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5 – 583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평가자료(PQ)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서구 도마·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건설기술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23.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서구 도마·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도마동, 변동), 유성구(구즉동) 일원
○ 용역대상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라. 과업범위 : 당해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용역 1식
마. 용 역 비 : 총 4,498,0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비는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사항으로 시공이후단계의 대가에 대하여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합니다.
바.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60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용역범위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아. 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라. 상기 항의 자격을 갖춘 대전광역시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공동도급계약
가.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수는 입찰참가자가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 처리)
다.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적격자(무효) 처리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및 낙찰업체 결정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우리본부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최종점수가 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다만, 최종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1개사인 경우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심사 후 입찰일시 등은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개별통지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5. 평가자료(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제출)
가. 안내서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
○ 교부장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고(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공고)
○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정보란에 공고
나. 입찰참가자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일 시 : 2026. 01. 07.(10:00 ~ 16:00)
○ 등록장소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
○ 등록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제출(우편 및 모사전송 등으로 접수 불가)
○ 참가등록시 구비서류
- 참가신청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각 1부.
-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원본 각 1부.(공동도급 시행 시)
- 대리참석 시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 각 1부.
※ 사본제출의 경우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제출 시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 생략 가능
○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본부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평가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첩도 평가자료는 접수 당일 16: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drd0704@korea.kr (파일명: 업체명_평가자료명.hwp)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PQ) 공개
1) 평가결과 공개일시: 2026년 01월 15일(목)
2) 공개방법: 업체별 개별통보(참가등록 시 작성한 E-mail로 공문 송부)
3) 이의신청: 2026년 01월 19일(월)~22일(목) 10:00 ~ 17:00까지
- 담당자 이메일 drd0704@korea.kr로 제출 후 확인 필수 (☎ 042-270-8833)
- 평가결과 통보일 및 이의신청 기간은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자료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 취소되며 또는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됩니다.
라.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본부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등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자의 참여감리원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백분률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면접은 입찰참가자 등록 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업체에 통보합니다.(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발표) 평가결과는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저희 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시점을 기준으로 동등이상 기술인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합니다.
타.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통보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본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파.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 서구 도마·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구역 내 재정비촉진사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구역 제척 시 용역 기간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042-270-8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문서 접수일 : 2025년 12월 30일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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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도마·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질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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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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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
(Tel :042-270-8833, Fax : 042-270-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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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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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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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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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에 참고할 자료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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