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5-2643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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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건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의정부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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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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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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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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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홍보관 개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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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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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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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국로1049번길 39,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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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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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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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 1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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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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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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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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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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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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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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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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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접수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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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 2026. 1. 12.(월) 10:00 ~ 1. 16.(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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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전자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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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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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찰장소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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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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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및 평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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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출 일 : 2026. 1. 16.(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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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장소 : 의정부시 호국로1049번길 39,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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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 가 일 : 2026. 1. 22.(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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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장소 :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제2별관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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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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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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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라.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 5)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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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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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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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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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업체 수는 2개 이하이고 1개 업체당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이어야 합니다.
다.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서로 보완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계약 관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 12.(월) 10:00 ~ 1. 16.(금) 10:00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서 개찰일 및 개찰장소
1)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2) 개찰장소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제안서 제출
가. 일시 : 2026. 1. 16.(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장소 : 의정부시 호국로1049번길 39,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1층(☏ 031-870-6212)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이메일,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접수와 함께 평가위원 추첨함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유의사항
1) 본 공고는 제안요청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건축물 도면 제공 요청 등은 의정부시 맑은물운영과(☎ 031-870-621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요청서 제출 가격입찰서가 다를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를 적용합니다.
4) 모든 사본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대리 제출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4. 제안서의 평가항목에 따라 용역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 점수 배점 상향함
1) 일 시 : 2026. 1. 22.(목) (예정)
2) 장 소 :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제2별관 2층 소회의실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함
3) 제안서 발표 등 :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의 70점 이상인 제안 업체들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종합 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비예가방식이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사업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 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공고문, 과업내용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맑은물운영과 기업경영팀(☎ 031-870-6212)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입찰공고 및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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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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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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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031-828-2071~6)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 (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맑은물운영과 기업경영팀(☎ 031-870-6212)
2) 입찰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7)
3)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031-870-6224)
4)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의 정 부 시 재 무 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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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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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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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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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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