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전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 - 35호
경성전자고등학교 경비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교 인력경비 도급을 위하여 전자입찰에 부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2026학년도 경성전자고등학교 경비 용역
|
|
기초금액
|
금40,824,000원(금사천팔십이만사천원)
(추정가격 37,112,727원, 부가가치세 3,711,273원)
|
|
용역내용
|
붙임 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참조 (경비원1명)
|
|
입찰서접수개시
|
2025.12.24.(수) 11:00
|
입찰서접수마감
|
2025.12.31.(수) 11: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12.31.(수) 13:00 이후 경성전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
용역기간
|
2026. 3. 1. ~ 2027. 2. 28.(12개월)
|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입니다.
나.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다. 4대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보험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체결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개찰일 전일까지 G2B시스템에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 신고, 수정사항도 포함)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경비업, 세부품명: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며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 참가신청
가.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계약시 이행 사항
|
계약시 이행 사항
|
|
①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해당시)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③(근로조건 보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④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⑤ (임금명세서)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명세서를 발주처에 제출
※ 계약반영 필수사항 :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계약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에 따라 경비원에게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사항의 재하청 방식 금지
|
9. 퇴직금 및 보험료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산정 시 다음의 월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예정가격상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 할 수 있음)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급여
충당금
|
비고
|
|
77,517원
|
102,422원
|
10,185원
|
179,688원
|
1개월기준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가지급 최종월에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합니다,
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제출로 갈음합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납부증명)」신설에 따라 대가 청구 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견적서 제출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경성전자고등학교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경성전자고등학교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계약해야 하며, 불이행 시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계약자)는 현재 근무 중인 경비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여야 하며,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복리후생 등)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 운영 안내
- 경성전자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전자민원창구 → 교육비리고발센터
사. 문의처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입찰공고 관련 문의 : 경성전자고등학교 행정실(☎ 051-253-2454)
붙임 1. 2026학년도 경비 용역 계약 특수조건
2. 경성전자고등학교 경비 용역 과업지시서
3. 보안서약서
4.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6.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8. 수의계약 각서
9. 청렴서약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25년 12월 24일
경성전자고등학교장
【붙임1】
2026학년도 경비 용역 계약 특수조건
경성전자고등학교장(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수탁업체”라 한다) 간에 경성전자고등학교 외부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용역기간 및 기밀유지) ①용역기간은 “발주기관”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6년 3월 1일 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회사”는 위 계약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경비원(남자) 1명을 “학교”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소속 “경비원”의 정상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속 “경비원”의 월2회 이상의 휴무 보장 및 이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2. 소속 “경비원”에게 3일 이상 연휴가 있을 경우 1일 이상의 휴무 보장 및 이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③ “회사”와 “학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실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근무자의 신분) ①“수탁업체”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수탁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3조(용역비 지급방법 및 정산) ① 용역비는 총액을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발주기관”에게 용역료를 협의한 일자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월중에 시작되는 용역비는 1개월을 일할계산하여 정산 지급한다.)
② 용역비는 2월에 정산하여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2월 지급분에서 증·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상기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업체”는 즉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시정 또는 정정 요구가 있을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치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4조(근로자 임금) ① “수탁업체”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준수한다. 특히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88%)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5조(법정부담금 별도 반영) “수탁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해당자),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범위 및 계약조건의 변경) ①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수탁업체” 쌍방 간 합의에 의하여 문서로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② 용역에 소요되는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과 “수탁업체”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 근무시간의 증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포괄적 재하청 금지) “수탁업체”은“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8조(용역업체 관리) ① “발주기관”은 “수탁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 및 근무성실의 의무) ①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관리감독권자는 “수탁업체”에게 용역직원의 근무편성, 용역요령, 용역직원의 교체 등 용역 업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수탁업체” 의 자체 용역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관리 방침과 절차에 따라 합의된 인원으로 “발주기관”의 감독권 행사 범위 내에서 용역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용역직원의 신원 관리) ① “수탁업체”는 용역직원 채용 이전에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고, 신원조회회보서 사본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의 용역직원 중 부적격자 또는 부적당한 자가 있을 때는 “수탁업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직원에 대한 책임) ① “수탁업체”는 전 용역직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건강․신원안전관리․위생․품위유지․근무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용역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
나.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
다. 노동쟁의와 관련된 책임에 관한 사항
라.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사항
마.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바. 용역직원에 대한 점검 등 감독과 관련된 사항
사. 용역구역내의 도난, 화재, 파손 등의 물적 피해에 관한 사항
제12조(용역직원의 채용, 해직 및 통제) ① “수탁업체”가 용역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학교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탁업체”는 용역직원의 신규 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이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용역직원의 불성실이나 근무 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수탁업체”는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근무 태만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취침, 빈번한 결근 기타 “발주기관” 또는 “수탁업체”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로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3조(근무인원) ① 본 계약 상 근무인원은 『과업지시서』 상의 근무인원과 같다. 다만, 근무인원의 과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②“수탁업체”는 용역직원에 대하여 결원 또는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근무에 단절이 없도록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4조(복장)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내에서는 용역직원이 통일적이고 규율있는 복장을 착용케 하기 위해 연 2회 근무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업체의 근로기준법 등 준수) ① 사용자(수탁업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 대한 교부 철저
나. 임금대장 작성 및 비치 관리
다. 매월 임금지급일 지정 및 임금지급명세서 교부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상의 퇴직금의 지급
마. 기타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의무사항
② 4대보험 가입 철저
제16조(관계법령 준수이행 및 세부근무계획서 등 제출) ① “수탁업체”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측의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안전에 필요한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업체”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첨 과업지시서 범위 내에서 각 분야별 『세부근무계획서』,『용역비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시설관리 책임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규정 및 근무수칙 비치) “수탁업체”는 이 계약서에 의한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용역직원의 근무규정 또는 수칙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2통 작성하여, 1통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기밀보안 및 누설금지) “수탁업체”는 용역직원으로 하여금 업무 중 습득한 각종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 그 책임은 “수탁업체”에게 있다.
