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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6599-000 공고일시  2025/12/24 09:57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구룡포항 해수교환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수요기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공고담당자 손하희(☎: 054-880-29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1/06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1-06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1/06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1/0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083,000,000 원
   
추정가격
2,802,727,273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 경상북도 공고 제2025 - 244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 예정인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경상북도지사 

 

1. 용역의 주요내용 

용    역    명 

과업내용 

용역비(백만원) 

용역 

기간 

평가 

방법 

전체 

’26년 

구룡포항 해수교환시설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3,083 

600 

46개월 

PQ 

(면접)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북도 

3.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월 예정(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인를 보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으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자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능하며, 공동이행 시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최소 참여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이행 시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마.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에 의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도내 소재 업체 지분율 49%이상 권고)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교부안내 및 등록(제출) 

   가. 평가서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게시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일자 : 2026. 01. 06.(화) 10:00 ~ 16:00까지(5시간) 

       ※ 당일 12:00 ~ 13:00(1시간) 점심시간으로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평가자료 : 1부 (원본 1부), 평가서 파일 전체(USB) 

         업무 중복도 평가를 위하여 업무중복도 자료를 PDF로 추출하여 제출하는 USB 별도 폴더에 첨부 

       - 자기평가서 : 1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자기소개서) : 6부[원본 1부(업체명표기), 사본5부(업체명 미표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전문분야 자격현황(기술인 보유증명서포함 공고일 기준), 업체면허사본 각1부(공동도급업체 포함), 공동수급 협정서 1부 

           ※ 기타 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제출장소 :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부청사로 2, 경상북도 동부청사 8층) 

      제출방법 :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서류작성 미숙 및 오기(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등록 업체에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하고, 평가서 제출일 등록부 작성시, 대표사 PQ담당자 명함 제출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기재 요망 

           

6. 입찰참가 대상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2025. 6. 26.)에 따라 평가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함. 

   다. 평가결과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 

   라.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함. 

   마. 낙찰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참여기술인을 변경할 수 없음. 

   바. 입찰 대상 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에 의함.  

   나. 적격심사 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함. 

   다.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함.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마.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하여 결정함. 

 

8. 기타사항 

   가. 참가 등록 및 안내서 수령은 용역업체 대표자가 참가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업체면허증 사본, 대표자 인장)를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안내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소속회사 직원)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 및 안내서를 수령할 수 있음. 

   나.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는 우리 도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다.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음.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계약관련 법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작성 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고 실격 처리될 수 있음.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지역대학출신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주관사에서는 대구․경북지역 거주자로서 대구․경북지역 대학출신(졸업예정자 포함)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실적 제출을 권고합니다. 

   아. 평가 결과는 해당참여회사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면접(상대평가)”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대한 수정․변경․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독도해양정책과(054-880-776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