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율현공원 책쉼터 운영용역
과업내용서
2025. 11.
동부공원여가센터
조경지원과
□과업명: 2026년 율현공원 책쉼터 운영용역
□과업의 목적
○ 공원 및 책쉼터 이용객들이 도서를 중심으로 독서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및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공원 및 책쉼터 내‧외부 공간을 활용한 독서활동 및 이와 관련된 전시‧체험‧공연‧교육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
□과업 범위
○ 율현공원 도서(장서)의 유지‧관리‧정리 및 장서 확충방안 마련
○ 발주자가 제공한 율현공원 책쉼터 내외부 시설물 및 기자재의 유지‧관리‧청소
○ 자체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서울특별시청 또는 동부공원여가센터와 연계한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책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강구
○ 기타 책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과업 내용
○ 과업 수행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538 율현공원 책쉼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과업기간: 2026. 1. 2. ~ 2026. 12. 31.
○ 용역금액: 금이억오천만원(2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 성격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으로, 2026 회계년도 개시전 계약진행
예산 확보 등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 및 기간 등 세부계획 조정 가능
|
본 과업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안서 작성 시에는 그 이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변동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율현공원 도서(장서)의 유지‧관리‧정리 및 장서 확충방안 마련
○ 도서(장서)의 유지‧관리‧정리
- 율현공원 책쉼터의 여건 및 현황에 적합한 도서관리 매뉴얼 작성
-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의 도서 배치와 이용 후 정리
- 도서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한 도서목록 수시 관리
- 도서의 도난‧파손‧낙서의 예방 및 도난‧파손 및 폐기가 예상되는 도서의 분기별 보고
- 정기적인 도서 소독과 수리‧복원이 가능한 도서의 수리‧복원
- 추가 반입 도서에 대한 목록 추가 및 관리용 바코드 부착 작업 수행
○ 장서 확충방안 마련
- 이용객, 인근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도서수요 조사를 통하여 희망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율현공원 책쉼터 현황 및 여건에 적합한 목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보고 및 제안
- 도서 기부의사 접수 누적 시 누적된 규모 및 물량의 상태 파악 후 도서목록 수용 또는 편입 가능여부의 보고
□ 발주자가 제공한 율현공원 책쉼터 내‧외부 시설물 및 기자재의 유지‧관리‧청소
|
책쉼터를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용역수행자는 사무실 및 열람실, 화장실, 수유실 등 책쉼터 내부에 대한 미화 및 청소를 수행하며 시설물 전반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른 수준으로 관리하여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유지하여야 함
|
○ 유지관리 기본업무
- 시설 및 재산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점검과 이용객‧근무자에 대한 안전 관리
- 책쉼터 재산의 파손 및 도난‧분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관리 및 계도
- 열람실, 화장실, 수유실의 청소와 청결 유지 및 소모품의 충전
- 폐기물(사업장용 또는 일반생활용) 적정 배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후 배출
- 우천 또는 강설시 입‧출구 내‧외부에 미끄럼 방지용 매트 설치
- 안전점검 관련 일지 작성 및 정기 보고
-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공무원이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등
○ 유지관리 대상 물품목록
|
품목
|
품명
|
규격
|
수량
|
|
가구
|
라운지용 의자
|
542 * 587 * 829 mm
|
11 개
|
|
사무실용 의자
|
620 * 610 * 1114 mm
|
4 개
|
|
회의 테이블
|
1800 * 900 * 730 mm
|
2 개
|
|
입식 테이블
|
1200 * 400 * 1051 mm
|
5 개
|
|
잡지꽂이
|
620 * 620 * 420 mm
|
2 개
|
|
1인 사각 스툴
|
630 * 630 * 420 mm
|
10 개
|
|
1인 스툴
|
500 * 500 * 451 mm
|
4 개
|
|
2인 스툴
|
700 * 700 * 400 mm
|
3 개
|
|
스툴 테이블
|
600 * 480 mm
|
2 개
|
|
스툴 의자
|
400 * 405 * 635 mm
|
14 개
|
|
사무용 책상
|
1200 * 800 * 721 mm
|
4 조
|
|
이동 서랍
|
400 * 550 * 640 mm
|
4 조
|
|
높은 스툴
|
400 * 405 * 860 mm
|
4 개
|
|
책 운반기
|
1000 * 500 * 1090 mm
|
2 개
|
|
전자물품
|
전자칠판
|
1895 * 1065 mm
|
4 대
|
|
도서분실방지 시스템
|
1500 * 380 * 25 mm
|
1 식
|
|
노트북 컴퓨터
|
Intel Core i7 외
|
1 대
|
|
데스크톱 컴퓨터
|
Intel Core i5 외
|
2 대
|
|
컴퓨터용 모니터
|
60.4 cm
|
1 대
|
|
자동심장충격기
|
50/150 J
|
1 대
|
|
책 소독기
|
HGS-BC6S, 용량 6권
|
1 대
|
|
전자레인지
|
23 L
|
1 대
|
|
스캐너
|
600 dpi
|
1 대
|
|
프린터
|
A3/컬러
|
1 대
|
|
방송장비
|
1식
|
1 식
|
|
도서
|
도서
|
-
|
3,525 권
|
|
화장실
|
변기
|
-
|
5 조
|
|
세면대
|
-
|
6 조
|
|
수유실
|
-
|
1식
|
1 식
|
|
|
합 계
|
3,623
|
□자체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서울특별시청 또는 동부공원여가센터와 연계한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책쉼터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과 증진을 위하여 책쉼터 및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도서관련 문화프로그램을 자체 또는 발주자와 연계하여 운영
|
○ 도서(독서)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책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단지의 인구학적 구성을 고려한 잠재적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도서관련 전시‧체험‧공연‧교육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시행
- 책쉼터 내 일부 공간에 모든 연령대가 감상할 수 있도록 정원‧조경‧자연 관련 사진‧그림‧전문서적 등을 특화한 별도의 코너 조성
- 유‧아동을 비롯한 책쉼터 이용객들이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등 시행
□책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강구
|
책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수행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장‧단기 운영평가 기준 마련
|
○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 책쉼터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 이용객 및 인근 주민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 및 참여(이용) 의향 조사
○ 이용객 만족도 제고방안 강구
-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운영성과 보고 및 경영평가 기준 제안
□기타 책쉼터 운영에 필요하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통상적인 업무 내에서 책쉼터 운영에 필요하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행사‧홍보‧장소제공‧프로그램 운영 등 제반 요청사항 수행
○ 감사‧검사‧조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자료 작성 및 제출과 수검 의무 부담
○ 도서기부 수용 등의 결정에 따른 제반 심사용 자료 작성 및 발주자에게 제출
□기본원칙
