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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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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9445-000 공고일시  2025/12/26 09:05
공고명 2026 율현공원 책쉼터 운영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공고담당자 강전호(☎: 02-460-293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6 09:1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50,000,000 원
   
추정가격
2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2026년 율현공원 책쉼터 운영용역 

과업내용서 

 

 

 

 

 

 

2025. 11. 

 

 

 

 

동부공원여가센터 

조경지원과 

 1 

과업의 개요 

 

 

 □과업명: 2026년 율현공원 책쉼터 운영용역 

 

 □과업의 목적 

   ○ 공원 및 책쉼터 이용객들이 도서를 중심으로 독서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및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공원 및 책쉼터 내‧외부 공간을 활용한 독서활동 및 이와 관련된 전시‧체험‧공연‧교육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 

 

 □과업 범위 

   ○ 율현공원 도서(장서)의 유지‧관리‧정리 및 장서 확충방안 마련 

   ○ 발주자가 제공한 율현공원 책쉼터 내외부 시설물 및 기자재의 유지‧관리‧청소 

   ○ 자체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서울특별시청 또는 동부공원여가센터와 연계한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책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강구 

   ○ 기타 책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과업 내용 

   ○ 과업 수행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538 율현공원 책쉼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과업기간: 2026. 1. 2. ~ 2026. 12. 31. 

   ○ 용역금액: 금이억오천만원(2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 성격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으로, 2026 회계년도 개시전 계약진행 

      예산 확보 등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 및 기간 등 세부계획 조정 가능 

 2 

세부 과업내용 

 

본 과업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안서 작성 시에는 그 이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변동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율현공원 도서(장서)의 유지‧관리‧정리 및 장서 확충방안 마련 

   ○ 도서(장서)의 유지‧관리‧정리 

     - 율현공원 책쉼터의 여건 및 현황에 적합한 도서관리 매뉴얼 작성 

     -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의 도서 배치와 이용 후 정리 

     - 도서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한 도서목록 수시 관리 

     - 도서의 도난‧파손‧낙서의 예방 및 도난‧파손 및 폐기가 예상되는 도서의 분기별 보고 

     - 정기적인 도서 소독과 수리‧복원이 가능한 도서의 수리‧복원 

     - 추가 반입 도서에 대한 목록 추가 및 관리용 바코드 부착 작업 수행 

   ○ 장서 확충방안 마련 

     - 이용객, 인근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도서수요 조사를 통하여 희망도서 목록을 작성하고 율현공원 책쉼터 현황 및 여건에 적합한 목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보고 및 제안 

     - 도서 기부의사 접수 누적 시 누적된 규모 및 물량의 상태 파악 후 도서목록 수용 또는 편입 가능여부의 보고 

 

 □ 발주자가 제공한 율현공원 책쉼터 내‧외부 시설물 및 기자재의 유지‧관리‧청소 

책쉼터를 찾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용역수행자는 사무실 및 열람실, 화장실, 수유실 등 책쉼터 내부에 대한 미화 및 청소를 수행하며 시설물 전반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른 수준으로 관리하여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유지하여야 함 

 

   ○ 유지관리 기본업무 

     - 시설 및 재산에 대한 수시 및 정기 점검과 이용객‧근무자에 대한 안전 관리 

     - 책쉼터 재산의 파손 및 도난‧분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관리 및 계도 

     - 열람실, 화장실, 수유실의 청소와 청결 유지 및 소모품의 충전 

     - 폐기물(사업장용 또는 일반생활용) 적정 배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후 배출 

     - 우천 또는 강설시 입‧출구 내‧외부에 미끄럼 방지용 매트 설치 

     - 안전점검 관련 일지 작성 및 정기 보고 

     -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공무원이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등 

   ○ 유지관리 대상 물품목록 

 

품목 

품명 

규격 

수량 

가구 

라운지용 의자 

542 * 587 * 829 mm 

11 개 

사무실용 의자 

620 * 610 * 1114 mm 

4 개 

회의 테이블 

1800 * 900 * 730 mm 

2 개 

입식 테이블 

1200 * 400 * 1051 mm 

5 개 

잡지꽂이 

620 * 620 * 420 mm 

2 개 

1인 사각 스툴 

630 * 630 * 420 mm 

10 개 

1인 스툴 

500 * 500 * 451 mm 

4 개 

2인 스툴 

700 * 700 * 400 mm 

3 개 

스툴 테이블 

600 * 480 mm 

2 개 

스툴 의자 

400 * 405 * 635 mm 

14 개 

사무용 책상 

1200 * 800 * 721 mm 

4 조 

이동 서랍 

400 * 550 * 640 mm 

4 조 

높은 스툴 

400 * 405 * 860 mm 

4 개 

책 운반기 

1000 * 500 * 1090 mm 

2 개 

전자물품 

전자칠판 

1895 * 1065 mm 

4 대 

도서분실방지 시스템 

1500 * 380 * 25 mm 

1 식 

노트북 컴퓨터 

Intel Core i7 외 

1 대 

데스크톱 컴퓨터 

Intel Core i5 외 

2 대 

컴퓨터용 모니터 

60.4 cm 

1 대 

자동심장충격기 

50/150 J 

1 대 

책 소독기 

 HGS-BC6S, 용량 6권 

1 대 

전자레인지 

23 L 

1 대 

스캐너 

600 dpi 

1 대 

프린터 

A3/컬러 

1 대 

방송장비 

1식 

1 식 

도서 

도서 

- 

3,525 권 

화장실 

변기 

- 

5 조 

세면대 

- 

6 조 

수유실 

- 

1식 

1 식 

 

