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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2026년 청사(지사, 주재소) 및
양·배수장 무인경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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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
과업지시서
1. 개 요
가. 용 역 명 : 2026년 한국농어촌공사 청사(지사, 주재소) 및 양·배수장 무인경비 용역
나. 용역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별관 포함) 및 다산주재소, 양·배수장 31개소
다. 과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1년간)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 설치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용함에 있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방범 제공업무, 화재이상통보 제공업무, 비상통보 제공업무 등 효율적인 청사방호와 경비체계를 유지하여 도난, 화재 등의 조기 발견과 사고의 확대방지를 하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경비업법」제4조(경비업의 허가) 규정에 따른 기계경비업(업종코드 : 1167) 자격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공사업의 등록)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자격을 모두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나. 도난방지·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 및 조기대응을 위하여 입찰공고일 현재「경비업법」시행령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에 의해 늦어도 2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춘 업체이어야 함.
* 현재 관할 경찰서에 신고(경비업법 제18조)된 경비원 배치신고서 제출
- 해당 지역 긴급차량 지정증 및 출장소별 경비원 배치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시간 내 출동가능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경비업체에게 있음.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 출장소별 2대 이상의 출동차량을 보유할 것)
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이 불가함.
4. 용역수행의 일반조건
1) 운영․관리 지침
가. 무인경비시스템용 카드리더기 및 출입제어시스템 설치 후 출입할 수 있는 보안카드를 지급(또는 지문인식)하고 건물별로 경비하여야 한다.
나. 대상물의 도난과 기타 불량행위 예방 혹은 조기발견과 확대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며 이상 발생 시 25분이내 도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상 확인시 경찰서 및 소방서등 관계기관의 공조체계를 통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이상 발생 후 침입상황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상황에 대한 증거 보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한다.
마. 설치되는 무인경비시스템은 경비상태에 대한 모든 과정을 음성으로 안내함과 동시에 시각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 당직실에서 모든 사무실을 원격으로 세트/해제할 수 있는 무인 경비 카드리더기 및 통합기기를 설치하여, 현재의 상황을 전체적인 경비운영 상황을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신원 불분명자 침입 등 긴급 상황 발생 및 우려될 경우 시간 및 횟수에 상관없이 즉시 출동하여 방범 지원하여야 한다.
아. 건물내 화재수신반 등 감지기 설치로 각종설비를 원격 감시하여 사고발생 예방 및 사고처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경비대상의 카드리더기별 신호발생현황 출력으로 경비작동시간 확인 점검 등 원격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설치기기를 정기적으로 매월 1회이상 보수 점검하여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점검미비 및 용역수행자의 실수과실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용역업체에서 진다.
카. 무인경비운영시스템의 일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설치․시공 지침
가. 유지보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선시스템 등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2025년 12월 31일 21시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체 전원장치를 설치하여 비상시, 정전시에도 무인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지기류, 배선 설치 시 주변 시설물에 대해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타 시설물과의 거리를 확보함은 물론 미관과 기존 구조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라. 시스템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와 이상 정보를 즉시 감지할 수 있는 회선 및 기기를 사용한다.
마. 시공 설치 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용역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바. 운영에 따른 공사비는 전액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 후 추가로 설치한 기기 및 설치기기 위치 변경 등의 비용도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사. 용역 착수 전 아래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응급출동 인원투입 및 무인경비계획서
- 장비투입 및 소요장비 현황
- 무인경비관련 센서의 설치현황, 응급조치방법, 현장대리인계 등
아. 무인경비대상 사무실에 금고감지기(금고가 있는 경우), 자석감지기, 열선감지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무인경비시스템 작동/해제시간 등 작동이력을 현장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하고 별도 지정시간까지 무인경비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지정시간이 되면 계약상대자 당직실에 시스템 비작동 상황을 통지하는 등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차. 낙찰자는 시스템 신규나 기기 경비 교체시 기존 용역사와 협의하여 기기 철거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파손 및 기기 변형등의 상황 발생시 낙찰자의 부담으로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5. 근태관리시스템 업무수행
가. 지문, 안면 등 각종 방법 중 제일 효율적이고 오류가 적은 최신 설비를 구축하여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사전에 등록된 ID의 검색확인을 통한 출퇴근 기록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신호발생 현황을 화면에서 즉시 확인, 출력할 수 있고 원격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운영프로그램은 인사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 등록, 삭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기간 동안 기기에 대한 수리, 이전, 교체는 무상으로 해주어야 한다.
