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4동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http://www.dapa.go.kr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d2b.go.kr
용역입찰공고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건명 : 범정부 안보장비 통합획득 및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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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공고문은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운영지원과 한혜성(☎02-2079-6671)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 방위사업정책과 박성용(☎02-2079-6314)
◉ 신규업체 입찰참가 문의 : 운영지원과(고객지원팀) (☎157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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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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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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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안보장비 통합획득 및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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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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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0,000(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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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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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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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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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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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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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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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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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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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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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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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참가 등록개시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공고즉시)
전자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가격입찰(전자투찰) 마감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반드시 전자로 투찰하여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
○ 본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39조에 따른 전자입찰 대상사업으로 전자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면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등록심사시 전자입찰 등록불가로 처리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계 사용 시 한함)
- 청렴서약서(별지 1 참조) 및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별지 2 참조)
* 입찰참가 등록 시 상기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 시 한함 / 별지 3 참조)
-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결과(미필 시 보안측정 등 관련 서류 제출 / 별지 4 참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입찰자가 직접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측정 결과 적합 및 신원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를 미필한 경우 국군방첩사령부에 신청한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관련서류 제출로 갈음하고, 추후 보안측정 결과 적합 및 신원조사 결과 적격 판정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보안측정 결과 부적합 또는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해당 기관의 입찰은 무효로 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4.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접수마감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전자우편접수 불가)
* 우편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우편번호 : 13809)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방위사업청(문서수발실)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게재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등록심사시 전자입찰 등록불가로 처리하거나 제안서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 및 개찰일시 : 추후 통보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가격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법인인감 날인 후 가격입찰 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 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2개 기관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용역수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참가 등록 시 모든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대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해당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무효로 됩니다.
7. 입찰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시 계약체결 금지
○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2호에 따라 무효로 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8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 입찰가격평가 점수 20점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계약특수조건은 협상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와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통보 예정이며, 협상이 성립된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9. 분쟁해결방법 합의
○ 본 계약체결 후 분쟁발생 시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동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 상기 내용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이 상기 법규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하며, 해당 구성원이 제외되어 공동수급체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입찰은 무효로 됩니다.
○ 제안서 등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위조․변조,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제2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가 자료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을 필히 열람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입찰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르며, 입찰연기 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통보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제출서류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취소신청이 확정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입찰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법령이나 훈령 등 적용법규가 폐지되어 다른 법규로 대체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법규를 적용합니다.
○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과 다음 각 호의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및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2.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3. 공동행위 심사기준
4. 사업자단체활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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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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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 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년 월 일 시행하는 범정부 안보장비 통합획득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사업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ㆍ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또는 합의하는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4.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에 관한 정보, 사업타당성조사 관련 정보,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관한 정보, 사전개념연구 또는 선행연구 관련 정보,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보 등), 각종 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ㆍ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ㆍ방위사업계약실무위원회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계약이행의 결과로 도출된 주요 성과물에 관한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지 않는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내부 비리 제보자가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6. 방위사업 관련 하도급계약의 체결ㆍ이행에 있어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을 하지 않는다.
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며, 회사 임직원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관리ㆍ감독한다.
8.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이행한다.
9. 위의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ㆍ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방위사업법」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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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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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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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체코드: ) 대표 또는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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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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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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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방위사업청 계약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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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 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관련서류
금번 용역 참여를 위해서는 기관(업체)의 보안측정과 연구 참여자의 신원조사가 필요하며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http://www.dcc.mil.kr)를 통해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 요청 시 구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안측정 및 신원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서류 접수 후 사업주관부서(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에 해당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보안측정 시 구비서류(3종)
1. 보안측정 신청서 [별지 4 - 1]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원조사 시 구비서류(1종)
1.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별지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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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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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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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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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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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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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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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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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목적 난은 비밀취급인가, 신원확인 등을 기록
* 신원조사 대상 : 보안측정을 미필한 업체의 사업 참여 인원, 보안측정을 필한 업체 중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 참여자 및 신원조사 후 5년 경과자
보안측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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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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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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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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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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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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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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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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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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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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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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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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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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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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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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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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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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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외 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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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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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관련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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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고문 등 임시직(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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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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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현 황
(단위 : 만원)
※최근연도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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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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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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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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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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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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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 : 평, 2. 건평 : 평, 3.소유권 : 자사,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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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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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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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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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많을 시 덧붙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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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측정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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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안보장비 통합획득 및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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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안
측정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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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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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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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보안측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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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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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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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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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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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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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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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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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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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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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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