합       계  

3,623 

 

  

자체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서울특별시청 또는 동부공원여가센터와 연계한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책쉼터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과 증진을 위하여 책쉼터 및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도서관련 문화프로그램을 자체 또는 발주자와 연계하여 운영 

 

    ○ 도서(독서)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책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단지의 인구학적 구성을 고려한 잠재적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도서관련 전시‧체험‧공연‧교육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시행 

      - 책쉼터 내 일부 공간에 모든 연령대가 감상할 수 있도록 정원‧조경‧자연 관련 사진‧그림‧전문서적 등을 특화한 별도의 코너 조성 

      - 유‧아동을 비롯한 책쉼터 이용객들이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등 시행 

 

 □책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강구 

책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수행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장‧단기 운영평가 기준 마련 

 

    ○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 책쉼터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 이용객 및 인근 주민 설문을 통한 만족도 조사 및 참여(이용) 의향 조사 

    ○ 이용객 만족도 제고방안 강구 

      -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운영성과 보고 및 경영평가 기준 제안 

 

 □기타 책쉼터 운영에 필요하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통상적인 업무 내에서 책쉼터 운영에 필요하고 판단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행사‧홍보‧장소제공‧프로그램 운영 등 제반 요청사항 수행 

    ○ 감사‧검사‧조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자료 작성 및 제출과 수검 의무 부담 

    ○ 도서기부 수용 등의 결정에 따른 제반 심사용 자료 작성 및 발주자에게 제출 

 3 

과업수행 지침 

 

 □기본원칙 

   가. 본 과업내용서는 율현공원 책쉼터 운영 용역의 과업내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용역이 본격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발주자에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상위계획, 법령 및 여건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중요사항은 본 과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본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본 과업에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바. 과업기간 중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작성(도서 포함), 관계기관 협의,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임무 발생 시 과업수행자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사. 과업내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 특성상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과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의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고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용역수행 관련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획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발주자는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 계획의 일부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데이터를 적용하고 보편적 기법에 의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라.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자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인력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그의 책임 아래에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과업기간 중 이를 전담하여야 한다.  

   나. 참여 인력은 도서관‧북카페‧책쉼터 등 도서관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도서‧독서‧문헌정보 및 이와 유사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은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과업수행 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일 5일 이내에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과업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와 보험료 등을 조기에 정산할 수 있다. 다만,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비대면사업 등을 수행하며 그 실적을 과업목표에 반영할 수 있다. 

 

 □안전 관련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운영과정 전반에 있어 철저한 사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법정 전염병 및 기타 이용객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만 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유행에 대비하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비치하고 책쉼터 소독작업 및 도서 소독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발주자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4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나. 본 과업 수행으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일체의 자료를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용역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와 보안대책을 제출하되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마.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5 

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가. 과업의 내용이 당초 계획과 현저히 달라진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발주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②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③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발주자의 요구로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② 발주자의 방침 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라.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한다. 

   마. 계약 내역상 과업수행 내용(과업의 미이행 부분 포함)이 변경된 경우에는 준공계에 정산내역서 및 증빙사진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확인 후 정산 처리한다. 

   바.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또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착수기간 및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사.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전부 보상하여야 한다. 

     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②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업체가 발주자와 협의없이 계획된 과업내용을 무단으로 변경 또는 미이행하는 경우 

     ③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⑤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6 

보고에 관한 사항 

 

   가.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보고 하여야 한다. 

   나. 정기보고: 과업수행자는 운영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사항 및 과업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시보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과업 진행상황 및 중요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및 보고 하여야 한다. 

   라. 중간보고: 과업수행자는 제출된 공정표에 따라 용역의 진행상황을 과업 중간 시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최종보고: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5일 전까지 최종적인 과업성과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최종보고서(안)을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7 

과업 성과품 

 

   가.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수록내용 및 범위,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나. 성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 준공보고서 및 성과품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토록 하며 지정하는 검사원의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시 수록내용, 편집순위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고 최종보고서(안)는 준공 5일전에 제출하여 발주자가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과업 완료 후 또는 최종 완료 단계에서 보완 지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단계별 보고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정해진 제출기한에 작성․제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거친 후 인쇄하여야 한다. 

     ① 세부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획서 

     ② 중간보고서 

     ③ 최종보고서 

  

구분 

성과품 

수량 

비고 

보고서 

 o 최종보고서(한글 및 PDF파일) 

 o 현황 사진첩 등 

각3부 

제본 책자 

1개 

USB로 제출 

 o 프로그램 운영자료 

1개 

USB로 제출 

 o 조사 자료(설문서 및 설문결과 등) 

1식 

원본포함 

 

 

 8 

용역비용 지급 및 정산 

 

   가. 계약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예산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인건비는 최저임금 이상으로(인건비 단가 책정포함) 하고 용역시행과정에서 최저임금법 등 근로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관련 책임을 부담한다. 

   다. 용역비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경비는 공공요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용역비용 중 경비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비용은 지출하지 않아야 한다. 

   마. 선금, 기성금, 준공금은 공사규정 및 과업내용서,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과물 확인 및 검사 후 지급하고, 선금지급은 착수계 제출이후 신청 가능하다. 

   바. 사업종료시 과업수행업체는 전체 사업기간동안 본 과업에 사용된 제반 경비 내역 및 지출증빙자료를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고, 감독관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예산범위 내 최종 정산한다.  

   사. 감독관은 확인 결과, 정산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다. 단, 경비세목별로 증감사항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세목을 합산한 후 경비전체 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나.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하게 책쉼터 내 시설물 등을 손괴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을 하고 손상부분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