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48354-000 공고일시  2025/12/24 15:14
공고명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및 대표홈페이지 통합구축 용역
공고기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수요기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담당자 이형석(☎: 042-380-307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4 15: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1/1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7,785,589 원
   
배정예산
127,785,589 원
   
추정가격
116,168,71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및 대표홈페이지 통합 구축 용역 입찰공고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와 진흥원 내부 홈페이지 통합 구축, 서비스 일원화 위해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및 대표홈페이지 통합 구축」 용역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12. 24.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 용 역 명: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및 대표홈페이지 통합 구축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 용역내용: 제안서 참조 

□ 기초금액: 금127,785,589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자 선정 방식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및 제44조에 의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 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97호, 2024. 12. 18.) 적용 

 

2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신고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제9조 제5항 참조] 

 ◦ 하도급은 불허함 

 

3 

 

기타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 및 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Ⅱ. 제안사 평가 방법 

 

 

1 

 

평가방법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총 100점) 

 

 ◦ 기술평가점수(90점(정량 20점 + 정성 7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점) 

<평가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18조 평가배점 적용 

 

 

□ 기술평가 방법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Ⅲ.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의함 

     ※ 제안사는 정량적 평가지표에 따라 자가진단표를 작성‧제출할 것 

 ◦ 정량적 평가(20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70점)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를 실시(30분 내외)하며, 사업관리자는 제안발표를 해야 한다. 

 ◦ 제안발표 순서는 제안서 제출 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 가격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42p) 참고 

 

 ◦ 가격평가(10점)는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계약부서에서 평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의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2 

 

기타 

 

 

 ◦ 제안서 설명은 본 사업 총괄책임자가 발표할 것을 권장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가 우선한다. 

 ◦ 제안서 설명회에 필요한 장비류(노트북, PC 등)는 제안자가 준비하여 설치하며, 참여 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한다. 

 ◦ 제안자는 관계 법령의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및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 본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할 의무를 진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진흥원은 계약 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 본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에 관한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을 준용한다. 

 ◦ 본 일반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Ⅲ.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계량화) 

 사업수행 경험 

6    

20 

별첨1 

담당부서(자) 

평가 

 경영상태 평가 

6 

 신용도평가 

4 

 신인도평가 

기술신인도 

2 

계약질서 준수정도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부분 

 -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적용기술 및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등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반 

15 

70 

별첨2 

평가위원 

평가 

 기술 및 기능 부분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이해도 

 - 제안한 기술의 적정성 

 - 보안관리 등  

20 

 성능 및 품질 부분 

 - 성능 테스트 방안 등 

14 

 프로젝트 관리  

 - 사업진도, 사업의 성과물 등 관리  

   방법에 대한 추진성 등 

11 

 프로젝트 지원 

 -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 방안 제시 여부 

 - 교육훈련,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 등 

10 

가격평가(10) 

 지방자치단체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10 

입찰가격 

평점산식 

합   계 

 

100점 

 

 

Ⅳ.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 및 전자입찰 

 

 ◦ 공고기간: 2025. 12. 24.(수) ~ 2026. 1. 14.(수) 

 ◦ 제출마감: 2026. 1. 14.(수)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 개찰: 제안서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 제출일: 2026. 1. 14.(수) 11:00 

   - 직접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진행 

   -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제안서 접수는 방문접수로 진행 

   - 가격입찰서를 전자로 입찰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접수가 불가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있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에는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제출장소: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1호 총무팀 (김종훈 책임 042-380-3071) 

 

□ 제안서 평가: 2026. 1. 21.(수)  ※ 예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용역내용 등 사업관련: 총무팀 김종훈 책임 (042-380-3071 / ch3139@djbea.or.kr) 

 ◦ 입찰관련: 총무팀 이소라 책임 (042-380-3074)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 질문사항 등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답변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능 

□ 제출서류 및 부수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제안요약서(또는 제안설명회 자료)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제안서/요약서/제출 서류(제출양식, 정량평가 등) 일체 수록 USB 1개 

     ※ 요약서는 제안발표회에 쓰일 PPT형식(단면 횡방향)으로 제작함 

 ◦ 정량적 평가서류, 평가지표 자가진단 등 자료 1부 

 ◦ 정량적 평가 서류는 본 제안서에 포함하지 말고, 별도 낱장으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 금액 우선 적용 

 ◦ 사본 제안서(제안요약서 등)는 작성 시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 사용금지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23-15호, 2023. 5. 15.)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