제19조(금지행위) “수탁업체” 또는 그 용역직원은 학교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학교 직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담당 아닌 업무 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③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④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방정치 못한 행위
⑤ 학교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행위
⑥ 시설물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⑦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학교 내의 각종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⑧ 기타 “발주기관”이 금지하는 행위
제20조(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업체”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① “수탁업체” 또는 그 용역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인적 또는 물적인 손실을 입혔을 때
② “수탁업체” 또는 그 용역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학교 내에 출입하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③ “수탁업체” 또는 그 용역직원이 “발주기관”의 물품 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④ “수탁업체”의 용역직원이 노동쟁의와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학교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제21조(배상금의 우선공제) “발주기관”은 제20조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수탁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 환수할 수 있으며, “수탁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22조(채권양도 금지) ① “수탁업체”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을 미확정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으며,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14장 용약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②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및 제14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수탁업체”는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일로 종결한다. 단,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업체” 또는 그 용역직원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 내 시설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때
나. 노사 분규로 인하여 시설 관리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다.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함으로써 계속적인 용역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라. 기타의 사유로 계속적인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제25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수탁업체”의 귀책사유 또는 제24조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제26조(계약조항의 해석 및 분쟁) 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발주기관”, “수탁업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사에 따르며, 법적 분쟁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7조(업무지시 등 통지) 본 계약에 의한 지시 업무 중 통상적이거나 경미한 업무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하며, 그 외의 업무지시, 통지 및 승낙사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문서 등의 귀속) “수탁업체”가 본 계약에 의거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등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제29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발주기관”은 “수탁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수탁업체”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과 붙임 서류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기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탁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1조(경과조치 등)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붙임2】
경성전자고등학교 경비 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의 범위
가.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25 (서대신동 3가, 경성전자고등학교)
나. 용역대상 : 학교 전체 외부인 통제 및 경비
2. 계약기간 : 2026. 3. 1. ∼ 2027. 2. 28.(12개월)
3. 인력경비 인원 및 근무시간
가. 근무인원 : 남자 1명
나. 근무시간
|
기관명
|
근무일
|
근무시간
|
근로시간
|
휴게시간
|
|
경성전자
고등학교
|
평일
|
15시간
16:30~익일 08:30
|
5시간
|
- 18:00~20:30
- 22:30~익일 06:00
|
|
토,일요일,
사용자의 공휴일
|
24시간
07:30~익일 07:30
|
8시간
|
- 조·중·석식 각1시간 총3시간
- 중간휴식 5시간
- 취침시간 8시간: 22:00~익일 06:00
|
다. 상기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출 ·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근무자는 항시 근무장소(교사 내·외)에 배치되어야 하며, 결근 또는 조퇴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휴게는 근무지 내에서 실시한다.
바. 경비원이 결근 시에는 용역비에서 일할 계산한다.(당해 월의 일수를 기준) 단, 용역업체에서 대체인력을 제공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용역회사에서 부담한다.
