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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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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6215-000 공고일시  2025/12/23 14:40
공고명 포스트타워 여의도 승강기 유지관리(POG) 외주용역
공고기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수요기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공고담당자 박민주(☎: 02-3706-11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3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3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2/23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84,800,000 원
   
추정가격
168,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문화된 자산관리서비스로 고객의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는   

 

 

 

 

 

[포스트타워(여의도)] 승강설비  

일반유지관리(POG) 용역 과업지시서 

 

 

 

 

 

 

 

 

 

 

2025. 11. 

 

 

 

 

 

Ⅰ. 일반사항 

 

1.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포스트타워(여의도우체국) 승강설비 일반유지관리 용역”으로 하며,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을 "POMA"라 하고, 과업(용역) 수행업체를 “계약자”라 한다. 

 

2.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POMA”가 수탁 운영 중인 포스트타워(여의도우체국) 내 설치된 승강설비유지보수 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비의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의 개요 

  가. 대    상 : 포스트타워(여의도우체국) 승강설비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로 60 

  다. 용역기간 : 2026.1.1 ~ 2026.12.31.(1년) 

  라. 용역내용 : 승강설비의 일반유지관리(보수)(세부 내용 특기사항 참조) 

  마. 유지ㆍ보수 대상 기기 

  

구 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승객용 

비상용 

피난용 

고층부 

저층부 

셔틀 

규 격 

1,800kg(27인용) 

360m/min 

1,800kg(27인용) 

180m/min 

1,350kg(20인용) 

120m/min 

2,000kg 

240m/min 

1,600kg 

210m/min 

4EK-5800 

- 

수 량 

6 

6 

3 

2 

1 

2 

20 

 

 

4. 자격조건 

  가. 계약일 현재 본사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며, 긴급 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출동이 가능한 업체(본사 또는 지점위치 확인서 제출) 

  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승강기 안전관리법」제39조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고속 승강기, 업종코드 6880)’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제조사의 정품공급 및 기술 협약을 체결한 업체(제조사 기술협약서 제출) 

  라. 공고일 현재 승강기 유지보수 등록 동일기종(속도 300m/m 이상) 현재 승강기를 유지보수 하고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마. 승강기 목적 층 선택제어 시스템(Destination Selection Control - DSC)유지보수가 가능 업체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4. 관리 및 일반부문 

 가.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용역 관련 서류의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POMA"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24시간 365일 승강기의 안정적인 운행 및 고장예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 야간 및 공휴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라.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거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POMA"와    사전에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 또는 사업소관리자의 지시와 관계 법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 

  바. 본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제조사 물품(정품)으로 사용해야 하며, 물품(정품)  공급 확인서를 발급 받아 계약 시에 제출이 가능한 업체, 또한 사용 전 "POMA"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승강기 정지 시 비운행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주요 부품(정   품)(PCB, 인버터 등)의 비축 자재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아. 승강기 목적 층 선택제어 시스템(Destination Selection Control - DSC)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한다.  

  자. 계약일로부터 용역완료일 까지 본사 및 주된 영업소가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긴급 상황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출동 가능하여야 하며 본사 또는 지점위치 확인서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며 해당 공사(용역)와 관련한 유해 ․ 위험정보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3]을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POMA“에 입찰기간 중 제출하여야한다. 

  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통해 “POMA“은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실시결과에 따라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파.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POMA“에 즉각 알려야한다. 

  하.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POMA“의 지시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업무의 지시, 감독 

  가. “POMA”는 “계약자”의 작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나. "POMA"는 “계약자”에 대하여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불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서를 "POMA"에게 제출하고, "POMA"는 “계약자”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점검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POMA"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전에 "POMA"에게 작업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규, 계약 또는 지시항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7. 계약의 해지 

  "POMA"는 “계약자”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자”가 파산 또는 면허 정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2) “계약자”의 용역 수행 내용이나 성과가 미흡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는 등 용역 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지시 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5) “계약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 

“POMA”가 승강설비 종합유지보수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관리단은 이 사실을 사전에 통보 하여야한다. 

 

8. 책임한계 

  가. “계약자”는 용역 중 과오, 부주의 등의 이유로 발생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기타 제3자에 대한 피해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나. ‘가)’의 단서 조항의 사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POMA"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9. 안전대책 

  가. “계약자”는 관계 법규(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하고 각종 안내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 시 부주의로 인한 기존 설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라. “계약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POMA"의 사업소관리자와 동행일자, 시간, 필요인원 및 공사 수행 내용을 확인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수행 시 각종 안전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불의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바. 기타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자료관리 

  가. “계약자”는 "POMA"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용역의 목적 외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한다. 

