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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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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9728-000 공고일시  2025/12/26 10:59
공고명 2026년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위탁사업(기능/보안/품질/유지보수 분야)
공고기관 (사)한국수산회 수요기관 (사)한국수산회
공고담당자 최기연(☎: 02-589-46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6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6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2/26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70,000,000 원
   
추정가격
63,636,36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위탁사업 

(기능/보안/품질/유지보수 분야) 

 

 

 

제 안 요 청 서 

 

 

 

2025. 12. 

 

 

 

담당 

재무회계팀 

최기연(계약담당) 

02-589-4603 

전자상거래팀 

박지연(사업담당) 

02-589-0625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6년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위탁사업(기능/보안/품질/유지관리 분야) 

2. 목적 

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3조) 

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FSIS)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이하“안전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지원 및 예방점검을 위하여 위탁운영 

3.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 

4. 사업예산 : 금 70,000,000원(부가세 포함) 

5. 주요 사업 내용 및 범위 

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정보서비스(FSIS)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나. 국내외 수산정보 수집·번역·정리·배포 

다. 대국민 서비스 대상 홍보 및 이벤트 실시 

 - 블로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방안 마련 

라. 과업 대상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수행 

6. 기대 효과 

가. 안전정보서비스 홈페이지의 안정적·효율적 운영·관리 

나. 오류, 불편사항 개선 및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정보보안 강화 

다. 정보화 기반환경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기대 

라. 체계적인 예방점검과 장애발생 시 신속한 조치 가능 

7. 하자담보 책임 및 유지관리 기간 : 검수 완료일부터 1년 

 

 유지관리 대상 

 

1. 운영장비 및 응용시스템 현황 

□ 운영사이트 

www.fsis.go.kr(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운영장비 

WEB/WAS/DB서버 1식, DBMS 1식 

  * 세부내역은 보안상게시가 어려운 관계로 개별요청 시 보안절차에 따라 제공 

□ 응용시스템 

시스템 

대분류 

소분류 

대국민 사이트 

메인 

메인 페이지 

서비스 소개 

인사말 

목적 

뷰어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방침 

찾아오시는길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사이트맵 

알림마당 

새소식 

관련법규 

이벤트 

뉴스/속보 

국내정보 

해외정보 

핫이슈 

안전관리제도 

수산물이력제 

원산지표시 

품질인증 

바다愛 

수산물소개 

수산물영양 

수산물요리법 

수산물고르기 

관광/축제 

이달의 수산물 

모니터링 정보 

방사능 검사현황 

패류독소 

해파리 

이상해황 

부적합식품 

위성/수온영상 

해어황예보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수산물 허용물질관리제도(PLS) 

안전정보 소식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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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사이트 

회원 

회원관리 

그룹관리 

회원추가 

카테고리 

카테고리 관리 

CMS 

콘텐츠 목록 

콘텐츠 등록 

콘텐츠 승인 

템플릿 목록 

템플릿 등록 

필터링 등록 

필터링 목록 

메인배너관리 

이달의 수산물 관리 

팝업관리 

SMS/메일 

SMS발송목록 

SMS 발송 

메일발송목록 

메일 발송 

설문관리 

설문정보 관리 

설문문항 관리 

설문항문 관리 

통계관리 

통계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분류 

ID부여규칙 

요구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5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20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6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8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11 

합  계 

68 

 

