : 2026. 1. 15.(목) 

질의서(별지 참조)를 발송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033-430-2318)하시기 바라며, 유선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에 대해서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7.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같은 법 시행령」제5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2023. 12. 28)「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공고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강원특별자치도고시 제2025-722호(2025. 4. 25.)]을 적용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심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7.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이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해당 및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참여기간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기재된 참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총 11명) 

①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5명) : 책임기술인(건축),  

                                분야별기술인(건축, 기계, 건축(안전), 전기) 

② 기술지원기술인(6명)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발주청,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외국에서 시행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5(용도별건축물의 종류) [별표1] 건축공사로 아래에서 제시한 경력에 따라 평가 합니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100%) :  5. 문화 및 집회시설 

당분야 이외(60%) : 해당분야 외 건축공사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 (100%) : 직무분야중 해당 전문분야를 평가 

3) 직무분야 경력평가는 직무분야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평가 

4) 기술 자격평가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을 평가합니다. 

5)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착수예정일은 2026. 01. 12. 

안전관리 담당자 :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위반시 실격)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1인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기술인을 제외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하여는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 이전에 협의하여 승인 후 배치하고, 평가 시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범위 

1)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발주청,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외국에서 시행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건축물의 종류) [별표1]의 건축공사 용역으로 아래에서 제시한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합니다. 

① 100%실적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실적. 

60%실적 : ① 100%실적 이외의 건축공사 용역 실적 

2) 유사용역수행성과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① 공고일부터 최근 5년 이내(용역평가일 기준) 홍천군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 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합니다. 

  ② 홍천군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우리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세부평가기준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세부평가기준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치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세부평가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용역 사업수행평가서에서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등의 사유 또는 2개 이상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 응모된 경우, 낙찰된 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마. 참여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 에는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건설사업관리자 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군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파.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우리군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민원과 공공건축팀(☏ 033-430-23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 

참가등록 신청서 

 

등록번호 

 

용 역 명 

홍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대 표 

업 체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F A X 

 

공 동 

수 급 

업 체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F A X 

 

공 동 

수 급 

업 체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F A X 

 

  홍천군서 시행하는 『홍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      ○○회사  대표       (인) 

 

 홍 천 군 수  귀하 

 

 

------------------------------ 절 ------ 취 ------선----------------------------- 

 

참가등록 접수증 

등록번호 

 

접 수 인 

용 역 명 

홍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건설사업관리용역 

 

업 체 명 

 

대 표 자 

(접 수 자) 

 

연락처 

 

 

[별지2]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홍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회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  

3. 질의내용 

제목 

질 의 내 용  

질의사항 

※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홍  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