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예술고등학교 공고 제2025-32호
2026학년도 경북예술고등학교 중식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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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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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예술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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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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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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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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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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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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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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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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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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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경북예술고등학교 중식 외부운반 위탁업체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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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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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형태: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학교지정 장소에 직접 배식
ㅇ 급식기간 : 2026. 3. 1.~ 2027. 2. 28. (학기중 평일 중식, 약191일)
※ 급식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 및 학교사정(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ㅇ 급식인원(예상) : 1,250명 정도(학생 1,200명, 교직원 50명)
- 급식단가 : 6,200원/1식 (교직원은 부가세 별도)
※ 2026학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간 계약총액(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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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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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산정(급식인원×급식단가×급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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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물량(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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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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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명×6,200원×191일 = 1,421,0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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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17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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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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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6,820원×191일 = 65,1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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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인원은 학교사정(희망자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급식 메뉴 구성
1) 1밥, 1국, 4가지 반찬(김치류 포함) 이상
2) 숟가락, 젓가락 업체에서 제공
ㅇ 배식방법 : 교실 배식
- 급식업체 전담인력이 급식운반 및 배식, 잔반관리, 급식종료 후 정리,
소독까지 완료
- 식품운반 방법, 배식시간, 배식인력 배치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참여 바람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제공일과 제공 수량에 따라 매월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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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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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 공동수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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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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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월)10:00~2026.1.15.(목)15:00(나라장터 G2B시스템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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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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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월)10:00~1.15.(목)15:00(행정실 직접제출)
평일 제출 시간: 10:00-16:00, 제출마감일은 마감시간 엄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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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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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0.(화) 11:00이후 (제안서 평가 및 방문평가 이후 개찰실시예정),
경북예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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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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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2027.02.28. (시작일과 종료일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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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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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원(교육청지원금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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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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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입찰서 제출업체는 배식방법, 납품기간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이내)등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 중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시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할 수 있음
3.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수량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4. 급식단가는 부가가치세 미 포함금액임(단, 교직원 급식비 부가가치세 별도)
5. 계약 기간 중 만족도 조사를 연2회실시하여 만족도가 70% 미만일 경우 주의(시정 요구) 조치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 이후 만족도 조사를 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 붙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과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행정실(☎053-235-82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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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가격 및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서 등 관련 서류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이며, 지역제한 경쟁입찰(대구광역시)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최근 2년간 급식사고가 단 1회도 없었던 업체로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 이어야 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로서, 자체 조리시설(보유 또는 임차)에서 급식품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라.우리학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직접 배식)에서 급식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배식에 따른 급식전담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당일 식사시간 10분전까지 납품·배식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30분 이내 회수해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자)
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요청서 교부 : 본 공고의 첨부파일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제안요청서)’ 로 교부에 갈음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 본 공고의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신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다. 가격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가격은 단가(1식당 급식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학생 대상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사업이므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제안가격에는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식품비가 불변금액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 12.(월) 10:00 ~ 2026. 1. 15.(목) 15:00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일시-1.입찰에부치는 사항 확인)
나. 제출방법
1) 가격제안서 : 나라장터 G2B 시스템으로 제출
2) 기술제안서 : 본교 행정실 직접 방문 제출
(평일 10:00~16:00까지 제출,우편‧FAX 접수 불가, 제출 마감일 제출 시간 준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과 제안서 제출을 기한 내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1.입찰에 부치는 사항내 기간 참조)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추첨
1)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중에서 평가위원 수만큼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야 합니다.
※ 그룹별 평가 위원수 : 학교운영위원 2명, 학부모대표위원 4명, 전문가 1명
2) 평가위원은 많이 추첨된 순으로 결정하되 추첨된 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3) 추첨된 평가위원이 평가 당일 출석이 불가능 할 경우 차순위 추첨 수가 많은 순, 동점자일 경우 연장자 순에 의해 선정합니다.
마.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 붙임1
2) 기술제안서 : 원본1부, 사본8부.
3) 가격제안서 1부 : G2B시스템으로 제출
4)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 1부.
7. 제안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 19.(월) 09:00 이후, 경북예술고등학교 연주실 예정
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 당일 제안업체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며, 1차 선발 업체를 선정하여 현장방문 평가를 진행합니다.
☞ 업체 제안 설명(5분) 후 질의 답변(10분)
다. 학교 사정에 따라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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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의 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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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 이어야하며, 그 중 제안서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참석자 전원은 재직증명서,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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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의사항
1) 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하며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합니다.
2) 제안업체가 제안서 설명 시 다른 업체는 청취 및 참석이 불가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기술ㆍ가격 제안서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3개 업체를 1차 협상적격자로 결정하고 이 중 현장방문평가를 통해 현장방문평가 점수를 가장 높게 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현장방문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선순위자와의 협상이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겨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인지세를 납부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로 납부 결과를 조회 후 전송(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급식단가의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서 제시한 식품비 점유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급식의 질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순위 및 협상대상자 결정, 협상절차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입찰단가 × 연간 추정 급식식수 )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참가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적용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급식운영에 관하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의 방침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가 동 선정 과정에 참가하여 협상 대상자 및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마.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관련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사. 업체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이 정확하여야 함.
아. 제안서에 제출한 제품과 실제 제품은 동일하여야 하며, 제품이 상이하거나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평가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카. 계약물량은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사항은 본교 행정실(053-235-82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6.
경북예술고등학교장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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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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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예술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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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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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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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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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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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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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02 ~ 0108
ㆍ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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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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