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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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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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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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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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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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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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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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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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32-835-2547
FAX : 032-835-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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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 개요 1
3. 주요 과업 내용 1
4. 과업 대상 2
5. 시스템 구성도 2
6. 최종산출물 3
Ⅱ.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3
2. 유지관리 요구사항 내역 4
3. 수행업무 5
Ⅳ. 제안 안내
1. 적용근거 13
2. 입찰참가 자격 13
3. 입찰 및 낙찰방식 13
4. 제안서 평가 14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5
6.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16
7. 보안성 검토 16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7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18
2. 제안서 규격 19
3. 제안서 목차 20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21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정량적) 평가 22
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목록 23
7.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별표] 목록 23
별 지 서 식 24
[별첨]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30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하여 최적 상태의 시스템 유지
* LRIT(Long Range Identification&Tracking of ship):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
ㅇ시스템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 및 장애 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 업무의 안정성 확보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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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 서비스 개요
○ LRIT NDC(National Data Center)와 실시간 데이터 연계하여 전세계 자국선박 및 우리 해역내(300마일) 내 선박위치 및 정보 파악
○ 해외에서 우리국적 선박 및 우리 해역에서 모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선박위치 파악과 주변상황 분석ㆍ판단 가능
○ 즉각적인 수색구조 및 감시대처 능력 제고로 궁극적으로 해상에서의 자국민의 인명․재산보호 및 국제 수색구조 협력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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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12개월)
다. 사업대상:본청, 중부․서해․남부․동해․제주 지방청
라. 유지관리 장비: 설치된 H/W 6종 6식, S/W 6종 11식
마. 사업예산: 총 42,8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주요 과업 내용
가. H/W 및 S/W 등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ㅇ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ㅇ 주요 S/W의 기능 개선 및 업그레이드
ㅇ 기능장애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성 및 발주청 요구기능 개선
나.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신속한 대응체제 유지
ㅇ 현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계약업체 기술팀 현장 파견, 복구 처리
다. 사용자 대상 교육 지원
ㅇ 본청 주관 사용자 교육시 시스템 교육 인력 제공하여야 한다.
ㅇ 교육은 매 반기 1회 본청 등 6개소 대상 상황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한다
4. 과업 대상 : 응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총 12종 17식
가. LRIT 전자해도 커널 및 데이터 및 상용 S/W : 6종 11식
나. LRIT연동장치 및 DB 서버 등 H/W : 6종 6식
5. 시스템 구성
6. 최종 산출물 통보
가. 유지관리 용역사업 계획서 1종
나. 장애 처리 결과보고서 1종(장애 처리건 완료시마다)
다. 유지관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 1종
1.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대상 장비 내역
○ 응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 총 12종 17식
- LRIT 전자해도 커널 및 데이터 및 상용 S/W : 6종 1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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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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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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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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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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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IT 메시지
연계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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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IT Message
Router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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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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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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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IT
Gateway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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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IT MSG
Gate Way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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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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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IT 응용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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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IT Manager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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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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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해도 커널 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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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 Map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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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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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외 5개 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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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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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1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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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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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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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보안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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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gn Secur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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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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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RIT연동장치 및 DB 서버 등 H/W : 6종 6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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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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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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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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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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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IT 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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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DL360 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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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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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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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T 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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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DL360 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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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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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IT Data 송수신
게이트웨이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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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DL380 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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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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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IT DB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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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DL380 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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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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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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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Z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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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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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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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Universal Rack 10642 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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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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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 V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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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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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관리 요구사항 내역
가. 요구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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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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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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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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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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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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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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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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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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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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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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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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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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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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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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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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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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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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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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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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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체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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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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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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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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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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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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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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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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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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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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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통보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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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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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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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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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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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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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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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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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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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구사항 구분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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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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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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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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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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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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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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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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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지관리 조직 및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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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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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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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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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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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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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장애지원시 복구시간 등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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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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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고 및 산출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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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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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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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담당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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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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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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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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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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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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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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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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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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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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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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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S/W 관리 업무에 관한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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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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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각종 장애처리
◦ 프로그램을 최적상태로 유지하고, 기타 장애발생시 정상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조치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작업계획서에 따른 일정 수립
- 최적의 시스템 운영환경 유지를 위한 예방점검 실시
- 시스템의 프로그램 운영상태 확인 및 오류 수정
- 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모니터링
- 대상별 유지관리 업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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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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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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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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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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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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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업그레이드, 성능/용량/장애/구성/변경관리, SW 구성 설정 및 관리와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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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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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용량/장애/구성/변경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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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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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보고서 및 월간 점검 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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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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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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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정책 관리 및 운영, 보안이벤트 로깅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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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예방 및 장애 관리
- 시스템별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 또는 필요시 비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 예방점검 결과 분석 및 대안제시 등 시스템을 최적화시켜 유지관리한다
- 기능 장애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성 개선(발주처의 승인 필요)
- 긴급장애 발생 시, 전문유지관리업체와의 협조체제 유지 및
즉각적인 복구 방안을 수립한다
◦ 기록유지 업무
- 예방점검 및 긴급정비 내역을 상세히 기록 유지하고, 매월 보고를 한다.