2. 요구사항 목록 

No 

요구사항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명칭 

1 

SFR 

001 

대국민 서비스 운영 및 개선 

2 

SFR 

002 

대국민 서비스 홍보 및 이벤트 운영 

3 

SFR 

003 

국내외 정보 수집⋅번역⋅배포 

4 

SFR 

004 

특집기사 제작·배포 

5 

SFR 

005 

카테고리별 컨텐츠 최신화 

6 

SER 

001 

보안규정 준수 및 지원 

7 

SER 

002 

전산장비 보호 

8 

SER 

003 

문서보안 

9 

SER 

004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10 

SER 

005 

내부 및 외부 접근 통제 

11 

SER 

006 

데이터 보안 

12 

SER 

007 

사용자 보안 

13 

SER 

008 

로그인 보안조치 

14 

SER 

009 

페이지 보안 

15 

SER 

010 

보안 기술 적용 

16 

SER 

01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17 

SER 

012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18 

SER 

013 

개인정보 암호화 

19 

SER 

014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20 

SER 

015 

구간 암호화 

21 

SER 

016 

전송자료 암호화 

22 

SER 

017 

연계 보안 일반 

23 

SER 

018 

통신 간 보안성 

24 

SER 

019 

서버(호스트) 보안 

25 

SER 

020 

스마트폰 등 모바일 행정업무 

26 

QUR 

001 

가용성 보장 

27 

QUR 

002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28 

QUR 

003 

프로그램 학습성 

29 

QUR 

004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30 

QUR 

005 

유지보수 방안 

31 

QUR 

006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32 

COR 

001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33 

COR 

002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34 

COR 

003 

기존 시스템 호환 

35 

COR 

004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36 

COR 

005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37 

COR 

006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38 

COR 

007 

웹접근성 준수 

39 

COR 

008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40 

COR 

009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방지 

41 

PMR 

001 

사업관리방법 

42 

PMR 

002 

사업 수행업체 권한 및 책임 

43 

PMR 

003 

일정계획 

44 

PMR 

004 

위기관리 

45 

PMR 

005 

장애관리 

46 

PMR 

006 

업무보고 

47 

PMR 

007 

산출물관리방안 

48 

PMR 

008 

대가 산정 및 지급 

49 

PMR 

009 

검수 및 검사 

50 

PSR 

001 

컨설팅 인력 등 지원 

51 

PSR 

002 

안정화 활동 

52 

PSR 

003 

이전설치 

53 

PSR 

004 

시스템 교육 및 기술지원 

54 

PSR 

005 

운영 일반 

55 

PSR 

006 

취약점 점검 

56 

PSR 

007 

모의해킹 수행 

57 

PSR 

008 

기타 사항 

58 

MPR 

001 

유지관리 대상 장비 

59 

MPR 

002 

장비별 유지관리 범위 

60 

MPR 

003 

예방점검 

61 

MPR 

004 

정기점검 

62 

MPR 

005 

수시점검 

63 

MPR 

006 

장애조치 및 복구 

64 

MPR 

007 

지침 제시 요구사항 

65 

MPR 

008 

방안 제시 요구사항 

66 

MPR 

009 

성능관리 

67 

MPR 

010 

구성관리 

68 

MPR 

011 

재해복구관리 

 

 

3.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대국민 서비스 운영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앱, FSIS 홈페이지 관리 및 콘텐츠 운영 

세부내용 

◦모바일 앱 및 FSIS 홈페이지의 원활한 서비스 지원(365일 무중단 서비스) 

◦효율적인 메뉴구성 및 메인화면의 지속적 개선 

- 현 홈페이지 운영 시 필요한 개선사항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 

- 운영효율성을 고려한 메뉴 개선 

- 계절별, 이슈별 특집기사 작성 및 메인화면 배치, 배너 관리 

◦국내외 뉴스/정보 수집, 분석, 정리, 게시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가.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대국민 서비스 홍보 및 이벤트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앱, FSIS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세부내용 

◦모바일 앱 및 FSIS 홈페이지 홍보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이벤트 : 연3회 이상 

- 사용자 만족도 등 설문조사 : 연1회 이상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국내외 정보 수집⋅번역⋅배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내외 정보의 수집⋅번역⋅내용검토 등 

세부내용 

국내외 언론사, 관련기관 등을 통한 수산관련 정보수집 및 배포 

- 국내외 언론사, 정부기관 등에서 배포되는 수산관련 정보를 매일 수시 검색⋅수집하여 중요 이슈에 대해 FSIS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배포 

- 정보의 내용 및 정보수신자의 분류(대국민, 공무원, 관계자 등)에 따른 배포방안 마련 

- 정보의 내용은 법에서 정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개적 배포가 가능함 

◦해외정보의 수집⋅번역⋅감수 

- 수산물 안전 및 정책과 관련한 해외정보를 수집⋅번역하며, 반드시 관련 전문가를 통한 감수를 마친 후 배포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특집기사 제작·배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핫이슈 등 특집기사를 제작·배포 

세부내용 

◦매월 4건 이상 특집기사 및 배너 제작·배포 

◦핫이슈, 제철수산물, 정책정보, 수산관련 정보 등을 포함하며, 메인화면에 배너로 게시함 

◦사업수행계획서에 연간 제작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카테고리별 컨텐츠 최신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중인 카테고리의 컨텐츠 최신화 

세부내용 

◦각 카테고리별 매월 건 이상 컨텐츠 등록 

◦최신정보가 필요한 카테고리는 최신정보를 등록하고 추가 컨텐츠가 없는 카테고리는 협의 후, 정리 

산출정보 

기능목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규정 준수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보안규정 준수 및 지원 

세부내용 

◦사업수행업체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규정 준수하여야 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예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해양수산부 훈령 제55호)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 훈령 제340호) 

