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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7991-000 공고일시  2025/12/26 08:26
공고명 2026년 성남시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공고담당자 이진경(☎: 031-729-27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6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2/26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72,885,140 원
   
추정가격
272,885,14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 12 

 

 

 

 

 

 

 

 

성  남  시 

(여성가족과) 

 

 

 

성남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서 

 

Ⅰ. 사 업 명: 성남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Ⅱ. 계 약 내 용 

   1. 보 험 형 태: 순수보장형 

   2. 보험 적용기간: 가입일(출생일)로부터 1년간 지원  

    가) 납부방법: 계약 후 1회 완납   

    나)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 

   3. 보험용역 예정 금액(부가세 포함)  

        ▪ 2026. 1. 1 ~ 2026.12.31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에 대한 납입분 

        ▪ 2025. 1. 1 ~ 2025.12.31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에 대한 납입분 

        ▪ 2024. 1. 1 ~ 2024.12.31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에 대한 납입분 

        ▪ 2023. 1. 1 ~ 2023.12.31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에 대한 납입분       총 예정금액: 금272,885,140원(이억칠천이백팔십팔만오천백사십원) 

        ▪ 수정구: 금 76,135,355원(금 칠천육백십삼만오천삼백오십오원) 

        ▪ 중원구: 금 74,131,793원(금 칠천사백십삼만천칠백구십삼원) 

        ▪ 분당구: 금 122,617,992원(금 일억이천이백육십일만칠천구백부십이원) 

    ※ 총 예정금액은 가입인원 및 예산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4. 기초금액: 1인 200,356원 이내(남녀 평균보험료 산정) 

     

. 계약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가입인원: 1362명 (수정구 380명, 중원구 370명, 분당구 612명) 

      ※ 2026년 출생추정인원으로 가입인원은 주민등록 기준이며 전출, 사망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나) 가입대상:  

       - 2026. 1. 1부터 ~ 2025. 12. 31까지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  

       - 2025. 1. 1부터 ~ 2025. 12. 31까지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
- 2024. 1. 1부터 ~ 2024. 12. 31까지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 

      - 2023. 1. 1부터 ~ 2023. 12. 31까지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 

        (지원대상 세부조건은 성남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지침 기준에 따름) 

      - 2023년 이후 미가입자 (누락자,질병력으로 가입 안된아이) 등도 모두 대상자에 포함한다. 

 

   2. 보 험 료   

    가) 보험료 납입금액: 1인당 200,356원 이내 (남,여 평균 보험료) 

    나) 총액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 남․여 평균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3. 계 약 자: 수정구청장, 중원구청장, 분당구청장 

   4. 피보험자: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입양아) 

   5. 수 익 자: 출생자녀의 부모(친권자) 

   6. 중복보장: 기 가입한 개인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7. 계약기간중 신상변동자 관리(개인별) 

    가) 신규가입: 각 동에서 접수받은 신청자는 구청에서 취합 후 매월 1회 보험사로 

                  통보, 보험사는 출생일자로 가입 처리한다.  

    나) 계약해지: 매월 성남시 관외 전출자를 확인하여 보험사에 통보 후                            보험사에서 접수하여 계약해지 (만기 후 일할 정산한다) 

   8. 보험효력 발생일: 보험개시일(보험효력발생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 소급하여  

       적용함(입양아인 경우 입양일로 소급) 단, 출생일이 계약 체결일 이전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간 보장 

   9. 보험료 지원중단: 보험료지원대상자와 수익자가 보험기간 내에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일까지 지원 후 자격상실된다. 

   10. 보험료의 환급: 피보험자의 전출 등으로 환급분 발생시 환급사유가 발생한 일을          기준으로 소급 정산 후 각 구청으로 환급 

      - “성남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업무협약”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방법, 환금급  

          지급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1. 보험가입 등 

       계약 당사자는 성남시 각 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가입대상자에 대하여 전원 가입 처리 후 각 가정에 개별 안내한다. 

     - 보험문의 및 보장내역에 대한 민원처리는 계약당사자가 수행한다. 

     -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며 계약상품 외 다른 보험에 대한 선전과 가입 유도는         일체하지 않는다. 

     - 보험금 지급발생 시 보험약관에 의거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성남시 각 구청 가정복지과로 제출한다. 

     - 보험계약 항목별 보험금 지급은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한다. 

     12. 보험금 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각 개인이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한다. 

 

Ⅳ. 보험가입 내용  

1. 보험내용   

담보사항 

가입금액(원) 

보장내용 

24시간상해후유장해 

50,000,000   

상해 후유 장해시 (3~100%  장해율에 따라 보금지급) 

골절수술위로금 

500,000  

골절로 인한 수술시 지급 

화상발생위로금 

500,000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시 위로금 지급 

질병  입원일당(180일한도)-1일이상 

40,000  

질병으로 입원시 입원당일부터 지급 

상해  입원일당(180일한도)-1일이상 

40,000  

상해사고로 입원시 입원당일부터 지급 

선천이상수술 위로금 

1,000,000   

‘선천이상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암치료비 

단, 기타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20% 

30,000,000   

악성신생물(암)분류표에 명기된 암진단시 지급 

(면책기간 없음) 

조혈모세포이식수술 

20,000,000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시 

유괴납치위로금 

100,000  

유괴 납치발생으로 신고되었을 때(1일당- 90일한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300,000  

골절 진단시(치아파절제외)지급 

탈구, 압착손상, 신경손상 위로금 

300,000  

‘탈구, 압착손상, 신경손상 분류표’에 명기된 진단시 

장애발생위험 

1,000,000 

질병 또는 상해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인의 장애정도표)기준에따라지급 

장애의정도가 심한 경우 - 매월 3년간 또는 

심하지않은 경우- 가입금액의 30% 일시지급 

깁스 치료비 

100,000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 치료시 위로금 지급 

화상 치료비(수술비) 

1,000,000 

화상으로 인하여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외상성절단위로금 

5,000,000 

상해 사고로 외상성절단 진단확정된 경우 

뇌.내장 수술 위로금 

5,000,000 

상해 사고로 위, 소장, , 간장, 심장, 폐 등의 수술시 

 

  ※ 위 예시는 최소 보장내용이며 보장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최소보장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보험계약 특약사항 

    가)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하여야 함. 

    나) 암․특정질병의 보장에 따른 진단확정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다. 

   3. 지급제한(면책사항) 

    가) 생명․상해보장 

      ․ 보호자 또는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하였을 경우 

      ․ 전쟁, 기타 변란시 보험금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감액 지급 

    

Ⅴ. 계약자 준수(유의)사항 

   1. 전체 보험계약 해지 

      용역기간 중이라도 정부정책 및 성남시 시책 변화에 따라 전체 보험계약이 일시에          해지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야 하며, 전체 보험이 해지 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2. 제반 규정이나 계약조건 및 유의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과업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자인 성남시(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보안사항 

     피보험자․수익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가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유출되었을  

     경우 보험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4. 기타사항 

    가) 납입기간중 수익자가 보험지급 청구의 경우 반드시 보험 지급전 지급일 현재             수익자 및 피보험자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수시로 사업수행 진도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Ⅵ.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방법: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 

    가. 보험상품에 대한 총액 남녀평균 최저가 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업체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마. 보험사간 컨소시업(공동이행방식) 가능(각 업체의 보험금 지급 여력 100%이상) 

    라.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는 감독 

       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3.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시 보험인가서류 및 계약관련서류(보험약관 등)를 제출 

    나. 입찰이후 계약은 Ⅱ.계약내용, 3.보험용역 예정금액의 각 구(재무관)에서  

        별도 계약을 한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5)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