  나. “계약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를 "POMA"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자”는 본 용역의 진행 중 또는 완료 시 "POMA"로부터 제공 받은 제반자료의 반환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1. 보안책임 

  가.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POMA"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계약자”는 보안구역 출입 시 "POMA"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행하여야 하고 "POMA"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 할 시는 "POMA"와 “계약자”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단,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POMA"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용역 수행 중 "POMA"의 계획 변경이 있을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지연된 기간 동안을 연기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Ⅱ. 특기사항 

 

1. 용역 형태 및 범위 

  가. 형태 : 일반유지관리(POG, Parts Oil Grease) 

  나. 범위 : “계약상대자”는 제1조의 승강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매 월 1회 이상 승강기 기술원 (이하“점검원”이라 함)을 파견하여 점검, 조정 등 보수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며, 승강기의 고장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승강기의 안전과 양호한 운전 상태를 유지토록 한다. 

 

2. 계약 기간 

  가. 본 용역의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나. "POMA"는 차기 용역수행업체 선정 등 필요한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조건은 기존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3. 업무 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그리스, 볼트, 너트, 휴즈등, 윤활제, 보루등과 같은 통상 소모되는 부품 및 자재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빈번히 사용되는 중요 부품은 항상 보유하여야 하며,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또는 자재로서 긴급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속히 구입하여 시설이 원활히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가 지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계약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계 설비의 수명이 최대한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라 부품 교체 시, 순정부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월 정기점검 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술인력 및 자격조건 

  가. “계약자”는 본 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인력을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나. 기술인력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와 [별표8]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다. 기술인력 중 자체점검을 위한 인력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 자격자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른 교육 중 승강기 보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고장 등의 긴급사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시간 전문기술자가 대기한다. 

 

5. 착수서류 제출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래의 용역 착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 책임자 지정서  

    2) 보수점검 수행 기술자 현황 

    3) 보수점검 계획서 

    4) 보수점검 수행 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5) 비상연락망(주간, 야간, 이용통신 등) 

    6) 기타 "POMA"가 요구하는 사항 

 

6. 대금 지급 

  가. “계약자”는 용역을 수행하고 "POMA"의 검수를 마친 후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대가는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용역수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7. 이행 보증 

  가. “계약자”는 본 용역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POMA"가 수혜자로 된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POMA"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8. 고장 보수 

  가. “계약자”는 고장 등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24시간 전문기술자가 대기하여야 하고,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인원 및 연락처 변경 시 필히 비상연락망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강기 사고 및 고장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숙련된 기술자를 출동시켜 신속하게 보수하여야 하며, 중대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피해나 민원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출동하여 최우선 순위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고장보수를 완료한 후에는 고장․수리일지에 고장 원인 및 보수내용, 신고 접수 및 완료된 시각 등을 기재하고 해당 운행관리자(또는 근무책임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당일 "POMA"의 사업소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9. 정기점검 

  가, 유지관리 계약 기간 중 고장의 예방을 위하여 각 부문별 자격을 보유한자가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2인1조 점검 필수)하여 정상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기예방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점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정기예방 점검은 통상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지장이 있을 시에는 근무시간을 피하여 공휴일 또는 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단, 수리공사 및 교체공사는 업무에 지장이 초래할 경우 점검을 실시하여 공휴일 또는 야간에 협의하여 작업한다. 

    3) 매 점검시마다 “관리단” 측에 ʺ자체검사 기록표ʺ 를 제출하도록 한다. 

    4) 부품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 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합동정밀점검 등 

  가. “계약자”는 승강기의 반복적인 고장 등 안전운행 상 "POMA"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자의 입회하에 합동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합동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POMA"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고장원인, 정상기준치, 부품의 마모 상태 및 교체사유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승강기 사고 및 중대고장, 반복적인 고장, 대형행사 대비 등 이용자 안전 확보 및 편의향상을 위하여 "POMA"가 특별점검을 지시하는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특별점검을 이행하고 그 결과 및 대책 등을 "POMA"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POMA"는 “계약자”에게 승강기의 장기적 유지관리 차원에서 특정 부품 내지 부위를 별도로 지시하여 정밀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 단, 상기점검 등이 유지보수업체의 일반적 기술한계를 넘어 제작사 또는 전문기관의 점검이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POMA"에게 보고 및 승인 후 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POMA"는 “계약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11. 점검 일지 

  “계약자”는 매월 점검․자체 검사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부합 되게 자체 검사기록표를 2부 작성하여 "POMA"의 확인을 받고 1부는 "POMA"에게 1부는 “계약자”가 보관한다. 

 

12. 작업 중 승강기의 운행 

  점검보수 등 작업 중에는 승강기 운행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으나 반드시 "POMA"의 사업소관리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부품 교체 및 점검 등 

  가. “계약자”는 점검․자체검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하여 마모 또는 파손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무상공급보수 하여야 한다. 