다만, 유지관리료는 매월 보고 및 보완 사항 완료 후 분기 지급한다.
- 고장접수 시간・장소・장애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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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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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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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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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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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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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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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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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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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와 관련한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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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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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자원의 정상적 운영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제반 H/W, S/W 등의 수리, 교체해야 한다.
- 정기 또는 비정기적 예방점검 실시하고 점검목록을 작성 유지
◦ 야간, 공휴일 및 불시 장애에 대비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하여
장애발생 통보 즉시 조치한다.
◦ 장비 복구는 장비의 정상 작동뿐만 아니라 전자해도에 정상
적으로 시스템에서 선박의 위치가 표시되도록 한다.
◦ H/W 장비 장애발생 시 발생 통보 후 6시간이내 설치장소에 도착 수리에 임해야 하며, 도착후 12시간이내 복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 장비로 교체 한다.
※ 단, 도서지역인 제주지역의 도착시간은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12시간내 도착하도록 하고 불가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시점검은 시스템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
으로 발주청이 요구할 경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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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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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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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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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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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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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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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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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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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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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대상 시스템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규근무시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외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정규근무시간이라 함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계약자는 정비・보수 시 장비의 정상동작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기기의 성능이 최상의 조건에서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HBNG\][7=계약자는 예방정비 및 보수를 완료하였을 경우 “예방점검 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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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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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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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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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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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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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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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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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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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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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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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야, 공휴일에 관계없이 시스템의 갑작스런 고장발생이나 장애발생으로 긴급점검이 필요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즉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보수정비에 착수하여 조치한다.
◦ 하드웨어 장애발생 시 발생 통보 후 6시간이내 설치장소에 도착 수리에 임해야 하며, 도착후 12시간이내 복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 장비로 교체한다.
※ 단, 도서지역인 제주지역의 도착시간은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12시간내 도착하도록 하고 불가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S/W 장애 등 원격 조치가 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조치 절차에 착수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재난의 발생, 접근수단의 부재 또는 접근통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점검 및 보수에 착수 하지 못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조치계획 보고서를 발주청에 보고한다.
◦ 계약자는 긴급정비 보수가 완료되면 "긴급점검 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점검 보수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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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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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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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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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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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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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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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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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유지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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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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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긴급점검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발주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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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인력-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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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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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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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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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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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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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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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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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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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예방점검, 긴급장애 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한 유지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여야하며,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입인원 및 유지관리 종사요원 명단을 발주청에게 제출해야 한다.
◦ 매월 정기 및 긴급장애 발생시 유지관리를 위한 일시적 방문 작업으로 비상주이므로 작업장소 제공하지 않으며,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유지관리 담당자는 관리 대상 시스템의 구성과 세부내용에 정통한 인원으로 구성하여 투입해야하며, 유지관리 계약 기간 동안 고장 신고를 접수・처리한다.