가. 본 과업내용서는 율현공원 책쉼터 운영 용역의 과업내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용역이 본격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발주자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상위계획, 법령 및 여건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중요사항은 본 과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본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본 과업에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바. 과업기간 중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작성(도서 포함), 관계기관 협의,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 발생 시 과업수행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과업내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 특성상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과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고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용역수행 관련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획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발주자는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 계획의 일부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데이터를 적용하고 보편적 기법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라.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자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인력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그의 책임 아래에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과업기간 중 이를 전담하여야 한다.
나. 참여 인력은 도서관‧북카페‧책쉼터 등 도서관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도서‧독서‧문헌정보 및 이와 유사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은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과업수행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일 5일 이내에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과업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와 보험료 등을 조기에 정산할 수 있다. 다만,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비대면사업 등을 수행하며 그 실적을 과업목표에 반영할 수 있다.
□안전 관련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운영과정 전반에 있어 철저한 사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법정 전염병 및 기타 이용객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만 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유행에 대비하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비치하고 책쉼터 소독작업 및 도서 소독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발주자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나. 본 과업 수행으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일체의 자료를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용역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와 보안대책을 제출하되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마.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가. 과업의 내용이 당초 계획과 현저히 달라진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발주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②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③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발주자의 요구로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② 발주자의 방침 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한다.
마. 계약 내역상 과업수행 내용(과업의 미이행 부분 포함)이 변경된 경우에는 준공계에 정산내역서 및 증빙사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확인 후 정산 처리한다.
바.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또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착수기간 및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사.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전부 보상하여야 한다.
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②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업체가 발주자와 협의없이 계획된 과업내용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미이행하는 경우
③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⑤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가.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보고 하여야 한다.
나. 정기보고: 과업수행자는 운영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사항 및 과업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시보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과업 진행상황 및 중요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및 보고 하여야 한다.
라. 중간보고: 과업수행자는 제출된 공정표에 따라 용역의 진행상황을 과업 중간 시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최종보고: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5일 전까지 최종적인 과업성과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최종보고서(안)을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나.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준공보고서 및 성과품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토록 하며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시 수록내용, 편집순위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고 최종보고서(안)는 준공 5일전에 제출하여 발주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과업 완료 후 또는 최종 완료 단계에서 보완 지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단계별 보고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① 세부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획서
② 중간보고서
③ 최종보고서
|
구분
|
성과품
|
수량
|
비고
|
|
보고서
|
o 최종보고서(한글 및 PDF파일)
o 현황 사진첩 등
|
각3부
|
제본 책자
|
|
1개
|
USB로 제출
|
|
o 프로그램 운영자료
|
1개
|
USB로 제출
|
|
o 조사 자료(설문서 및 설문결과 등)
|
1식
|
원본포함
|
가. 계약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예산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인건비는 최저임금 이상으로(인건비 단가 책정포함) 하고 용역시행과정에서 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관련 책임을 부담한다.
다. 용역비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경비는 공공요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용역비용 중 경비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비용은 지출하지 않아야 한다.
마. 선금, 기성금, 준공금은 공사규정 및 과업내용서,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과물 확인 및 검사 후 지급하고, 선금지급은 착수계 제출이후 신청 가능하다.
바. 사업종료시 과업수행업체는 전체 사업기간동안 본 과업에 사용된 제반 경비 내역 및 지출증빙자료를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고, 감독관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예산범위 내 최종 정산한다.
사. 감독관은 확인 결과, 정산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다. 단, 경비세목별로 증감사항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세목을 합산한 후 경비전체 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하게 책쉼터 내 시설물 등을 손괴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을 하고 손상부분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