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 수 의 계 약 공 고
1. 본 공고는 공개수의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공개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6년 수성기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나. 예산금액 : 43,550,000원(부가세 포함)
※ 월간 폐기물 발생량 : 병사식당, 면회실 9ton / 간부식당 1.8ton / 총 10.8ton(예상)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31.
라. 계약방법 : 총액제
마. 기초예비가격공개일 : '25. 12. 24.(화)
바. 견적제출마감 일시 : '25. 12. 31.(수) 10:00
사. 개 찰 일 시 / 장소 : '25. 12. 31.(수)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및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을 등록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단, 3항 가호 1)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수집·운반업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낙찰자 결정 전 그 보유여부(영업허가증, 차량등록원부)를 확인 예정입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등록한 업체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이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라 함)을 활용하므로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4)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인 업체에 한합니다.
다.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견적서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 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 허용 / 2개 업체
가. 상기 “3항 가호 1)목”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가 “3항 가호의 2)목”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업체 포함 2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낙찰자 결정전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 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내역을 수정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자등록번호 (4)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 내용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2%의 범위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개수의계약은 「국방부 계약 업무 처리훈령」, 「계약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안전 보건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손해배상
가.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인도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급자”의 책임 하에 해결한다.
나. “공급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수요자”의 시설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공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요자”의 인원 및 시설에 피해를 주었을 경구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기타 유의 사항
가. 참가자는 공고문, 계약특수조건, 내역서, 국방조달시스템 및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불가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은 공개수의계약 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제14조에 의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필히 확인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공개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70-8896-6031), 감찰실(070-8896-6022)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안내사항
가. 문의전화
1) 계 약 담 당 :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재정처(070-8896-6031)
2) 용 역 담 당 :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공병중대(070-8896-6783)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다. 우편주소 : (42250)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68길 40 사서함 134-6호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 재정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4.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