-기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수행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얻게 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별지 제1호])의 유출 방지에 관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내부적 관리방안 및 사업수행업체에 대한 보안점검 시행 시 협조체계 등 포함 

-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며, 조달청에 통보되어 아래의 제제를 받을 수 있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관련) 

1.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월 

2.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보안정책 위반으로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은 사업수행업체는 보안위약금([별지 제3호] 참고)을 사업수행업체에 납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의 보안관리 방안 

세부내용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필요 시 주관기관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한 경우 반출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업체는 PC⋅노트북 등을 반입하는 경우 반⋅출입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업무수행 시 이용하는 PC, 노트북 등 부대장비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에 보관함 

반입되는 PC⋅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용 컴퓨터별, 업무별 비밀번호 사용 

-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기호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 10분 이상 개인용 컴퓨터의 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 조치 

- 바이러스 백신 및 PC방화벽 설치(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유지) 

- 설치된 정품프로그램에 대한 최신패치 적용 

- 업무 목적 외의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 사용금지 

- 업무 목적 외의 사이트(도박, 음란 등) 접근금지 

◦사업수행업체는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사업기간 중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정보의 보안 관리 

세부내용 

◦사업수행 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보안담당자를 정・부 지정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별지2]참조) 

- 회의자료, 중간보고서 등은 회의참석자 및 관계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 

- 비밀 등 특별한 보안관리가 필요한 내용포함 시 참석자(또는 수령자)에게 보안서약서([붙임 제4호])를 징구함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 

ㅇ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파기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업체 및 인력의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사업수행업체의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필수인원만으로 그 수를 최소화함 

◦사업 참여업체는 수행인원과 업체용 보안서약서([붙임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완료 후 대표자명의의 보안확약서([붙임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투입되는 인력 중 주관기관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외부인원의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참여자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퇴직, 병가 등 부득이한 경우 최소15일 전에 주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투입되는 인력이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 3개월 이상의 정보화 사업에 포함된 외부인원인 경우 

- 비밀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인원인 경우 

- 그 밖에 3개월 미만의 정보화 사업이라도 주관기관이 보안상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외부인원인 경우 

◦사업 참여업체는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수행 전에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붙임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참여업체는 사업 감독과 보안 감독 권한을 분리하며 별도의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업 수행업체 사업 책임자(사업관리자(PM))는 사업수행 장소 및 인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 후 이를 주관기관에 제출([붙임 제7호 서식])하며 주관기관은 불시에 이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장소는 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터넷망/업무망 분리, 로그기록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환경이 구축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 참여자 외 출입자의 통제가 가능하여야 함 

※ 세부 보안요건은 「VII. 기타」 항목 참조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 관리책임자 지정 문서, 보안점검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내부 및 외부 접근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C, 노트북 등을 통해 접속 가능한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 수행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을 활용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함 

사업수행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메일, 메신저 등 차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안의 요건 

세부내용 

DB 데이터 및 시스템 간 교환 데이터 중 보안이 필요한 패스워드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외부 유출시 문제가 되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암/복호화 하여 사용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함 

◦기타 암/복호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보안의 요건 

세부내용 

◦사용자 권한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  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사용자 계정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보안조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에 로그인 기능이 있는 경우,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하여야 함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하여야 함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페이지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 기술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기술 적용 개념 정의 

세부내용 

웹 서비스 및 XML 보안을 위해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 SAML을 적용함 

◦비밀키 : 공공기관 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비공개 암호체계(국정원)을 적용함 

◦공개키 : 공공기관과 민간 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민간 겸용 공개암호(ARIA)를 사용함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은 RSA(PKCS #1), RSAES-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함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사용해야 함 

암호검증 : 암호검증은 국가용 암호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암호검증서(국정원)을 적용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시큐어코딩 적용 

세부내용 

프로그램의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를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프로그램의 개발 시, 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CC인증)진단도구를 이용하여 소스코드에 보안성 진단을 실시, 취약점을 제거해야함 

※ 주관기관 사이버안전센터 협조에 의한 진단을 실시할 경우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모두 조치하여야 함 

◦설계 및 종료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대한 자체진단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약점의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개념 정의 

세부내용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휴대전화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DB 사용자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명칭 

전송자료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송자료 암호화 개념 정의 

세부내용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서버 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7 

요구사항 명칭 

연계 보안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보안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연계서버와 업무서버 영역 간에는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8 

요구사항 명칭 

통신 간 보안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 간 보안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침입차단서버와 관리자 PC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 IP를 등록하여 관리자 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해야함 