    1) 각종 오일류 

    2) 각종 퓨즈류 

    3) 션트 리드선 

    4) 도어 스위치 ,버튼 및 리미트 스위치 접점 

    5) 고정카본 접점 

    6) 각 종 신호기용 램프(형광등, 인테리어조명 포함) 

    7) 볼트, 너트 등 점검용 소모자재 

    8) 걸레 류 

  나. “계약자”는 ‘가’항에 명기한 부품 외에 통상사용에 따른 마모․열화로 인하여 보완 또는 교환을 빈번히 행하는 소모품과 유지류 등을 무상공급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점검 보수 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승강기 제조사의 순정제품을 사용하며, 순정부품 확인서를 사전에 "POM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점검대상 

   - 엘리베이터 

  ① 권상기 및 전동 발전기(Traction Machine & Motor Generator)  

  ② 제어반(Control-Panel)  

  ③ 층 선택기(Floor Selector)  

  ④ 조속기(Governor)  

  ⑤ 비상장비의 보관상태(Release Lever Turning Handle & Interphone)  

  ⑥ 카 및 관련장치  

  ⑦ 도어 및 관련장치  

  ⑧ 위치표시기 및 승장버튼(Indicator & Hall Button)  

  ⑨ 레일(Main & Counter Weight)  

  ⑩ 균형추(Counter Weight)  

  ⑪ 승강로 및 피트내 관련장치  

  ⑫ 로프(Main & Governor)  

  ⑬ 비상정지 및 안전 스위치 동작상태  

  ⑭ 피트내 누수 및 방수, 청소상태  

  ⑮ 도어, 쟘 의장상태  

  ⑯ Destination Selection Control (DSC)- 목적 층 선택제어 시스템  

  

 - 에스컬레이터 

  ① 구동기 (Driving Machine) 

  ② 전동기 (Motor) 

  ③ 제어반 (Control Panel) 

  ④ 레일(Rail) 

  ⑤ 각종 체인 (Driving Step & Handrail Chain) 

  ⑥ 각종 안전 스위치 

  ⑦ 비상정지 스위치 (상부 및 하부) 

  ⑧ 승장부 콤 (상부 및 하부) 

  ⑨ 스텝 및 데마케이션 (Step & Demarcation) 

  ⑩ 롤러 (Step Chain & Handrail) 

  ⑪ 핸드레일 및 구동 장치 

  ⑫ 각종 버튼류 

  ⑬ 유리 및 조명 (Glass Panel & Slim Line Lamp) 

  ⑭ 위의 각 기계 부분의 먼지 제거 및 청소 

  ⑮ 그 외 승강기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행위 일체 

 

 

14. 품질 수준 

  가. “계약자”는 계약 승강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항을 "POMA"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의 승강설비 점검 및 보수, 천재지변, 건물 자체의 하자, 별도 계약에 의한 수리공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POMA"와 “계약자”가 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월 고장건수 : 2건 이하 

       ② 고장으로 인한 호기당 월 비 운행시간 : 1시간 이내 

       ③ 인명 갇힘 사고(고장) 시 현장 도착시간 : 신고 후 30분 이내 

  나. “계약자”가 ‘가’항의 품질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익 월 보수료의 일정액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구분 

보장 내용 

미 보장 시 보상액 

고장건수 

(월 단위) 

각 호기당 2 건 이내 

각 호기당 2건 초과 시 1건당  

월 보수료의 2.5% 씩 삭감 

고장 지연 시간 

고장 발생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1시간 당  

월 보수료의 2.5% 삭감 

인명 갇힘 

신고 접수 후 출동 30분 이내 

30분 초과 시 10분 당  

월 보수료의 2.5% 삭감 

비고 

고장(기능상의 장애)에 대한 판단은"POMA"과“계약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관계 기관에 기술조사를 의뢰하여 결정한다. 

 

  다. ‘나’항의 보상액이 보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POMA"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사”가 이를 지급하거나, 그 익월 “보수료”에서 삭감하여 지급한다. 

 

15. 하도급의 제한 

  “계약자”는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안전 관리 등 

  가. “계약자”는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물론이고 작업 현장을 항시 지도 감독하여 작업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중대사고 및 중대고장 발생 시 “계약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유관기관에 신고 후 신고 확인서를 "POMA"에게 제출하고 조치 완료 시 사고완료 보고서를 관련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 수행 중 “계약자”는 "POMA"의 사업소관리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 변경에 미칠만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현장 내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물적·인적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협력사”가 진다. 

  마. “계약자”는 업체의 전용사용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 검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보험 가입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바. 주요행사 시에는 "POMA"의 필요에 따라 “계약자”에게 대기 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대기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사. “계약자”는 승강기 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위험성 평가표를 “POMA”에 제출해야 한다. 

