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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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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5311-000 공고일시  2025/12/23 17:10
공고명 지보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공고담당자 박성은(☎: 054-650-637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3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600,000 원
   
배정예산
24,600,000 원
   
추정가격
22,363,636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 2025 – 68호 

 

2026년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위치 

추정가격 

관급 

자재 

설계금액 

기간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용문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문면 두천리 외 4개소 

 47,454,545  

0 

52,200,000 

착수일로부터 

365일 

 4,745,455  

52,200,000 

효자·은풍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효자면 보곡리 외 4개소 

52,090,909  

0 

57,300,000 

  5,209,091 

57,300,000 

호명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호명면 산합리 외 3개소 

40,818,182 

0 

44,900,000 

4,081,818 

44,900,000 

유천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유천면 송전리 외 4개소 

49,454,545  

0 

54,400,000 

   4,945,455 

54,400,000 

용궁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궁면 향석리 외 4개소 

 50,363,636  

0 

55,400,000 

 5,036,364  

55,400,000 

지보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지보면 암천리 외 1개소 

22,363,636 

0 

24,600,000 

2,236,364 

24,600,000 

풍양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풍양면 월오리 외 4개소 

  47,636,364  

0 

52,400,000 

   4,763,636  

52,400,000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5. 12. 23.(화) 18:00 ~ 2025. 12. 30.(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30.(화) 11:00 우리군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PC 

 

4. 입찰방법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는 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 『하수도법』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500㎥/일 미만, 업종코드:7435)으로 등록한 업체 

다.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예천군 관내에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 시까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예천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 과업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054-650-6983) 

     계약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사업소 관리팀(☎054-650-6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23.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확보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OOO는 예천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OOO는 OOO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예천군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3] 

계약특수조건 

 

우리 군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지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금지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위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생기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인(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지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지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발주자를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