◦유지관리 담당자를 교체하고자 할 시는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인적사항과 함께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에서 유지관리 책임자 교체 요청 시, 계약자는 즉시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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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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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종사요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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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인력-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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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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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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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체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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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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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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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체 자격조건에 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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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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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은 정기점검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한다.
◦ 계약자는 정기점검 인력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기한 내 자체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감독관 요청이 있을시 추가 부담 없이 즉시 해당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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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보안-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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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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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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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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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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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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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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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에 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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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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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국가정보보안기본 지침,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정보화용역사업보안관리 매뉴얼,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의 규정 또는 지침/매뉴얼 준수
◦ 계약자는 보안관리 책임자 임명 및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각종 문서,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 보안 서약 및 교육
- 유지관리 시 보안책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발주청의승인 없이 외부공개 또는 제공 금지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보안누설로 인한 법규위반시 법에 의하여 처벌
- 계약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청의 승인 없이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됨
◦ 계약자는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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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보안-002
|
|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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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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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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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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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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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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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안관리에 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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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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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수행시
◦ 사업자는 [별첨]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의 준수 및 관련사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및 대책을 제시해야 함
※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는
부정당 업체로 등록 조치한다.
2. 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대외비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계약업체는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등을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용역업체 소유 PC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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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품질-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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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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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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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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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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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리 일반에 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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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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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관리 조직 및 전문업체 지원 체계 구축 및 제시
◦ 평시 및 취약시기(야간, 공휴일)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 H/W 및 S/W 장애처리 절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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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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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002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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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장애통보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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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통보시 조치사항에 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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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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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접수 시 조치계획을 포함 장애 접수보고를 한 이후에 작업에 임해야하며, 복구완료 후 해당 장애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서면으로제출한다.
◦ 장애 접수 후 1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발주청(수색구조과)에게 보고하고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계약자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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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관리-001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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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계약해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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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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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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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조건 등에 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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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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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충실히 인계한다.
◦ 인계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하며,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유지관리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관리 계약이 별도로 체결될 때까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연장하여 적용 할 수 있으며,연장 시에 기존 유지관리와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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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관리-002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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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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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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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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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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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리에 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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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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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시 현행 관련 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7조 등)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 참조
◦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급 지급 비율 변경, 승인
절차 및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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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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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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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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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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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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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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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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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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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및 기술지원에 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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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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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는 발주청 담당자가 대상으로 유지관리 대상 H/W 및
시스템 S/W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 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시행한다.
- 교육은 매 반기 1회이상 유지관리 대상인 본청 등 6개소에
대하여 실시한다.
※ 담당자 집합교육을 위해 발생하는 교육기자재 비용은 계약자 부담
◦ 계약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S/W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 시,
이전 및 백업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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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근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입찰참가 자격
가.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4항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5-20호)
4. 제안서 평가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2)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제안서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4)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5)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협상내용 및 절차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3)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다. 제안서 기술평가
1)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정량적평가(10%) : 발주청에서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평가(90%) : 기술평가위원회 평가(수요기관)
2)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평가관련 세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불가함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마.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임”
5. 기타 제안사항
가. 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지관리 작업장소
1) 매월 정기 및 긴급장애 발생시 유지관리를 위한 일시적 방문 작업으로 비상주이므로 작업장소 제공하지 않으며,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2) 작업장소 관련 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758호) 제52조(작업장소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25-1호) 제41조(작업장소 등)”에 따름
나. 하도급 관리
1)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시 현행 관련 규정(소프트웨어진흥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급 지급 비율 변경, 승인절차 및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현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름
3)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4)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해야함.
5)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6.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7.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보안성 검토
가. 제안사는 [별첨]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의 준수 및 관련사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
나.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 및 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
Ⅳ.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각 제안서에 별첨 간지를 삽입하거나 첨부하고, 양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한다.
나.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한다.
라.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바.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불인정)
사.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보안을 유지한다.
아.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함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한다.
차.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한다.
