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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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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7382-000 공고일시  2025/12/23 22:52
공고명 평밭 진입도로 개선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공고담당자 김경민(☎: 055-359-515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0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2/3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040,000 원
   
배정예산
22,040,000 원
   
추정가격
20,044,2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밀양시 공고 제2025-2782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평밭 진입도로 개선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설계 금액 

22,04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5.12.24.(수) 09:00 

기초 금액 

22,04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5.12.29.(월) 18:00 

 

추정 가격 

20,044,2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5.12.30.(화) 12:00 

부 가 세 

1,995,800 

개   찰   일   시 

2025.12.30.(화)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 위    치: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일원 

○ 사업개요: 임목폐기물(폐목재) 309톤 

○ 담당부서: 밀양시 건설과 도로시설담당(055-359-5247)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 전자 ․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2)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밀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로서 임목(폐목재) 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한 업체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하여야 함.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만약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어려울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별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차순위자의 희망에 의거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건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 계약담당(055-359-5151)으로 기술사항은 건설과 도로시설담당(055-359-52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23.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공보감사담당관 조사담당 055-359-5716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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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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