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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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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7676-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12/24 10:11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다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담당자 조은비(☎: 051-220-41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6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1-06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6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1/0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50,000,000 원
   
배정예산
1,950,000,000 원
   
추정가격
1,772,727,273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5-159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다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할 건설기술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다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850-19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관로개설 4,317.3m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 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1,9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국제입찰, 장기계속계약,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사. 가격입찰 예정 시기: 2026년 1월 중(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우리 구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분[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3)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5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나. 공동도급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공동이행(5개사)]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내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④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공고문 게시로 갈음 

    - 게시장소: 사하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2026. 1. 6.(화) 09:00~18:00 

  다. 장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정비과 ( 051-220-4682)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라. 제출방법: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1부 (원본1부, USB 1EA)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원본 1부, 사본 6부(별권)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원본 1부, 사본 6부(별권) 

       ※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사본 6부는 회사명 표기금지 

  바. 유의사항: 공고한 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사.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면접: 일정 및 장소 추후 별도 통보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참가 대상 업체에만 개별 통지함) 

나.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 구에서 정한 일정 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시행 

 다.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1)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중복되어 실시하지 않으며, 전원 배점 한도(1점)를 부여 

2)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를 부여 

3)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 관련 법령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대표가 건설사업관리전문업체 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건설사업관리업체 등록증, 공동수급협정서, 재직증명서(대리인), 위임장(대리인) 

  나. 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타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 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정비과(☎051-220-468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1-220-4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www.saha.go.kr) 또는 소통감사실(051-220-590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