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성남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서
Ⅰ. 사 업 명: 성남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Ⅱ. 계 약 내 용
1. 보 험 형 태: 순수보장형
2. 보험 적용기간: 가입일(출생일)로부터 1년간 지원
가) 납부방법: 계약 후 1회 완납
나)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
3. 보험용역 예정 금액(부가세 포함)
▪ 2026. 1. 1 ~ 2026.12.31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에 대한 납입분
▪ 2025. 1. 1 ~ 2025.12.31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에 대한 납입분
▪ 2024. 1. 1 ~ 2024.12.31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에 대한 납입분
▪ 2023. 1. 1 ~ 2023.12.31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에 대한 납입분 ○ 총 예정금액: 금272,885,140원(이억칠천이백팔십팔만오천백사십원)
▪ 수정구: 금 76,135,355원(금 칠천육백십삼만오천삼백오십오원)
▪ 중원구: 금 74,131,793원(금 칠천사백십삼만천칠백구십삼원)
▪ 분당구: 금 122,617,992원(금 일억이천이백육십일만칠천구백부십이원)
※ 총 예정금액은 가입인원 및 예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4. 기초금액: 1인 200,356원 이내(남녀 평균보험료 산정)
Ⅲ. 계약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가입인원: 1362명 (수정구 380명, 중원구 370명, 분당구 612명)
※ 2026년 출생추정인원으로 가입인원은 주민등록 기준이며 전출, 사망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나) 가입대상:
- 2026. 1. 1부터 ~ 2025. 12. 31까지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
- 2025. 1. 1부터 ~ 2025. 12. 31까지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 - 2024. 1. 1부터 ~ 2024. 12. 31까지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
- 2023. 1. 1부터 ~ 2023. 12. 31까지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
(지원대상 세부조건은 성남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지침 기준에 따름)
- 2023년 이후 미가입자 (누락자,질병력으로 가입 안된아이) 등도 모두 대상자에 포함한다.
2. 보 험 료
가) 보험료 납입금액: 1인당 200,356원 이내 (남,여 평균 보험료)
나) 총액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 남․여 평균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3. 계 약 자: 수정구청장, 중원구청장, 분당구청장
4. 피보험자: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
5. 수 익 자: 출생자녀의 부모(친권자)
6. 중복보장: 기 가입한 개인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7. 계약기간중 신상변동자 관리(개인별)
가) 신규가입: 각 동에서 접수받은 신청자는 구청에서 취합 후 매월 1회 보험사로
통보, 보험사는 출생일자로 가입 처리한다.
나) 계약해지: 매월 성남시 관외 전출자를 확인하여 보험사에 통보 후 보험사에서 접수하여 계약해지 (만기 후 일할 정산한다)
8. 보험효력 발생일: 보험개시일(보험효력발생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 소급하여
적용함(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로 소급) 단, 출생일이 계약 체결일 이전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간 보장
9. 보험료 지원중단: 보험료지원대상자와 수익자가 보험기간 내에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일까지 지원 후 자격상실된다.
10. 보험료의 환급: 피보험자의 전출 등으로 환급분 발생시 환급사유가 발생한 일을 기준으로 소급 정산 후 각 구청으로 환급
- “성남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업무협약”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방법, 환금급
지급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1. 보험가입 등
계약 당사자는 성남시 각 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가입대상자에 대하여 전원 가입 처리 후 각 가정에 개별 안내한다.
- 보험문의 및 보장내역에 대한 민원처리는 계약당사자가 수행한다.
-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며 계약상품 외 다른 보험에 대한 선전과 가입 유도는 일체하지 않는다.
- 보험금 지급발생 시 보험약관에 의거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성남시 각 구청 가정복지과로 제출한다.
- 보험계약 항목별 보험금 지급은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한다.
12. 보험금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각 개인이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한다.
Ⅳ. 보험가입 내용
1. 보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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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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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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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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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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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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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 장해시 (3~100% 장해율에 따라 보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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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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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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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인한 수술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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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발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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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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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시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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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입원일당(180일한도)-1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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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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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입원시 입원당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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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일당(180일한도)-1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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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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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입원시 입원당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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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이상수술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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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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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이상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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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비
단, 기타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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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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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신생물(암)분류표에 명기된 암진단시 지급
(면책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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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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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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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이식수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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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납치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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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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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납치발생으로 신고되었을 때(1일당- 9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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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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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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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진단시(치아파절제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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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 압착손상, 신경손상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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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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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 압착손상, 신경손상 분류표’에 명기된 진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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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발생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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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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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상해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인의 장애정도표)기준에따라지급
장애의정도가 심한 경우 - 매월 3년간 또는
심하지않은 경우- 가입금액의 30%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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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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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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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 치료시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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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치료비(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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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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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인하여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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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절단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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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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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고로 외상성절단 진단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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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장 수술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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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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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고로 위, 소장, , 간장, 심장, 폐 등의 수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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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예시는 최소 보장내용이며 보장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최소보장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보험계약 특약사항
가)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하여야 함.
나) 암․특정질병의 보장에 따른 진단확정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다.
3. 지급제한(면책사항)
가) 생명․상해보장
․ 보호자 또는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하였을 경우
․ 전쟁, 기타 변란시 보험금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감액 지급
Ⅴ. 계약자 준수(유의)사항
1. 전체 보험계약 해지
용역기간 중이라도 정부정책 및 성남시 시책 변화에 따라 전체 보험계약이 일시에 해지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야 하며, 전체 보험이 해지 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2. 제반 규정이나 계약조건 및 유의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과업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자인 성남시(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보안사항
피보험자․수익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가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유출되었을
경우 보험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4. 기타사항
가) 납입기간중 수익자가 보험지급 청구의 경우 반드시 보험 지급전 지급일 현재 수익자 및 피보험자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수시로 사업수행 진도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Ⅵ.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방법: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
가. 보험상품에 대한 총액 남녀평균 최저가 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업체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마. 보험사간 컨소시업(공동이행방식) 가능(각 업체의 보험금 지급 여력 100%이상)
라.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는 감독
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3.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시 보험인가서류 및 계약관련서류(보험약관 등)를 제출
나. 입찰이후 계약은 Ⅱ.계약내용, 3.보험용역 예정금액의 각 구(재무관)에서
별도 계약을 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5)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