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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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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50189-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12/26 15:38
공고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대구 본원 증축 전기설계용역
공고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수요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공고담당자 이유정(☎: 053-718-845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6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0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5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1/05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0,603,000 원
   
배정예산
130,603,000 원
   
추정가격
118,73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기술용역 입찰공고(안) 

 

 

 

  공  고  번  호 : (입찰)2025-111 

  ㆍ용   역   명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대구 본원 증축 전기 설계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ㆍ개 찰 일 시 : 2026/01/05 14:00 

 

 

 

 

이 입찰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안전환경상생협력실 이유정 전임(053-718-8451) 

 ○ 수요기관과 관련된 과업내용 등 : 안전환경상생협력실 이현우 책임(053-718-8328) 

 

 

 

1. 용역개요 

 가. 입찰건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대구 본원 증축 전기 설계용역 

 나. 입찰유형: 일반경쟁 및 총액입찰 

 다. 입찰방식: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나라장터) 

 라. 현장설명: 생략(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지시서 등 관련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 

 마. 용역예정금액: 130,603,000원(VAT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16.(금) 17:00 ~ 2026. 1. 5.(월) 11:00 

 사. 입찰등록 및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 4.(일) 18:00 

 아. 개찰일시: 2026. 1. 5.(월) 14: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의 3’을 적용합  니다.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전문설계1종, 업종코드:1106, 종합설계 포함) 등록을 필한 업체입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기한까지 전자문서(보증서 또는 증권)를 비롯한 현금 및 본원 회계규정 제205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보증금 면제 또는 지급각서로 대체 시 사전 문의 필수) 

 나. 입찰보증금 미납부업체는 전자입찰 시 사전판정으로 부적격(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응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원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1. 5. 14: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마.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의 3에 의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입찰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당 원 양식)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의 3’에 따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 활용하여 작성) 

 다.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라. 법인등기부등본 

 마. 사업자등록증 

 바. 법인(개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사. 입찰유의서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경우, 전자협정) 

 자. 실적증명서 각 1부 

 차. 청렴계약특별유의서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상생결제제도 안내 

 가. 본 계약 관련하여 위·수탁기업간 사전협의를 통한 검토 후 상생결제제도(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이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필요시 결제일 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하도급 거래 포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참고] 상생결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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