카. 제안서 보상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20억원 미만 사업)
2. 제안서 규격
가. 제안서, 별첨자료 등은 별도의 묶음으로 제출한다.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본문은 A4용지 100매내외로 작성
- A4용지 세로형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가로형태 또는 기타 용지 혼용 가능
다. 별첨자료는 제안 관련 증빙서류 및 제안서의 분량 한계로 설명하지 못하였거나 보충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제출한다.
3.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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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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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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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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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경영상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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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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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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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사업 추진전략
4. 제안업체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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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안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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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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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유지관리 및 운영 기술 지원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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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분석
2.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방안
3. 비상근무지원 방안
4. 기술지원 방안
5. 교육지원 방안
6. 기타 유지관리 사항
7. 하드웨어 및 시스템 S/W 유지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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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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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관리 지원체계
2. 운영관리 방안
3. 위험요소 관리 방안
4. 기밀 보안 유지 방안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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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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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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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 추가 가능하며 필요 시 제안서 관련자료 별첨 가능
4.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ㅇ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721호) 제7조(제안서의 평가)
-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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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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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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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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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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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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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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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분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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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일반현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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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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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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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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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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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업자 제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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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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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분야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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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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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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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달성의 신뢰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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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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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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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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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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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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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적용방안의 혁신성
- 적용방안의 최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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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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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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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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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범위 및 추진내용 분석의 적정성
- 제안방안의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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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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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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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단계별 추진방안의 적정성
- 요구사항 분석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
- 관련기술 및 방안의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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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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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방법론 및 접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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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방법론 적용의 적정성
- 작업절차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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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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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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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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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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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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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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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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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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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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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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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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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지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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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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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 기술이전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 기술이전 일정 및 조직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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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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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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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지원방안에 대한 체계․절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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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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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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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누출금지정보 보안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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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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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본사업 수행관련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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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청과의 협력관계
-사업 수행관련 지원사항 등 제반사항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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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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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성적 평가 분야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부적합(60%) 비율로 평가 함
5. 제안서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기준
가. 경영상태(5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7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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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용 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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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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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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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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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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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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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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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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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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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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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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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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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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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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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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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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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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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
A3-
|
BBB-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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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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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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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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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0
|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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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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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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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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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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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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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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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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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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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7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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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인도(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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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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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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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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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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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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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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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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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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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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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부정당업자 제재 감점은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나라장터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내의 업체상태 정보로 확인하며, 공동수급 시 한 업체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하점수를 적용한다.
2. 제출서류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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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 [별지서식 2] 사업 조직 및 인원 현황
- [별지서식 3] 사업이행실적
- [별지서식 4] 납품(물품판매, 용역)실적 증명원
- [별지서식 5] 참여인력 현황 총괄
- [별지서식 6] 참여(상주, 지원)인력 이력사항
※ 별지서식은 부록에 수록하고 첨부내역은 연도 또는 총액 통계처리 가능토록 합산 제출하여야 한다.
※ 별도 서식으로 변경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별첨]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 [별표 2] 누출금지대상정보
- [별표 3] 보안위반 처리기준
-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 [별표 5] 비밀유지 계약서
- [별표 6] 보안서약서
- [별표 7] 보안확약서
【별지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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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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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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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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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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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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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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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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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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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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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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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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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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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성명,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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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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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개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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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S/W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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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특수장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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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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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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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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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성명,
기술등급
|
|
직위,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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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역할 및 직위, 기술등급 순으로 기재
※ 기술수준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표1-5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명기
【별지서식 3호】
사 업 이 행 실 적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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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사 업 명
|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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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관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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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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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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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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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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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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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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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제안사 유사사업 이행실적은 최근 3년간(일찰공고일 기준) 으로 제안 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②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③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해당증빙자료(실적증명서)의 페이지를 기재
④ 사업 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 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⑤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서식 4호】
납품(물품판매, 용역)실적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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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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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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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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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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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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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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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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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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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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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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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부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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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납품(물품판매, 용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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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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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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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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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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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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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준공)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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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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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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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성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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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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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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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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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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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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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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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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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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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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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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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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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계약이행 성실도”란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여부를 기재하고 하자 발생시는 납기지연(연체), 계약해지, 하자보수 등의 사유를 기재
② 본 양식 외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한 소프트웨어사업 실적확인서도 해당
【별지서식 5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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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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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지역
|
참여
임무
|
투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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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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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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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직책란에는 부장, 차장, 과장, 사원 등을 명기
② 참여임무에는 본사업에서 부여받는 업무(PM. PL. 영상설치 등)를 명기
③ 지역란에 참여 지역을 명기(예 : 전지역, 부산, 인천 등)
④ 기술수준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표1-5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특급, 고급 등을 명기하고 해당 증빙자료(자격증사본 등)의 페이지를 비고란에 기재
【별지서식 6호】
참여(상주, 지원)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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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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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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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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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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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고급 □중급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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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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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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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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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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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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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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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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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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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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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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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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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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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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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등급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표1-5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대가 적용기준’을 준용
* 학력 및 자격증 확인을 위하여 졸업증명서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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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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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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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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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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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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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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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별표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된다.