4. 업무범위 및 방법
가. 교문 및 교사건물 내부의 시건·개방
나. 교사 건물의 문단속 확인 및 기계경비시스템 운영
다. 야간 전화 응대 및 비상연락 업무
라. 출입자 및 외부차량의 안내, 통제 및 감시 업무
마. 각종 재해(화재 포함) 예방 및 조기 발견, 대처(유관기관 신고 및 학교비상연락망 보고)
바. 경비대상지역 상시순찰 및 특이·취약지역의 집중 감시 및 교사 내 안전보호와 위해 방지를 위한 주변 순찰
사.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아. 기계장치 작동 및 해제, 기타 일반 경비원의 부대 업무
자. 순찰은 일정시간 규정된 장비를 휴대하고 수회 실시하여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도난, 화재예방 등에 역점을 두고 해당 내용을 일지에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함
차. 그 밖의 학교장이 지시한 사항
5. 인력경비원 자격 및 배치
가. 자격
1). 용역업체는 신체 건강하고 인력경비업무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거나 인력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를 배치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학교에 배치할 수 없다.
- 미성년자
- 파산선고를 복권하지 아니한 자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인력경비원으로 근무하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각종 일지 작성이 가능한 자
3) 각종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남자
4) 용역경비업법 제10조 제1항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한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나. 배치
1) 용역업체는 경비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 경비원을 선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한다.
2) 학교가 투입인력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그 기준에 맞도록 경비원을 채용 또는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3) 투입된 경비원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역업체는 지체 없이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가. 용역업체는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도급)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나. 용역업체는 학교장의 감독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배치계획서와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경비원이 결근 시에는 대체 인력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인력경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인력경비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업무수행 중 고의 혹은 과실로 방문객 및 시설에 대해 인명과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용역업체는 인력경비원의 채용 또는 결원 시 지체 없이 인력경비원을 선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한다.
바. 용역업체는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용역업체의 책임 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인력경비원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사본가능)
- 고용계약서 사본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동의서
- 보안서약서
아. 용역업체는 본 용역계약 기간 중에 투입되는 인력경비원은 신체건강한 자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당직에 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연수 실시하고, 경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자. 학교는 용역업체가 적격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차. 용역업체는 계약기간 중 단체행동 등 기타 용역업체의 사유로 인하여 우리학교가 손해를 입을 시에는 이에 수반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카. 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용역업체는 우리학교 또는 피해자에게 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용역업체 또는 인력경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학교 내의 건물 또는 시설 및 물품의 도난·훼손을 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2) 용역업체 또는 인력경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학교 내에 근무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교를 출입하는 방문인(학부모 및 민원인 등)에게 손해을 입혔을 때
타. 복장
용역업체는 인력경비원의 복장 일체를 지급한다.
7. 특기사항
가. 용역업체 및 인력경비원은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비밀누설로 야기되는 대·내외 민·형사사의 책임은 용역업체가 진다.
나. 용역업체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학교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비는 연간총액을 12회(월1회) 균등분할 지급한다.
라. 용역업체는 학교에 용역이행 대가를 청구 시에는 각종 지출내역 증빙자료(근로자 임금지급영수증, 제세공과금, 제 보험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업체가 부담하는 납부금액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83호) 제17장에 따라 사후 정산)
마. 학교는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바. 인력경비원의 복지 후생 및 기타 소요 경비 일체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사. 용역업체는 인력경비원의 임금 지급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규에서 정한 최저 임금을 준수하여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률을 방지하고, 연도말 임금지급 내역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3】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 . .부터 2027. . .까지 경성전자고등학교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위법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업무처리시 취득한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하며,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0 년 월 일
|
|
서 약 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
|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
【붙임4】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27>
|
|
제 호
|
|
[ ] 감시적
[ ] 단속적
|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근로자수
|
전화번호
|
|
소재지
|
|
|
|
종사업무
|
|
|
근로자수
|
감시적 근로종사자
|
명 (남: 명, 여: 명)
|
|
단속적 근로종사자
|
명 (남: 명, 여: 명)
|
|
근로형태
|
감시적 근로종사자
|
|
|
단속적 근로종사자
|
|
|
|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를 승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율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붙임6】
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확약서
□ 용역명 : 2026학년도 경성전자고등학교 경비 용역
○ 용역기간 : 2026. 3. 1. ~ 2027. 2. 28.
○ 용역종사자 (단위: 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보수지급 내역(월)
|
비고
|
|
|
|
|
|
※제세공과금 기타보험료부담금등공제전
|
위와 같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 소속 ○○○에게 매월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학교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성전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
발주자
|
발주기관
|
경성전자고등학교
|
발주부서
|
행정실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불용 폐기물품 처리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
수의계약 사유
|
|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경성전자고등학교장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대표자 :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8】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성전자고등학교장 귀하
〔별표1〕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9】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경성전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및 제17조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1. 수집이용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2. 수집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주소
3. 이용 보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1년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2.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주소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1년간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동의 안함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
◆ 제공정보
1. 계약명 :
2. 업체명 :
3. 대표자(또는 업무담당자) :
4. 전화번호 :
5. 휴대폰번호 :
6. 이메일주소 :
|
경성전자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