 

17. 사고책임 등 

  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POM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의 유지관리용역 제공 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와 “계약자”의 보수원이 작업 중 입는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8. 업무의 인수인계 

  신규 계약자와 계약이 이루어 질 경우 전임 계약자는 신규 계약자에게 전년도 유지보수 점검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붙임1】승강기 유지보수 기기 현황 

 

사업소 

 

 

 

 

구분 

고유 

형식 

인원/ 

중량 

운행층 

운행 

용도 

번호 

합계 

운행층 

속도 

 

 

 

20 

1 

엘리베이터 

0147-996 

로프식VVVF 

27/1800kg 

18 

1F~3F,19F~33F 

6m/s 

승객용/장애인용 

2 

엘리베이터 

0147-997 

로프식VVVF 

27/1800kg 

18 

1F~3F,19F~33F 

6m/s 

승객용/장애인용 

3 

엘리베이터 

0147-998 

로프식VVVF 

27/1800kg 

18 

1F~3F,19F~33F 

6m/s 

승객용/장애인용 

4 

엘리베이터 

0147-999 

로프식VVVF 

27/1800kg 

18 

1F~3F,19F~33F 

6m/s 

승객용/장애인용 

5 

엘리베이터 

0148-000 

로프식VVVF 

27/1800kg 

18 

1F~3F,19F~33F 

6m/s 

승객용/장애인용 

6 

엘리베이터 

0148-001 

로프식VVVF 

27/1800kg 

18 

1F~3F,19F~33F 

6m/s 

승객용/장애인용 

7 

엘리베이터 

0147-984 

로프식VVVF 

27/1800kg 

18 

1F~18F 

3m/s 

승객용/장애인용 

8 

엘리베이터 

0147-985 

로프식VVVF 

27/1800kg 

18 

1F~18F 

3m/s 

승객용/장애인용 

9 

엘리베이터 

0147-986 

로프식VVVF 

27/1800kg 

18 

1F~18F 

3m/s 

승객용/장애인용 

10 

엘리베이터 

0144-809 

로프식VVVF 

27/1800kg 

18 

1F~18F 

3m/s 

승객용/장애인용 

11 

엘리베이터 

0144-805 

로프식VVVF 

27/1800kg 

18 

1F~18F 

3m/s 

승객용/장애인용 

12 

엘리베이터 

0147-987 

로프식VVVF 

27/1800kg 

18 

1F~18F 

3m/s 

승객용/장애인용 

13 

엘리베이터 

0147-792 

로프식VVVF 

30/2000kg 

37 

B4F~33F 

4m/s 

소방구조/장애인용 

14 

엘리베이터 

0147-842 

로프식VVVF 

30/2000kg 

37 

B4F~33F 

4m/s 

소방구조/장애인용 

15 

엘리베이터 

0147-843 

로프식VVVF 

24/1600kg 

38 

B4F~34F 

3.5m/s 

피난/장애인용 

16 

엘리베이터 

0148-084 

로프식VVVF 

20/1350kg 

7 

B4F~3F 

2m/s 

전망용/장애인용 

17 

엘리베이터 

0148-085 

로프식VVVF 

20/1350kg 

7 

B4F~3F 

2m/s 

전망용/장애인용 

18 

엘리베이터 

0148-086 

로프식VVVF 

20/1350kg 

7 

B4F~3F 

2m/s 

전망용/장애인용 

19 

에스컬레이터 

1814-605 

스텝식 

4EK-5800 

1 

1F~B1F 

30m/min 

승객용 

20 

에스컬레이터 

1814-606 

스텝식 

4다-5800 

1 

1F~B1F 

30m/min 

승객용 

 

[붙임2]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이하“POMA”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용역계약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준수 의무) 

  ① “수급업체”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POMA”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급업체”는 공사·용역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POMA”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급업체”와 소속 근로자는 “POMA”‘안전관리 서약서[서식 1]’와 자율 안전 서약서[서식 2]에 서명한 후 착공 전 “POMA”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POMA”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 선임계[서식 3]’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POMA”는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을 “POMA”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POMA”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사용·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 

      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발생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수급업체”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POMA”는 “수급업체”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POMA”는 공사·용역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수급업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업체”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POMA”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수급업체”는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수급업체”는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POMA”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급업체”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수급업체”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공사·용역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업체”고소작업의 안전허가상 작업 및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POMA”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업체”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 안전규정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급업체”는 매일 작업시작 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전 위험예지훈련(Tool  Box Meeting)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수급업체”는 공사·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수급업체”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POMA”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POMA”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수급업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작업환경) 