- 침입차단서버와 센서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9 

요구사항 명칭 

서버(호스트)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호스트) 보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서버(장비) 보안을 보장하여야 함  

- 서비스에 필요한 데몬(프로그램)만 구동해야 함 

- 침입차단 서버에(Appliance) 설치된 OS 및 데몬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가 적용되어야 함 

- 서버점검항목에서 취약한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설정이 되어야함 

보안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보안패치 등이 어려운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추후 구축 사업 등에 반영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0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폰 등 모바일 행정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마트폰 등 모바일 행정업무 유지관리 시 중요보안기준 준수 

세부내용 

◦스마트폰 등 모바일 행정업무 구축 또는 유지관리 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67조(스마트폰 등 모바일 행정업무 보안관리)에 따라 중요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함([별지 제4호]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다.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H/W 이상 유무 점검 및 자원에 대한 정상동작 확인 

시스템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적용지원 

OS 환경설정 점검 및 자원사용추이에 따른 최적화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 

- 업무 수행 시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은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사업수행업체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학습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학습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하자담보 :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하자담보책임기간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하자담보책임은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시스템 확장 :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이전시스템과 도입시스템, 도입시스템 간 데이터의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라.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사업인 경우 정의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또는 기능 확장⋅개선) 시, 기존 시스템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함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자치부 표준프레임워크 정립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기본적으로 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개발하되 관리효율성, 기능구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지침 및 다음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개발함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표준화 지침(안전행정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안전행정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안전행정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행정자치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정의 

세부내용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또는 기능 확충⋅개선) 시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사항 정의 

세부내용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프로그램을 개발⋅구축 하거나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 시 사유 입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준수 하여야 함 

- OS : Win XP, Vista, 7, 8,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모바일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시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추진할 것([별지 제4호]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적용 방안 분석 

세부내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아래의 지침을 참조하여 기관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ICS.OT- 10.0003/R2, 2015.3.31.)」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적물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재선권의 소유주체 정의 

세부내용 

개발에 필요한 제품 도입이 필요한 경우 최신제품(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당해 계약 목적물개발과정 중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아이콘, 그림, 사진, 폰트 및 S/W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구매 후 사용해야 하고 디자인 소스와 실행 파일을 주관기관에 제공해야 함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사업 수행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우리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명표기(지도서비스) 오류 재발 방지 

세부내용 

사업수행업체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추진 시 지명표기(지도서비스)를 구축・개선・유지관리 하는 경우,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에 오류 방지 방안을 강구하여야함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 시 [별지 제3호]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연속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음 

- 위반 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련자 특별교육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전자정부 지원 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사업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업체 권한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 제안업체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에 대한 권한을 갖고 수행하고,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수행일정, 서약서 등 포함)를 주관기관에 제출 

◦사업관리자(사업관리자(PM)) 임명 

- 사업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함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사업 수행업체는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사업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기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기 발생 시 관리방안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사고보상 방안 

- 사업 수행 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해 주관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책임한계 및 해결방안 제시 

◦천재지변, 파업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책 제시 

- 비상사태 시 대응 절차, 일정, 소요자원, 역할 

- 비상사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예방 및 관리방안 

세부내용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계획 및 수행 방안을 제시 

- 효율적인 장애예방 활동방안과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제시 

장애발생 시 보고체계, 복구 프로세스 및 처리 방안 제시 

◦장애 최소화를 위해 주관기관에 노하우 및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수시 보고 제출 

세부내용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업체는 필요 시 주관기관에 비정기적인 보고를 할 수 있음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단계별 산출물 

※ 상기 목록은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함 

단계 

산출물 

제출기한 

비고 

착수 

착수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필수 포함사항 

- 작업수행조직표(개별 인적사항 포함) 

- 개발참여인력별 업무분장(역할과 책임을 명기) 

- 참여인력별 참여율(월별, 전체 % 명기) 

- 개발참여인력별 보안 서약서 

- 사업수행실적확인서(신규/변경) 

사업수행계획서 

수행 

기술지원확약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업체별 각각 제출 

업체 비상연락망 제출 

월간보고 

매월 

주관기관에서 운영 중인 유지관리시스템 활용하여 작성 

주간보고 

매주 

일일보고 

매일(상주 시) 

수시보고 

필요 시 

시기별 이슈사항 발생 시 업무협의 

장애원인분석 보고서 

발생 시 

 

운영 매뉴얼 

요청 시 

 

기타 요구자료 

요청 시 

 

종료 

완료보고서 

종료 전 

사업 수행 종류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보고 

준공계 

보안확약서 

 

