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공고 제2025-27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주요가압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나. 용역개요 : 송현가압장 외 13개소 전기안전관리 대행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라. 기초금액 : 금51,090,000원(금오천일백구만원)
【추정가격 46,445,455원, 부가가치세 4,64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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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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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26.(금) 10:00 ~ 2025. 12. 31.(수) 10:00
나. 개찰일시및장소 : 2025. 12. 31.(수) 11:00,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입찰집행관PC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시 또는 취소․변경공고 시 별도로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 1190)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견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인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 등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의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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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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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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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최종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계약상대자는 붙임 과업이행요청서의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를 참조하여,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 수준 평가 후 계약할 수 있습니다.
13.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 등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등 문의 : 시설관리소 관리과(☎053-670-2515)
나. 설계도서 등 열람 및 문의 : 시설관리소 기전과(☎053-670-259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콜센타(☎1588-0800)
라. 본 공고 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용역」→「공고현황」과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게재 되오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4.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기업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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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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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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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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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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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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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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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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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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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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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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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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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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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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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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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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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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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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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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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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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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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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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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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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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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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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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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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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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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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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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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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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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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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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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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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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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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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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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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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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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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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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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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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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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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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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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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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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