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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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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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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김포도시공사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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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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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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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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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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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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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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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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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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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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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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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69-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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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o1701@g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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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목 차
Ⅰ. 일반사항
1. 목적 1
2. 사업개요 1
3. 사업범위 1
Ⅱ. 대상시스템 현황
1. HW 및 상용SW 3
2. 시스템 3
3. 시스템 구성도 3
Ⅲ. 사업 추진사항
1. 추진목적 4
2. 운영체계 4
3. 추진일정 5
Ⅳ. 제안안내
1. 입찰방식 6
가. 사업자 선정방식 6
나. 입찰방법 6
다. 입찰 참가자격 6
2. 입찰 참가 및 입찰서류 제출 8
3. 제안설명회 개최 및 협상 9
가. 제안설명회 개최 9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9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의 효력 10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0
3. 제안서 목차 11
4. 세부 작성지침 12
Ⅵ.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방법 14
2. 기술능력 평가기준 14
3. 입찰가격 평가기준 22
Ⅶ. 유의사항
1.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23
2.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24
3.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25
4.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6
5. 누출금지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7
6.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27
7. 기타 유의사항 27
1. 목적
가. 본 제안요청서는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김포도시공사와 유지관리업체 간의 계약사항 및 제반 지원사항 등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행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김포도시공사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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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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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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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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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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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단, 차년도 계약이 늦어질 경우 상호협의하에 유지관리 사업 연장
라. 계약금액 : 금238,670,000원(금이억삼천팔백육십칠만원) -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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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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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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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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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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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38,6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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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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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범위
가.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 주차행정 시스템(정기권관리, 정산관리, 주차장현황관리 등) 유지관리
❍ 주차관제 시스템(상황실_주차민원관리, 관제운영관리, 만차관리) 유지관리
❍ 통합주차시스템(H/W, S/W) 예방점검(월간, 분기, 반기) 및 유지관리
❍ 행정안전부 비대면자격확인시스템 유지관리
❍ 이중화 설비 테스트 및 시스템 부하 점검관리
❍ DB 고객사 요청 자료 이력관리(신규, 삭제, 자료보관 상태 등, 분기점검)
나. 온라인 대민 서비스(스마트주차포털) 유지관리
❍ 주차장 정보 및 이용안내 제공
❍ 무정차정산시스템 유지관리
❍ 온라인 주차요금 결제(사전결제, 미납주차요금)
❍ 비대면 자동감면 신청
❍ 정기권 및 웹 할인 신청
다. 유관기관, 타 시스템과 연계관리
❍ 행정안전부 비대면자격확인시스템 연계관리
❍ 웹 할인 시스템 연계관리
❍ 신규 관제설비 연계관리
라.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및 정기 정보화 보안성, 웹 취약점 등 보안유지관리
마. 현장 주차관제제어 프로그램 유지관리(최신화)
바. 기타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요청사항 지원
1. HW 및 상용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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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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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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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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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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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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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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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가상화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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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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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 스토리지(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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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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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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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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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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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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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 가상화 운영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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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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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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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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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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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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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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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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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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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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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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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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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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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_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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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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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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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스트리밍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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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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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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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상화 관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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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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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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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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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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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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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팅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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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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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보안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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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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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모니터링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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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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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암호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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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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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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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SSL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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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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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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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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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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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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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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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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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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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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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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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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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주차관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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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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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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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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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주차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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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rking.gu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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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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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자격확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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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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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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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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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할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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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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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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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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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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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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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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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구성도
가. 김포도시공사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네트워크 세부 구성도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1. 추진목적
가. 통합주차관제시스템 및 현장 장비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정비 및 점검 등을 통한 장애 예방 및 시스템 및 장비 등에 대한 최적의 성능 유지
나. 온라인 대민 서비스(스마트주차포털)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정비 및 점검 등을 통한 장애 예방 및 시스템 및 장비 등에 대한 최적의 성능 유지
다.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효과적인 장애 개선 활동
라. 전체 데이터 통합 및 내·외부 시스템의 안정적인 연동
마. 공사가 제시하는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및 방향 등의 요구사항 반영 ※ 세부 과업은 “과업지시서” 내용 참고
2. 운영체계
가.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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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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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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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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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실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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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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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주차운영팀, 주차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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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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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당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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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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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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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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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대한 총괄 감독수행