◦사업수행업체는 책자 및 파일형태의 산출물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수량 외 추가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사업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산출물은 정보화진흥원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2011.12.)’를 따라 제출하되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관련업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일부생략 가능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대가 산정 및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가 산정 및 지급 

세부내용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의 규모 및 대가를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대가는 사업관리자(PM)가 매월 월간보고 후 주관기관에서 검수한 뒤 해당 기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유지관리에 대한 검수는 매월 월간보고 후 실시 

◦준공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는 전체 유지관리 수행 내용과 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인력 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환경 점검・조사 시 필요 인력 등 지원 사항 

세부내용 

정보화 기반환경 점검・조사 시 필요 인력, 진단 장비 등 지원 

◦정보화 기반환경 점검・조사 외에도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수행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이전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설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주관기관이 장비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대상관서와 사전 협의 및 이전 조치 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IT장비관리시스템에 이전완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교육 및 기술지원 제공 

세부내용 

사업수행업체는 시스템사용자에 대한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수행하며 신규 기능개선 내용에 대한 매뉴얼 작성 등을 수행 

- 교육 과정별 교육자료 제작 및 현행화 

- 교육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교재제작, 교육기자재 준비 등)는 사업 수행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시스템 운영, 변경, 고도화 등에 관한 기술자문 요청이 있을 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협의를 통해 일부 기술지원을 수행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이 필요할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시,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목표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산출정보 

유지관리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모의해킹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의해킹 수행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모의해킹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취약점 진단 후 모의해킹 수행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지원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 중 전원 작업, 서버 재기동 등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작업 시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점검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함 

본 사업 이외의 장비⋅시스템 도입⋅증설 등 상호 연계가 필요하여 주관기관에서 기술지원을 요구할 경우 지원하여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EA 현행화를 위해 정보화사업 성과물, 응용시스템 및 사업추진 현황 등 정보를 해양수산 EA에 등록・지원해야 하며, 또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사업리자(PM)S)에 용역사업수행 중에 생성되는 단계별 산출물을 등록하여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개념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장비 목록은 주관기관에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전 현행화할 것 

유지관리 목록에서 불용 이외에 제외된 대상은 그 사유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보고 

※ 유지관리 요율 및 금액 세부내용은 주관기관 문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장비별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별 유지관리 범위 개념 정의 

세부내용 

◦공통 사항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중 장기사용 등의 사유로 불용되는 장비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에서 대체 지정되는 경우 대체된 장비 내 응용 SW 및 AP 이관, 안정화 등에 대해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명시한 유지관리 범위는 최소 조건이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유지관리 범위 

구분 

유지관리 범위 

서버 

- 장애 시 즉각 조치 

- 장애 장비를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없어 동종이상의 대체 장비 설치 시 해당 장비 내 응용 SW 및 AP 유지관리 

네트워크 

- 장애 시 즉각 조치 

- 부가장치를 포함한 장비일체 유지관 

- 대상 장비의 이설이 필요시 협의하여 조치 

- 장애 장비를 즉각적으로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동종이상의 대체 장비 설치 

DBMS 

- 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시 시스템 안정화 및 유지관리 

- 오류, 버그 점검 및 기술지원 

- CPU, 메모리 사용률 점검 

- 로그 관리 

응용SW 

미들웨어 

보안SW 

- 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해킹패턴을 제공하고, OS 및 P/G, Data 파일 등에 최적의 운용환경 구성 지원 

- 라이선스 관리(수량/갱신일 확인) 

- 오류, 버그 점검 및 기술지원 

정보시스템 

- 장애 시 즉각 조치 

- 오류, 버그 개선 및 민원처리 

- 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장애 장비를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대응책 마련 및 대응 계획 수립 

- 로그 및 통계 관리 

- 기타 정보 시스템 모니터링 

웹/앱 서비스 

기타 사용 SW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점검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 시 기존 운영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 여부 확인 

업무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상 유무 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시스템 자원 사용율 점검 

- 서비스데몬 정상기동 및 작동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에러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응용SW, OS등의 최신패치 정보를 수집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후 패치를 진행함 

장애발생을 대비한 운영데이터 및 소스의 정기 백업 지원 

◦정보시스템의 장애 대비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산출정보 

예방점검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 수행자는 월별 유지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정기점검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수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점검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및 DBMS 등의 CPU, 메모리 사용율, 오류⋅버그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 

◦DB 접근 제어 등 보안/로그(매일) 

◦웹서비스별 유해 게시물 점검⋅관리 

◦기타 주관기관 요구 또는 필요 시 점검 

수시점검 항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정⋅추가 등 조정 가능 

산출정보 

일일업무일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및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조치 및 복구 개념 정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 