6. 유지보수의 내용
가. 경비업체는 설치기기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보수 점검하여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비용은 경비업체가 부담한다.
나. 경비업체는 과업대상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경비시스템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기간 중 경비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기기를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일체 경비를 용역업체에서 부담하며, 구조변경 및 기타 내부공사 발생 시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라. 경비업체는 경비시스템의 장애사항을 통보받은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경비업체는 장애발생 시 과업대상의 보수가 규정에 의한 시간 내에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별도의 동종 H/W, S/W로 대체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긴급정비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비업체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부품을 항상 확보하여 유지보수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시간 장애발생 시 과업대상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 장비도 제공하여야 한다.
7. 계약사항
1) 계약의 종료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본 과업지시서 용역개요에 명시된 용역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아무런 이의 없이 종료된다. 계약기간 만료는 별도 통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계약의 해지・해제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업무개시를 하도록 정한 시기까지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계약서상 의무 불이행 및 정당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다. 계약기간 중 경비업법령에 따른 경비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라. 이상 경보가 발령되었으나, 경비요원의 미출동, 출동 지연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되었거나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
3) 계약의 종료, 해지(해제)에 따른 인수인계 등
가. 경비업체 변경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규 경비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기존 경비기기 철거 및 신규 경비기기 설치 등 경비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체 간 이견이 있을 시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서 중재하는 사항에 따른다.
나. 신규경비업체 간 업무인수인계 시에는 즉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업무인수 범위, 인수인계시간, 인수인계자 기재, 업체직인 날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신규 경비업체가 경비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용역비 지급
가. 용역비는 용역업체의 청구에 의해 매월 단위로 지급하며 긴급출동비용 등은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기간의 해지 또는 연장 등 부득이하게 경비용역 기간 등이 변동한 경우에는 용역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가. 용역기간 중 사고발생 시 사고경위, 처리결과 등이 포함된 별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경비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 발생 시 전액 경비회사가 배상한다. 경비회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보험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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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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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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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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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개시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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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 : 1인당 2,000만원(최대 2억원)
- 대물 : 최대 3억원
- 책임보험(물품도난) : 최대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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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사고 당
(연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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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후관리
가.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경비업체는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의 면책
경비용역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경비회사의 업무담당자 및 종사원의 그 직무 수행 중 입은 상해 및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경비회사의 면책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사항의 불이행
경비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발생한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의 손해에 대하여 경비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마. 변경사항의 통보
경비업체는 용역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 이행이나 유지 보수료 청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경비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바. 계약해지요건
-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의 내부방침 및 업무환경 변화로 본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경비업체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보안 및 보안책임
가. 경비업체의 유지보수요원은 통제구역 출입 등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경비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로부터 알게 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경비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다. 경비업체는 안전관리와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체교육을 시행하고 각종 위험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경비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는 경비업체가 책임을 진다.
11. 기술지원 및 교육
가. 경비업체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술지원 및 운영교육을 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경비업체가 진다.
12.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회계법규 및 관계규정에 따른다.
13. 대상 시설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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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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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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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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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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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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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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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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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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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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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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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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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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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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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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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다산중앙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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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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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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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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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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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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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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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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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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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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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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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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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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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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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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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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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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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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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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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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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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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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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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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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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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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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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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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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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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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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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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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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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개진면 개포리 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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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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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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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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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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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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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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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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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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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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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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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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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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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개진면 인안리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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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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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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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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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1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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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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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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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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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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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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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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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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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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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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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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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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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6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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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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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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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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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개진면 신안리 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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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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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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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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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개진면 신안리 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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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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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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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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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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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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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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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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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산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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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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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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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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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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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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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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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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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우곡면 포리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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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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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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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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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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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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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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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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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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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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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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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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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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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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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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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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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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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
대곡
|
경북 고령군 우곡면 월오리 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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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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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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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정
|
경북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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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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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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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곡
|
경북 고령군 우곡면 야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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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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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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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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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외리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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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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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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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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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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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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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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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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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덕곡면 노리 산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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