  ①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POMA”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POMA”에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및 설비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4. 노동 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제8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수급업체”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POMA”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은폐 시 “수급업체”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수급업체”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POMA” 발주부서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업체”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POMA”의 요구 시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사업개시사업장현황」등을 “POMA”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POMA”에서 발주한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발주처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수급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POMA”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0조(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수급업체”가 공사·용역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POMA”는 “수급업체”의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급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처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POMA”는 다음의 경우 “수급업체”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작업 중지요청제도(Safety Call)」를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POMA”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POMA”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수급업체”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POMA”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위험작업 중지요청제도(Safety Call)」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급업체”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위험작업 중지요청제도(Safety Call)」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POMA”는 “수급업체”의 공사·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운영) 

   ① “POMA”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안전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1.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급업체”는 안전보건협의체 등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조치) 

   ①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안전수칙 위반내용(서식 2 참조)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POMA”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안전수칙 미 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급업체”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급업체”는 폭염, 한파, 기상 조건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보건수준평가) 

   ① “POMA”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수급업체”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1]을 참고한다.  

    1. 안전보건 관리체계 

    2. 안전보건 실행수준 

    3. 안전보건 운영관리 

    4. 재해발생 수준 

   ③ “수급업체”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입찰 참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① “수급업체”는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POMA”은 국가 및 발주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POMA”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OOOO 용역 안전관리계획서 

 

 

 

 

 

 

 

2025. 10. 

 

 

OOOOOO(업체명)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 방침(아래는 참고용) 

 

안전보건경영 방침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은 안전보건경영이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임을 표명하고 

안전보건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언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개선하여 협력사 

    포함한 모든 임직원, 이용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4. 비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5. 전 임직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OOOO.OO.OO.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  OOO  (인) 

 

  2. 안전보건관리 계획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 목표 : 2024년 중대재해사고 발생 ZERO 

   ◦ 성과지표 

지표명 

목표 

실시시기 

성과관리자 

대표이사 

(사업주) 

관리책임자 

(부서장) 

안전담당 

(담당자) 

⦁사고사망 발생건수 

0건 

수시 

O 

O 

O 

⦁현장 안전점검 실시 

4회 

 

O 

O 

O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O회 

분기별 1회 

- 

- 

O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수렴 

 

 

 

 

 

 

   ◦ 관련법규 요구사항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반영계획 

산업안전보건법 oo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oo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oo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oo조 

 

 

 

 

 

   ◦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비상연락체계(예시, 자유롭게 수정 가능) 

 

 

 

 

 

 

 

 

대표이사 

 

지역소방서 

OO소방서 : 02-OOOO-OOOO 

OO구청 보건소 

선별진료소 : 02-OOOO-OOOO 

지역병원 

OOOO종합병원 : 02-OOOO-OOOO 

고용노동부 지사 

고용노동부  

OO지청 : 02-OOOO-OOOO 

 

 

 

성  명 

 

 

 

연락처 

 

 

 

 

 

 

안전관리책임자 

성  명 

 

 

연락처 

 

 

 

 

 

 

 

 

 

관리감독자 

 

 

 

성  명 

 

 

 

 

연락처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순번 

성명 

소속 

직책 

역할 

전화번호 

1 

 

 

 

 

 

2 

 

 

 

 

 

3 

 

 

 

 

 

4 

 

 

 

 

 

 

. 실행수준 

 

  1. 위험성 평가 계획(아래는 참고용) 

   (평가방법) 사업장 및 장소별 순회점검 

   (평가일정) OO월 OO일 작업 시작 전 

   (평가조직) 안전총괄잭임자를 중심으로 실제 근무자를 포함하여조직 구성 

구분 

직위(직급) 

성명 

역할 

비고 

안전총괄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안전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총괄관리자 보좌 

 

안전 담당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근로자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대책 

(작성예시) 구분 

유해 위험요인 

재해예방대책 

작업 전 

확인사항 

 -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검사내용 확인 

 - 사다리 붐대, 운반구, 붐인출 와이어로프 등 안전상태 확인 

 - 화물 중량, 사다리차 허용 하중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상태 점검 등 

상·하차 작업 

 - 화물을 받기 위해 운반구에 탑승하여 떨어질 위험 

 - 운반구에 화물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적재하는 등 적재한 화물이 바닥으로 낙하 위험 

-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 금지 

- 화물 운반구간 하부는 라바콘 등으로 출입금지 및 신호수 배치하여 작업반경내 통제조치 

작업장내 

운반작업 

 - 화물차 후진 등 부딪힘 

 유도자 작업구간 통제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참고용)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모니터링 담당자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 작성요령 :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3. 안전보건교육 계획(참고용) 

구분 

교육내용 

교육대상 

장소 

교육지표 

TBM 

 

 

 

 

특별교육 

 

 