- 부품교체 등이 필요할 경우 4시간 이내 복구완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이외에는 반드시 복구를 위한 노력과 조치를 하여야 함 

◦4시간 이내에 복구가 어려울 경우 대체장비를 투입하여 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24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복구 완료 후에는 장애 장비, 원인, 조치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지침 제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침 제시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주요 시스템의 변경⋅개선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진행 전후의 비교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테스트 진행여부도 포함되어야 함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 하고, 이를 주관기관에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보급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업무포털 등의 정비 범위, 진행 여부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각 시스템을 사점검하여 정비⋅개선 작업이 불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산출정보 

정비 보고서, 운영 지침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방안 제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안 제시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주요 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주요 시스템 관련 이해관계자 협조체제 구축 

◦주요 시스템 관련 연계 구조 개선방안 제시 

- 각 시스템 또는 시스템 간 연계 구조 조사 후 취약점 개선 및 보안기능 강화 

※ 주요 시스템 관련 연계 구조 개선방안 진행 여부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각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여 정비⋅개선 작업이 불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운영 지침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타사업자의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과제 수행 시 이에 대한 지원방안 및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DBMS」 및 「네트워크」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정비⋅개선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의 검토 후 정비⋅개선을 실시함.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정비⋅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함 

산출정보 

성능관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구성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성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정부 정책변경, 조직개편, 정보화 사업 추진, H/W 및 S/W 도입 등 주관기관의 업무 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상시스템을 현행화하여야 함 

◦구성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방안, 변경 관리 수행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구성관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복구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정기적으로 백업 소산 수행(원격지 보관) 

◦연1회 재해 복구 테스트 수행 

- 재해 복구 테스트 방안 구체적으로 작성 

◦OS 및 데이터 백업 수행, 복구 관리 지원 

산출정보 

재해복구관리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제안 안내 

 

 1.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o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o「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소지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o「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o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서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o 여러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도급 불허 

   o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 입찰 및 낙찰 방식 

   o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o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진행의 세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에 따름 

   o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o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o 제출서류 

     - 제안서(무선제본 또는 링제본 형식) 7부, 제안서 수록 USB 1개 

     -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기타 제출서류 포함 

   o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층 509호 (사)한국수산회  재무회계팀 입찰담당자   

   o 제안서 심사 : 추후 통보 

   o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추후 통보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가. 선정기준 및 절차 

    o 제안서 평가(100%)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 평가로 구분・실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함 

       - 평가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453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 정보통신부고시) 별표1”을 준용 

     o 협상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o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o 협상진행,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 

 

   나. 평가방법 

     o 기술능력 평가점수(90%) 산출방법 

       - 주관기관에서 선정한 평가위원(10인 이내)으로 구성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o 입찰가격 평가기준(10%)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o 제안평가 기준 및 배점(안) 

구분 

평가부문 및 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적 

평  가 

(10점) 

참여인력 

공고일 기준 평가기준에 따른 참여인력 인원 수 평가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정성적 

평  가 

(80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 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 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4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1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1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1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입찰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10 

총  계 

100 

 

 

     o 정량적 지표 세부평가기준 

       - 인력평가(5점) : 참여인력 평가 기준 

구  분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석사 이상 학위 인력 보유수 

4인 이상 

3인 

2인 

2인 미만 

점  수 

5 

4.5 

4.0 

3.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4.9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8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4.7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3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4.1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3.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1호에서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해당 평가점수는 제안사가 계산하여 제안요청서에 기입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최하점수 처리함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규격 및 작성요령 

  o 규 격 

     - 용  지 : A4 

     - 분  량 : 제한 없음 

     - 글씨체 : 제한 없음 

     - 제  본 : 제안서 목차에 맞춰 제본(무선제본 또는 링제본 형식) 

   o 작성 양식 : 지정된 양식을 준수  

   o 제안서 표지(서식 제1호) : 백색 표지 사용, 접수 번호는 공란 

   o 제출부수 : 제안서 7부, 제안서 등 수록 USB 1개 

   o 제출방법 

     - 과업수행자의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및 인장을 지참하여 제출 가능 

   o 작성요령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 가능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되,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 

       ※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용어를 해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인용부분을 명시하며,주관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항목별 비용 산출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제안내용으로 수립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응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 한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2. 제안서 목차 

I. 일반현황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역 및 실적 

 

II.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 기술 

 

III.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제약사항 

 

IV.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V.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추진일정 계획 

3. 수행조직, 업무보고 및 투입인력 

4. 개발 장비 

 

