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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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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9212-000 공고일시  2025/12/24 20:34
공고명 2026년 양구 공립학교 및 교육지원청 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유지영(☎: 033-480-14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706,000 원
   
배정예산
59,706,000 원
   
추정가격
54,27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97호 

 

 

양구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민원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양구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 소방안전관리대행 용역 

 ○ 용역범위: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월별점검 및 안전관리대행 [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현장: 양구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 18교(초 10교, 중 6교, 고 2교) 

 ○ 용역기간: 2026. 1. 1. ~ 2026. 12. 31. 

 ○ 추정금액: 금59,706,000원【추정가격 54,278,182원+ 부가세 5,427,818원】 

 ○ 기초금액: 금59,706,000원 

   ※ 견적 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12. 26.(금) 

09:00 

2025. 12. 31.(수) 

10:00 

2025. 12. 31.(수) 

11:00 

양구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양구군 또는 춘천시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전자견적(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1508] 등록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양구군 또는 춘천시인 업체에 한합니다.(공동수급 불허, 지사투찰 불허) 

 ○ 본 용역은 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에 한합니다.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템 전자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수의계약 참가 배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양구교육지원청 행정과 (☎ 033-480-1492, 423 담당: 윤다윤, 김정준)에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견적 제출 참가신청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 본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견적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전자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전자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견적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8% 견적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견적 제출 설명서 

 ○ 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양구교육지원청 행정과 감사담당 (☎033-480-1411) 및 양구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gwyged.gwe.go.kr)→전자민원창구→상담/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3>’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붙임5>”를 실시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4>”제출 

  라.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ㆍ집행 및 계약체결 : 양구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033-480-143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양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gwyged.gwe.go.kr)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입찰정보』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양구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구교육지원청 

발주부서 

교육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구교육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학교(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양구교육지원청장 귀하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관리대책 

1 

- 

- 

2 

- 

- 

3 

- 

- 

4 

- 

- 

5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학교)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비상 시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 작성요령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붙임 5】 안전보건수준 평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연번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1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최종평가 

적합(   ), 부적합(   ) 

평가일: 2023. 10. 31. 

평가자:        (서명)  

 

※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1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2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1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2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1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2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4. 안전교육 계획 

  1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1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