 

 

 

 

 

 

 

 

 

 

 

 

 

 

 

 

 

 

 

 

 

 

 

 

 

 

 

 

 

 

 

 

 

 

 

 

 

 

  ※ 작성요령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작성 

  4. 안전작업 허가 

   (허가대상) 밀폐공간/고소/전기/화기 작업 등 

   (허가절차)  

   (기록·보관 계획)  

허가대상 

작업내용 

작성자 

검토자 

결재자 

 

 

 

 

 

 

 

 

 

 

 

 

 

 

 

 

 

 

 

 

 

 

 

 

 

 

 

 

 

 

 

 

 

 

 

 

 

 

 

 

 

 

 

 

 

 

  ※ 작성요령 : 안전작업 허가제도 대상별 작성 

 

 

 

 

 

 

 

 

 

 

 

 

 

 

 

. 운영관리 

 

  1.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 신호체계 수립 대상 작업(예시) 

구분 

신호방법 

비고 

저수조 내부 보수 

휴대전화, 무전기 

 

분전반 교체 

 휴대전화, 무전기, LOTO 

비상조명(발전기) 

 

 

  ◦ 비상연락체계(예시) 

구분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도급자 

관리감독자 

 

 

수급자 

안전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감 시 자 

 

무전기 활용 

주요기관 

관할소방서 

 

 

관할경찰서 

 

 

관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기, 가스, 통신  

 

 

 

 

  2. 투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기계·기구 현황 및 관리계획(예시)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기타 

고소작업차 

 외부 벽체 도장 

 안전검사 

- 

유효기간 등 

조종 교육 이수 

-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기계·기구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예시) 

구분 

위험요소 

방호조치 내역 

(기계적조치, 보호구 지급, 안전수칙 게시, 기타)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전도 

 

작업자 추락 위험 

안전난간대 및 발끝막이 판 설치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3.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등 관리방안 

   ◦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예시) 

품명 

용도 

사용자 

사용량 

MSDS 보유 

페인트 

내부 도장 

 도장공 ○명 

○L/일 

보유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 유해·위험물질 관리방안 

품명 

관리방법 

(기계적조치, 보호구 지급, 안전수칙 게시, 기타) 

페인트 

MSDS 자료 제출 및 현장 비치, 사용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별도 장소 보관 

 

 

 

  4. 비상대책(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 및 시나리오) 

  ◦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아래 예시 참고) 

 

  ❑ 화재 사고 발생 시 

화재발생 / 화재전파 

 

1차 진압(소화기) 

 

2차 진압(소화전) 

 

진압 완료 후 조치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자위소방대 출동 

  (3분 이내) 

 

 

 

 

• [긴급대응〕 

  최초발견자 초기진화 

  실시 

• 최초 도착자 초기 

  진화 실시 

• 고객 동요방지 

• 화재확산 방지 

• 소방시설물 작동 

 

• [긴급대응〕 

  1차 진화 실패 시 

• 소화전 사용 

  2차 진화 실시 

고객 안전대피 유도 

• 119도착 전 까지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주변정리 

2차 화재발생 방지 

화재요인 완전 제거 

• 장비·장구 점검 및 

  정비 

 

 

 

 

 

  ❑ 가스 사고 발생 시 

가스 사고 상황전파 

 

현장출동 및 상황조치 

 

2차 상황조치 실시 

 

복구 및 사후관리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도시가스 등 관계 

  기관 신고 

• 비상방송 전파 

• 시설직원 출동 

 

 

• [긴급대응〕 

  가스밸브 차단 및 

  주변 환기 

• 고객 및 직원 대피 

  유도준비(화기엄금)   

가스누출 부분 점검 

  후 환기 

 

• [긴급대응〕 

가스 메인 밸브 차단  

고객 및 직원 안전 

  대피 유도 

• 소화기로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유관기관 협조, 

  2차 피해방지 

가스 누수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실시 

 

 

 

  

  ❑ 정전 사고 발생 시 

정  전 

 

비상발전기 가동 

 

한전 복전 

 

조사 및 보고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확인 

• 시설 내 질서유지 

고객 안전유무 확인 

• 신속히 한전 연락 

 

• [긴급대응〕 

  비상발전기 가동 

• 발전기 부하조절 

  과열여부 점검 

안내방송 실시, 고객 

  질서유지 

 

 

• 한전 출동 

• 전원 복구 

• 복전 후 장비 정상 

  운영 여부 점검 

시설 정상운영 안내    방송을 통해 고객    안정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 안전사고 유형별 시나리오(아래 예시 참고) 

 

비상사태(전기사고) 훈련 시나리오 

 

제목 

시간 

업무수행 

시나리오 

행동요령 

상황발생 

09:35 

 

5층 교육장에서 훈련 중 전기 누설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상황전파 

09:35 

최  초 

발견자 

사고발생을 외침, 주변 다른 직원에게 인식시킴 

“감전으로 사람이 쓰러졌다!”를 외치며 지휘계통에 통보 

비상조치 

09:38 

관리감독자 

즉시 사고 파악, 지휘계통  

보고 및 비상소집 

근무자에게 119로 즉시 연락하게하고 2차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조치 

안전한 

장소이동 

09:40 

관리감독자 

최초발견자 

해당선로를 차단하게 한다. 

