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25-2181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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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의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한 긴급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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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 2026년 횡성군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슬러지 운반 및 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공근농공단지, 우천제2농공단지, 우천일반산업단지)
다. 사 업 량 : 1,380톤(예정)
라.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차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
마. 기초금액 : 금180,000원(금일십팔만원) - 톤당 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바. 예정금액 : 금248,400,000원(금이억사천팔백사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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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단가계약이므로 단가 기초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원단위 미만 절사)
❖ 입찰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량은 예상발생량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으로 정산합니다.※ 슬러지 발생량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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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입찰(단가계약), 적격심사 대상
가. 사전규격 공개기간 : 2025. 12. 18.(목) ~ 2025. 12. 21.(일)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2. 23.(화) 19:00 ~ 2025. 12. 29.(월)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29.(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서 제출방법
①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②「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찰 개시 전에 취소공고 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2)「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허가를 득하고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영업대상폐기물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또는 유기성 오니 중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로 등록한 업체로 5톤 압롤 차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 허가증에 영업대상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분류번호 시행이전 영업대상폐기물 허가득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사업장폐기물의분류번호) [별표4(환경부령 제295호 2008.08.04.시행 이후)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01 유기성오니류]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가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에 대한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2013-27호.2013.7.4)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 적용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구비한 업체간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하며, 폐기물처리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1226)(영업대상폐기물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51-01-08)’ 기재)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되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대표자로 합니다.
다. 업체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인 2025. 12. 28.(일) 18:00까지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시, 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그 외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별표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6.745%)이상 중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1순위(동일가격 입찰)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부터 별도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 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4대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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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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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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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아.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1)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경제정책과(☎033-340-2050)
2)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세무회계과(☎033-340-2247)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등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5. 12. 23.
횡 성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