VI.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계획  

2. 교육훈련 계획 

3. 하자보수 계획 

4. 기술이전 및 지원 계획 

5. 기밀보안 계획 

6. 비상대책 

    ※ 목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3. 제출서류 목록 *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확인  

   가. 제안서 관련 자료  

     o 제안서 (총 7부) - 제안서 목차 내용 및 하단 서식 포함 

       - 제안서표지 : 제1호 서식  

       - 회사 소개서 (일반현황 및 연혁) : 제2호 서식 

       - 재정상태 (최근 3년간) : 제3호 서식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등은 별도 제출) 

       - 주요사업 실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제4호 서식 

       - 사업수행인력 투입계획 : 제5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제6호 서식   * 개인별 작성 

     o USB 1개 * 제안서 수록 

   나. 밀봉 제출 자료 (각 1부)  

     o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제7호 서식(밀봉필수) 

     o 입찰서 : 제8호 서식(밀봉필수) 

     o 입찰 보증보험증권(밀봉필수 / 투찰 금액의 5% 이상) 

   다. 별도 제출 자료 (각 1부)  

     o 입찰참가신청서 : 제9호 서식 

     o 서약서 : 제10호 서식 

     o 확약서 : 제11호 서식 

     o 청렴계약 이행각서 : 제12호 서식 

     o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제13호 서식(서명 필수) 

     o 보안서약서 : 제14호 서식 

     o 실적증명서 : 제15호 서식(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o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o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o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o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제출) 

     o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필수)  

       - 재무상태 관련자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인력 4대 보험 취득 신고서, 용역 실적증명서 등 

 

 

 기타사항 

 

 1. 제안업체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등 

     o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o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o 주관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o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o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o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나. 보안 유지 

     o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o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 저작권 등의 귀속 

     o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응모한 제안서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및 제2차적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주관기관에 귀속됨 

 

   라. 심사위원과 제안업체간의 관련행위 금지 

      o 과업수행자 선정 전․후 심사위원과 제안업체가 관련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음 

  마. 응모 소요 경비 : 전액 응모자가 부담 

 

   바. 불공정행위 금지 및 공모관련 내용 해석 

     o 모든 제안업체는 담합행위 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됨 

     o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o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및 제안서 작성지침에 관한 해석 등에 이의가 있거나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사. 제안서 평가결과 내용 및 협상결과의 공개 

     o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비공개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보고관련 

   o 착수계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수행계획서는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의 세부내용 및 수행계획(일정별 추진 계획 포함), 과업수행 기구표, 기대성과, 활용방안, 참여인력(투입율 포함) 등을 포함해야 함 

   o 과업진행 보고 

     - 과업진행 보고는 착수보고(계약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수시 및 필요시점),최종보고(사업종료일 이내)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주요 사항 발생 시 수시보고(유선 또는 서면) 

   o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시 정산보고와 함께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산보고서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제1호 서식 

 

 

 

접수번호 

 

 

 

 

ㅇㅇㅇ 

 제  안  서 

 

 

 

 

 

 

 

2025.   .   

 

 

 

o o o   

 

 

제2호 서식 

회사 소개서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 

 

설립일자 

    년  월  일 

업    태 

 

업    종 

 

종업원수 

 

상장여부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FAX 

 

납입자본금 

        억원 

총 자 산 

        억원 

매 출 액 

        억원 

당기순이익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기  간 

 

사  유 

 

주요연혁  

   

 

※ 유의사항 

   1. 총자산,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함. 

 

제3호 서식 

 

재 정 상 태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평  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 출 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1. 매출액 순이익(%)
(당기순이익/매출액×100) 

 

 

 

 

 12.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100) 

 

 

 

 

 

  ※ 유의사항 

     1.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2. 2024년도 결산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21년∼2023년 결산자료 반영 

 

제4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유사 용역 수주 건)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기관 

비  고 

 

 

 

 

 

 

 

 

 

 

 

 

 

 

 

 

 

 

 

 

 

 

 

 

 

 

 

 

 

 

 

 

 

 

 

 

 

 

 

 

 

 

 

 

 

 

 

 

 

 

 

 

 

 

 

 

 

 

 

 

 

  ※ 유의사항 

    1.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해당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3.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유사용역과 관련하여 수주한 실적만 기재 

    4. 관련 증빙서류 

      - 공공 용역 실적: 실적 증명서(제15호 서식) 첨부 필수 

        *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민간 용역실적: 실적 증명서(제15호 서식),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각1부 첨부 필수 

제5호 서식 

사업수행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이름 

 

 

 

 

 

 

 

 

 

 

 

 

 

