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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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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8732-000 공고일시  2025/12/24 17:28
공고명 2026년 소각시설 미처리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긴급)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공고담당자 강형원(☎: 032-625-265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3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0,000.00 원
   
배정예산
2,007,600,000 원
   
추정가격
2,007,600,000 원
낙찰하한율
7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시 공고 제2025 -312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4. 

부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소각시설 미처리분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4. 30.까지 

  다. 사업예산: 금2,007,60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라. 기초금액: 금280,000원/톤 

     ※ 투찰 시 기초(단가)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처리예정량 : 7,170톤 

        - 1일 2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물량은 증․감 조정될 수 있음 

        -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처리단가에 포함됨 

     ※ 낙찰자는 처리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산출하며, 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용하는 암롤박스 규격, 차량 출입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부천시자원순환센터,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12. 26.(금) 10:00 ~ 2025. 12. 31.(수) 10:00 

  사.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5. 12. 31.(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나. 매일 수집·운반된 생활폐기물을 당일 운반 및 처리할 능력(1일 200톤 이상, 

       공동수급인 경우 합산실적)이 있는 업체(일요일, 공휴일 제외)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임. 

 

3. 단독 또는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동일한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혼합이행 불허) 

  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각 다른면허로 공동이행 참가 시 분담이행으로 인식하여 투찰이 불가함. 

  다.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하로 제한하고, 업체별 적정 물량확보를 위하여 분담이행비율이 명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시) : 2025. 12. 30.(화) 18:00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바.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적용함. 

 

4. 용역비 책정기준 

  

구 분 

해당항목 

근 거 

비고 

용역비 

폐기물 운반·처리비 등 

거래실례가격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 단가계약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다. 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로서 제한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공고)」‘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77.995%)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 평가기준 

     

용역실적 인정범위 

기준금액(추정가격) 

최근 5년간 이행이 완료(준공)된  

(종량제, 폐합성수지류, 그밖의 폐기물)  

폐기물처리용역 

처리 

1,792,500,000원 

운반 

215,100,000원 

 

      위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는 부천시 자원순환과(주무관 채범석 

          ☏032-625-3183)의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까지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함.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적용합니다.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 신용평가 등급은 최저등급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도 통보는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부천시 통보에 따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통보는 서류 심사 후 7일 이내에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붙임3】과 같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위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자원순환과 (주무관 채범석) 

 ☎ 032-625-3183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강형원) 

 ☎ 032-625-2657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의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서약자 : 0000회사  대표 000 (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