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73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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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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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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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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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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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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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5.(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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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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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3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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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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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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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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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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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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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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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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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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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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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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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882일(2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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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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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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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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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19,156톤
- 폐콘크리트 11,219톤
- 폐아스팔트 6,918톤
- 혼합폐기물 1,019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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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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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 67.1%, 운반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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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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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환경부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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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②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자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12.29.(월)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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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5.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세부 평가항목:
-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 중간처리 : 710,162,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67.1%
* 수집운반 : 348,201,636원 (부가가치세 제외) 32.9%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21.72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21.72톤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 대표배출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최단 거리(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대표배출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899번지 일원
- 경영상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기타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및 동 기준 [별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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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과 수집․운반용역 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단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참고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에 의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본 계약은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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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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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참고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과(051-979-5046)로,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개발3과(051-979-5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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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업체로서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1부
-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업종별 허가(신고증명),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 장비보유(단독이행 시)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낙찰자 선정 시 배제되며,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증빙이 되지 않아 과업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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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