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1518호
- 백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규정에따라 우리 군에서시행하는 「백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함 양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과 업 명 : 백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참조]
다. 시행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총괄과
라. 용 역 비 : 금4,128,553,000원(1차분 : 518,500,000원)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월 중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같은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공사 수급업자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선정될 수 없으며, 선정될 시 재심사에 의거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다. 상기 ‘가’항)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가 하도록 하며,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 5% 이상)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49%이상 참여 권장(「경상남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5조의2 권장사항)】
※ 과업 분담비율 : 건설분야 100%(향후 진행과정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마.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지침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용역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 1. 7.(수) 10:00~17:00(※12:00~13:00 점심시간제외)
2) 장 소 :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우편 및 팩스 퀵서비스 불가)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다.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1) 공 통 : 참가신청 공문,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시), 사용 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4)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9부
- (2부는 평가서(원본1, 사본1)와 합본, 7부 별도 제출(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6부))
5) 자기평가서 2부
6)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평가서 스캔파일 PDF, 업무중복 공개자료, 조직도, 자기평가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첨부
※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발주청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3)을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함양군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가점수 87.50점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경쟁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기술자경력평가(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함.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중복,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감점 처리할 계획이며,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마.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 평가결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타 건설기술관리용역 상주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시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공시기,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평가와 관련하여 면접 일정 및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모든 입찰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타. 그 밖에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관련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60-4323),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업내용 등에 관해서는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055-960-62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