사고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 및 편안하게 눕히고 상태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 

현장근무자1에게 “해당선로를 차단해 주세요!” 현장근무자2에게 “AED를 가져다 주세요”를 외치고 현장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환자를 옮기고 상태확인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응급조치 

09:45 

안전보건담당자 

호흡상태를 확인하고 AED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응급의료원이 올 때까지 맥박을 유지하고 환자의 호흡상태를 주의 감시한다 

현장조치 

09:45 

현  장 

근무자 

감전지점 확인 후 추가감전 대상물을 제거하고 현장접근 차단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당선로를 차단하고 조작금지 표지부착 

상태파악 

09:50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감전위치 확인 후 안전조치 사항 확인 

다른 위험성은 없는지 파악하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후송준비 

09:55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환자 응급처치 및 후송준비 

응급처치후 도착한 119 대원에게 인계하고 환자를 구급차에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후  송 

09:52 

119대원 

119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즉시 

후송한다 

관계기관 차량유도 및 주변 교통정리 관계자 이외의 출입차단 환자후송차량의 최단거리 유도 

사고지점 

통    제 

09:55 

관리감독자 

사고지점 통제 

현장과 STAFF과의 긴밀한 커뮤니 

케이션 유지 현장상황 보고 및 2차 재해 위험성 파악, 대책수립 

복구작업 

10:00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현장 복구,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후 사후 재해 원인 조사 

사고 지점은 유지(경시테이프 설치) 

사후관리 

10:06 

안전보건담당자 

사후관리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강  평 

10:15 

전 직원 

안전총괄책임관 강평 

감전재해에 대한 사전 위험성 주지 및 안전수칙준수에 관한 강평 

 

 

비상사태(화재사고) 훈련 시나리오 

 

제목 

시간 

업무수행 

시나리오 

행동요령 

상황발생 

15:10 

 

화재사고발생 

 

상황전파 

15:10 

최초발견자 

화재발생을 외치며, 주변에 전파 

‘불이야’를 외치며 사고사실을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초기소화 

15:12 

최초발견자 

주변근로자 

신속하게 부상자를 구출 및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소화 시도 

부상자를 안전한곳으로 이동시키고 동원가능한 모든 소화장비 활용한다 

자위소방대 가동 

15:15 

자위소방대각 대원 

자위소방대를 동원하여 각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화재현장에 신속 출동하여 각 반별 임무에 따라 행동개시 

현장조치 

15:17 

자위소방대 

화재현장 주변 2차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위험요소 차단 

전기, 가스 등 확산방지를 위한 위험요소를 차단한다. 

화재진화 

15:20 

자위소방대 

모든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화재진화 시도 

주변에 동원가능한 모든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한다. 

현장인계 

15:23 

자위소방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화재현장 인계 

출동한 소방대가 신속하게 화재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보 

부상자 

발생 

15:25 

자위소방대 

화재로인한 연기를 흡입한 환자 발생 

신속한 응급조치 후 119대원에게 인계하여 병원으로 후송 

화재진화 

15:25 

119대원 

119대원을 도와 동원가능한 모든 소화장비를 이용하여 화재진압 

자위소방대 각 반별 임무수행 

화재현장 

통제 

15:40 

자위소방대 

화재현장 통제 

소방대원에게 현장상황 보고 및 재발 위험성 파악, 대책수립 

피해조사 

15:42 

자위소방대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 조사 

각 반별 화재현장 복구 및 피해상황파악, 조사 

현장복구 

15:42 

자위소방대 

화재현장 복구작업 개시 

화재현장 복구와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 

사후관리 

15:50 

안전보건담당자 

사후관리 

재해 원인조사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책 마련 

강  평 

15:55 

전 직원 

안전총괄책임관 강평 

화재사고에 대한 위험성 주지 및 화재예방에 관한 강평 

 

. 증빙자료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 

  2.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현황 

  3. 그 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서식 1 

 

안전관리 서약서 

 

 

안전관리 서약서 

 

업체명 

 

 대표자 

 

계약금액 

                       원 

 공사명 

 

발주부서 

 

 공사기간 

 

공사내용 

 

위험공정 

 예상위험 공정표 작성ㆍ제출 

 

 

상기 본인은 우체국시설관리단  ○○○○ 공사(용역)를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귀사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 공사(용역)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ㆍ착용에 관한 사항 

   - 공사(용역)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공사(용역) 중 1항을 위반하여 귀 사의 안전관리부서 또는 발주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 이행으로 공사 중지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공사(용역)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공사(용역) 중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사(용역)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년       월       일 

 

 

위 대 표 자 :                    (인)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귀하  

 

 

서식 2 

 

자율 안전 서약서 

 

 

자율 안전 서약서 

 

본인은 귀 사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정한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 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시 착용한다. 