 

 

 

 

 

 

 

 

 

 

 

 

 

 

○○ 부문 

 

○○ 부문 

 

○○ 부문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나. 참여인원 요약 

순 번 

성  명 

생  년 

월  일 

본 과 업 

참    여 

임    무 

최  종 

학  교 

(학위) 

직 위 

자    격    증 

근무경력 

종  류 

취득일 

 

 

 

 

 

 

 

 

 

 

  ※ 1. 사업참여자 전부를 기재 

     2. 총괄책임자와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3.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별> 

성   명(연령) 

 

직    위 

 

최종학력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보유자격증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주    요 

수상실적 

 

주    요    경    력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  고 

 

 

 

 

 

 

 

 

 

 

 

 

 

 

 

 

 

 

 

 

 

 

 

 

 

 

  ※ 유의사항 

     1. 투입률 100% 가능자로 인선하여 작성・기재 

     2. 개인별 프로필은 위 서식에 의거 별도 작성 후 총괄표 뒤에 첨부할 것 

 

 

제7호 서식 

 

사업비 산출 내역서(밀봉제출) 

                                           업체명 :  

대표자 :           (인)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인건비(A) 

소 계 

        원 

 

인 건 비 

        원 

 * 2025년 SW(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적용하여 산출 

경 비(B) 

소 계 

        원 

 

 

        원 

 

 

 

        원 

 

 

 

         원 

 

 

 

         원 

 

소   계(C) 

(C=A+B) 

원  

 

일반관리비(D) 

 

․C의 5% 이내 

이    윤(E) 

 

․C+D의 10% 이내 

부가가치세(F) 

 

 (C+D+E)의 10% 

합    계(G) 

(G=C+D+E+F) 

 

․만원미만 절사 


 

   

 ※ 상기 항목에서 일부 추가·삭제 및 수정 가능 (별도 밀봉제출) 

제8호 서식 

입  찰  서 (※ 밀봉제출) 

처리기간 

즉    시 

입 찰 공 고 번 호 

(사)한국수산회 

공고 제2025 - 00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6년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위탁사업 

(기능/보안/품질/유지 관리 분야) 

입 찰 금 액 

일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한국수산회장 귀하 

 

 

제9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번 호 

(사)한국수산회 

공고 제2025 – 00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년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위탁사업 

(기능/보안/품질/ 유지관리 분야) 

대사리용인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대표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사)한국수산회의 2026년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위탁사업(기능/보안/품질/유지관리 분야)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제안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 : 제안요청서상 제출서류 

 

                               

                                                           2025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한국수산회장 귀하 

 

 

제10호 서식 

서   약   서 

 

용 역 명 : 2026년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위탁사업(기능/보안/품질/유지관리 분야) 

   당 사는 위 건과 관련된 용역평가 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최근 2년간 해당 유사 용역사업 등과 관련하여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 최근 2년간 용역입찰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 부정당 제재기한 만료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 

   (부정당 제재기간 중인 자 포함) 

○ 최근 2년 이내에 유사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 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2025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한국수산회장 귀하 

제11호 서식 

 

 

 

확     약     서 

 

 2026년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위탁사업(기능/보안/품질/ 

유지관리 분야) 용역 사업자 모집 제안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부처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의한 대행  

 사업자 선정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사)한국수산회장 귀하 

 

 

제12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는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한국수산회가 시행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업무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한국수산회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한국수산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한국수산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한국수산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단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한국수산회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계약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용역 및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용역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안전행정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한국수산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사)한국수산회장 귀하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 속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사)한국수산회(이하‘수산회’)의 2026년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위탁사업(기능/보안/품질/유지관리 분야)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수산회가 수행하는 2026년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위탁사업(기능/보안/품질/유지       관리 분야) 용역 입찰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       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       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5년   월   일 

 

 

(사)한국수산회장 귀하 

 

 

 

제1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업체용)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사 업 장 주 소 :  

 

 (            )은/는 (사)한국수산회와 2026년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위탁사업(기능/보안/품질/유지관리 분야) 용역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026년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위탁사업(기능/보안/품질/유지관리 분야) 용역이 종료된 후에도 진행을 통해 취득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15호 서식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사   업 

실적내용 

사 업 명 

 

실적 구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실  적 

비고 

비 율 

금 액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인)   ( 전화 : 02-       ) 

 주    소 :                                      ( FAX : 02-       ) 

 발급부서 : 

   담당자 :    

 註)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자료를 필수 첨부하여야 함. 

②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유사용역 수주한 실적만 기재함. 

③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증명서 발급기관의 날인을 필수로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