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 2025 - 2757호]
2026년 밀양 시정소식지 제작 발간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밀양 시정소식지 제작 발간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 ~ 2026. 12. ※ 밀양시보의 경우 2026년 2월호부터 2027년 1월호까지 제작
다. 예정금액: 285,988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1) 밀양시보 1회당 용역비: 15,499천 원 × 12회 = 185,988천 원
2) 홍보잡지 1회당 용역비: 25,000천 원 × 4회 = 100,000천 원
※ DM 작업비 용역비에 포함, 우편요금 밀양시 별도 진행
라.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자체 우선협상대상자 심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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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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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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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제안신청서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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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2025. 12. 23.(화) ~ 2026. 1. 13.(화)
◦ 공고방법: 조달청『나라장터』,『밀양시청 홈페이지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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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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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일: 2026. 1. 13.(화) 09:00 ~ 17:00
◦ 접수장소: 밀양시청 공보감사담당관(홍보담당)
◦ 접수방법: 직접방문(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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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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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026. 1. 16.(금) 14:00 ~ (예정) 2층 소회의실
◦ 평가방법: 본 용역 제안서 평가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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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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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2026. 1. 16.(금)(예정,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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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밀양시청 홈페이지
(http://www.miryang.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
※ 유의사항
1)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참가 등록 시 제출된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함.
2) 제안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우리청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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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잡지) 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출판사로 등록(신고)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인쇄, 출판, 편집디자인, 홍보물제작 중 하나 이상 등록된 업체 ※ 옵셋인쇄 이상 직접생산 가능하여야 함.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자이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기간행물 분야)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3.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나. 총액계약, 공동도급불허
4. 협상적격대상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제안서 평가결과의 합산점수(정량적평가 + 정성적평가 + 입찰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최고점수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함.
다.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제안응모자의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나) 출판업 또는 정기간행물업 등록 신고필증 사본 1부
다)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라)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직접생산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1부
바) 중소기업확인서 등 기타 입찰참가 자격서류 각 1부
4) 재직증명서(대리인 및 사업책임자에 한함, 별도 서식 없음) 각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기기 바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시 인감 도장 지참
나. 제안서 제출서류
1) 정량평가 및 가격제안서는 각 1부, 정성평가(제안서)는 12부(밀양 시정소식지 제작 시안 포함)
2) 발표용 PPT 출력물 12부
3) 제안서, 발표용 PPT 자료를 수록한 USB 1매
4) 실적증명서 및 실적집계표 각 1부
5) 전문인력 보유현황 1부
6) 기본장비 보유현황(사업장 계약서(임대) 사본, 장비상세 목록, 사진)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PPT 발표를 사업책임자가 해야 함.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같은법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호(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하며 우리 시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임.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직접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다. 본 응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음.
마. 모든 서류 및 응모품은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발주처 의견에 따름.
아.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사항에 의하며, 그 외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름.
자. 위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기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람.
- 사업관련 문의 : 밀양시 공보감사담당관 (☎ 055-359-5708)
2025년 12월 23일
밀양시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