계약자는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자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별표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울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사업자는 국가법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계약자를 부정당업체에 등록한다.
계약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사업 종료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계약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향평가팀에 참여하여 제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계약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벌칙) ①“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계약자”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유지관리료 청구 시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계자 행정조치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에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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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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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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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급>
비밀 및 대외비급 비공개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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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④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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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급>
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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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ㆍ통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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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급>
용역결과물 및
기관 내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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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②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③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기관 내부 문서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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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보안위반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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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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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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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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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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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급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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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계자 행정조치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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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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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급과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 및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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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위약금
부과 (500만원 이하)
▪관계자 행정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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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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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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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위약금 부과 (300만원 이하)
▪관계자 행정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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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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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 급 정보 및 업무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 및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나.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소홀
가. 근무자 부재시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방치 또는 출입문 열쇠 방치
나.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및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안대책 부실
가. 보안 소프트웨어(백신, 내PC 지키미 등) 주기적 점검 미실시
나.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이용
다. PC 부팅·윈도우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마.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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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회이상
위반 시 위약금
부과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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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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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인원투입시 해양경찰청 보안관리 사항에 따른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기본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인원 투입 종료시 ‘비밀누설금지 서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한다.
인원변동 현황 및 각종 서약서 징구여부를 ‘인원관리대장’을 통하여 관리 보관한다.
용역업체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해양경찰청에 즉시 보고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중 ‘가’급과 ‘나’급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비밀자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 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반납․파기한다.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해양경찰청과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한다.
단,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상용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체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정보보호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사무실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발주청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해양경찰청내 사무실 사용 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실 사용 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출입증 등을 분실 또는 접근통제 장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24시간내 발주청에 보고하고, 48시간내 교체 또는 수리한다.
일일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퇴근 전 문서 및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한다.
사업수행 시 단말기의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최신 백신업데이트 확인, 보안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반출시 모든 데이터는 완전삭제 조치한다.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업무용 단말기 내 보안USB 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임의적인 단말기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USB사용 및 봉인지 해제 시 해양경찰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최대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사전 승인 없이 해양경찰청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을 금지한다.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청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하도록 협조한다.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한다.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발주청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한다.
- 인터넷 연결 단말기는 검색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해당 단말기내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4) 보안점검 및 교육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하고, 해양경찰청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하고,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상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결과, 인원 및 전산장비 변동사항, 보안이슈에 대해 월 보안점검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에 제출한다.
(5) 사업 완료시
o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한다.
o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한다.
o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정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후 반출한다.
o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별표7 보안확약서 참조)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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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 5]
비밀유지 계약서
해양경찰청과 ○○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2026년도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공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비밀정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유형적, 무형적 정보를 의미한다.
제3조(유효기간) OOO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 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OOO은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OOO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알게 된 비밀정보를 해양경찰청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OOO은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자에 대해서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 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OOO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청의 허락 없이 복제 등 기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OOO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OOO은 해양경찰청 요구가 있거나, 본 계약 종료 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OOO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은 본 사업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해양경찰청과 OOO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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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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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번지
대표자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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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6 >
보안 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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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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