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5-159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다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시행할 건설기술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다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850-19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관로개설 4,317.3m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 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1,9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국제입찰, 장기계속계약,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사. 가격입찰 예정 시기: 2026년 1월 중(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우리 구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분[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3)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5개사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나. 공동도급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공동이행(5개사)]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내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④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하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공고문 게시로 갈음
- 게시장소: 사하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2026. 1. 6.(화) 09:00~18:00
다. 장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정비과 ( 051-220-4682)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당리동)]
라. 제출방법: 공문지참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1부 (원본1부, USB 1EA)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원본 1부, 사본 6부(별권)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원본 1부, 사본 6부(별권)
※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사본 6부는 회사명 표기금지
바. 유의사항: 공고한 작성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사.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면접: 일정 및 장소 추후 별도 통보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참가 대상 업체에만 개별 통지함)
나.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우리 구에서 정한 일정 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시행
다.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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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중복되어 실시하지 않으며, 전원 배점 한도(1점)를 부여
2)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를 부여
3)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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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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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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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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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대표가 건설사업관리전문업체 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건설사업관리업체 등록증, 공동수급협정서, 재직증명서(대리인), 위임장(대리인)
나. 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타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 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도시정비과(☎051-220-468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1-220-4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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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www.saha.go.kr) 또는 소통감사실(051-220-590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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