4. 나는 현장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소속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6.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 시 관리감독자와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7. 나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안전수칙 위반내용 

번호 

위반내용 

1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걸이 미 체결한 경우 

2 

음주(근로자 혈중 알콜농도 0.03% 초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3 

밀폐공간작업 사전 유해가스 농도 미 측정 및 출입자 관리 미흡 

4 

중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및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해지상태 

5 

우체국시설관리단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담당부서의 작업현장 불안전한 상태 및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개선요구 미이행 

 

 

※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위반자 소속회사 

일반공사·용역 근로자 

1회 위반 

사업장(작업장) 퇴출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2회 위반 

우체국시설관리단 전 사업장(작업장) 퇴출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인) 

 

 

서식 3 

 

관리감독자 선임계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소 속 : 

 

직 책 : 

 

성 명 : 

 

교육수료일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공사(용역)명            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모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사고 예방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등 확인 

2.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3.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4.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5.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6.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7.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8.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년     월     일 

 

 

        대표자                      (인)    — 

 

 

별표 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30 

우수 

보통 

미흡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됨/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가 포함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10 

5 

1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본사와 현장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Ⅱ. 실행수준 

3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관리·대책 수립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10 

5 

1 

 

① 우수: 도급작업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교육결과 기록 및 이수증 보관/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교육이수 결과 제출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교육 계획을 작성하였으나, 교육결과 기록 및 이수결과를 제출하지 않음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Ⅲ. 운영관리 

30 

 

 

 

 7.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연락체계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9.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10 

5 

1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Ⅳ. 재해발생 수준 

10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5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회  사  명: 

 

 

 

사  업  명: 

 

 

 

▪작 업 항 목: 

□ 일반작업 □ 위험작업 □ 고위험작업 

 

 

▪평 가 결 과:  

00점 / (적정, 부적정) 

▪평  가  자: 

 ◯◯◯  (서명) 

 

평가항목 

배점 

득점 

        계 

100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30 

 

Ⅱ. 실행수준 

30 

 

Ⅲ. 운영관리 

30 

 

Ⅳ. 재해발생 수준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3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10 

 

Ⅱ. 실행수준 

3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10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Ⅲ. 운영관리 

30 

 

 7.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9.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Ⅳ. 재해발생 수준 

10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선정기준: 고위험작업 A등급, 위험작업 B등급, 일반작업 C등급 이상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 수준, 운영관리 등”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하고, 업체 선정 제외 

 

 

 

 

별표 2 

 

위험성평가 양식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예시 : KRAS(표준 위험성평가) 양식 

(http://kras.kosha.or.kr) 

 

 

 

 

 

 

 

 

 

 

담당 

검토 

결재 

 

 

 

 

 

 

 

 

 

 

 

  

  

  

 

 

 

 

 

 

 

 

 

 

 

 

 

 

 

 

OOOOOOO 용역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자 : 2000. .0. 00 

세부 

작업 

내용 

유해 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담당자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이동 

미끄러짐 

정수기 주변 물(누수)로 인한 미끄러짐 가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 

4 

3 

12(경미) 

작업 전 물기제거 

3(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 

건물방역 

중량물 작업 

방역장비 등 장시간 운반사용 등 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가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스트레칭 등 휴식시간 적정배분 

3 

3 

9(미미) 

현상태 유지 가능하나 선제적 차원에서 작업전 스트레칭 실시 및 중간 휴식시간 적정배분 

(40분 작업 후 10분 이상 휴식) 

3(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 

14층 방역 

추락 

14층 상부방역 작업 시 추락 가능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장 제1절(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14층 상부 공간에 따라 초미립분사기 장거리 분사 실시 

2 

5 

10(경미) 

14층 상부 방역 작업은 

접근하지 않고 장거리에서 방역실시 

2(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 

방역기구 전력사용 

감전 

비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장비)사용으로 감전 가능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비접지형 콘센트 및 플러그 사용금지 

2 

5 

10(경미) 

방역기기 전력 체결 시, 비접지형 콘센트 사용금지 및 비접지형 플러그 기기 사용금지 

5(무시) 

2000. .0. 00 

2000. .0. 00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