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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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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5692-000 공고일시  2025/12/23 15:26
공고명 대연캠퍼스 후문 진입도로 정비 등 도로환경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부경대학교 수요기관 부경대학교
공고담당자 손다희(☎: 051-629-513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861,000 원
   
배정예산
24,861,000 원
   
추정가격
22,60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경대학교 공고 제2025- 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2. 

부경대학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         (www.pknu.ac.kr) 청렴센터 또는 공정윤리지원관(☏ 051-629-499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대연캠퍼스 후문 진입도로 정비 등 도로환경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2. 용역현장: 부산시 남구 부경대학교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1.4.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499.6t) 

   ․ 폐아스콘          65.7t 

   ․ 폐콘크리트       432.4t 

   ․ 혼합건설폐기물 등  1.5t 

1.5. 추정금액: 금24,861,000(추정가격 22,600,909원 + 부가가치세 2,260,091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이어야 합니다. 

  3.2. 과업지시서의 조건을 충족하여 이행할 수 있는 자만이 참여해야하며 과업지시서의 조건(계약의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7.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8. 낙찰예정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9.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과업설명  

4.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본교 시설과(051-629-5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5.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5.2. 제출기간: 2025.12.26.(금) 09:00 〜 2025.12.30.(화) 10:00 

 5.3.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입찰서(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6.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입찰보증금 

6.1.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7.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7.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2025. 12. 30.(화) 11:00 

 8.2. 개찰장소: 부경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8.3. 낙찰자 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5.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6. 낙찰자는 참가자격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05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로 계약 체결의사를 밝혀야 하며, 기한 내 미응답 시 계약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견적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8.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3개월 계약배제의 제한처분이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9.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0.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0.1.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0.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문의내용 및 연락처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부경대학교 재무과 손다희 (☎051-629-5136) 

    - 과업설명 등 기타 문의사항: 부경대학교 시설과 전희진 (☎051-629-5154)  

 11.2.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3.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4.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립부경대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립부경대학교 귀하 

업체명 

(서명 또는 인)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