∙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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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실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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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실무 의견 협의 및 조정
∙ 요구사항 제시, 반영여부 확인 및 필요 자료제공
∙ 구축결과 테스트 및 검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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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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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에 대한 계약의 이행
∙ 사업관리, 사업진행상황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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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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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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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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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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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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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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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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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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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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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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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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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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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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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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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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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주차관제시스템 및 스마트주차포털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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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수시 점검 보고,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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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운영 지원 및 품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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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개선 및 컨텐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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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사용자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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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사업 착수 및 분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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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이중화 테스트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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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적용규정
- 「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고시 제2025-20호」(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00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나.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능
다.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두 업종을 모두 신고한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100호」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확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나목(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2. 입찰 참가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일 시 : 공고에 정한 바에 따름
나. 공고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다.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입찰참가 등록기한 : 공고에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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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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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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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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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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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서류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 공고에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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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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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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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양환승센터 4층
교통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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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서류 [붙임 1 ~ 14호]
② 제안서 제출 [붙임 15 ~ 20호](제안서 작성기준 p10 참조하여 작성)
- 평가본 원본(회사식별정보 포함) 1부
- 평가본 사본(회사식별정보 미포함) 9부
- 제안서 평가본 PDF 파일 USB에 저장 제출
③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붙임 21, 22호]
※ 봉투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⑤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 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⑦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⑧ 평가관련 증명서류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회적 책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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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김포도시공사 교통사업실
❍ 전화번호 (담당자) : 070-4269-6254(김민호 주임)
❍ E-Mail : minho1701@gp.or.kr
사.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E-Mail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설명회 개최 및 협상
가.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공고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추후 제안서 설명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수는 3인 이내며, 동영상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p14 참조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 및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A4지 3 hole 바인더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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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는 양면인쇄기준 150장 이내로 작성 권고(제본하지 말 것)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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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바.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본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정보 일체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유의하여 작성
3.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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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Ⅴ.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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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사업유형에 따라 해당 요구사항의 목록을 선택하여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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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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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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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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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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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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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5, 16,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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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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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붙임 18호]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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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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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19호]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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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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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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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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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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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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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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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20호]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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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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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개선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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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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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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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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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대응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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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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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수행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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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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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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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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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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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능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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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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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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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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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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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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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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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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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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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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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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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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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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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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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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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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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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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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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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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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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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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제안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능력 평가(90%), 입찰가격 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능력 평가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합니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2.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정성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7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인력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합니다.
2. 기술능력 평가기준
가. 정량적 평가기준
|
번호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
1
|
수행실적평가
|
수행실적 금액
|
6
|
|
2
|
기술 및 경영인증
|
기술(품질)인증 보유 외 3개 항목
|
4
|
|
3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6
|
|
4
|
성실성
|
기업의 성실성
|
4
|
|
소 계
|
20
|
❍ 수행실적평가 : 6점
|
항 목
|
계산방법
|
기 준
|
배 점
|
|
최근 3년 이내
수행
실적
(동일사업)
|
|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40%미만
|
6.0
5.4
4.8
4.2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 실적 인정범위
1) 통합주차(정보,관리,관제)시스템 신규개발 및 고도화 등 이기종(최소 3개 이상) 주차통합 관련 응용S/W개발 분야 수행실적 합산금액만 인정하며, 단순 주차장비 및 공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증빙자료 제출)
2) 이기종(최소 3개 이상)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 구축 및 유지관리 실적만 인정함.(증빙자료 제출)
※ [주]
·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함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
·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제출서류(원본제출) :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관련 계약서 등 확인자료 첨부)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이행실적 증명과 관련된 기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 기술 및 경영인증 : 4점
|
구 분
|
항 목
|
배점한도
|
평 점
|
|
품질
및
경영
인증
|
1. 기술개발 노력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신제품(NEP), 신기술(NET), 중소기업 성능인증(EPC),
GS인증(국내부분), 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
|
1
|
1개보유 1
미 보유 0
|
|
나. 특허, 실용신안등록(디자인, 상표 등록), GD인증
|
1
|
1개보유 1
미 보유 0
|
|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등)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
|
1개보유 1
미 보유 0
|
|
2. 정책지원
|
1
|
1개보유 1
미 보유 0
|
※ 1. 기술개발 노력 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
각 항목별 2개 이상 보유 시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 중소(제조)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 단, 각 항목별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 입찰마감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필요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 이용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점수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정책지원항목
|
세부항목
|
확인기관
|
확인서류
|
|
A.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장관
|
가족친화인증서
|
|
B.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
공정거래위원장
|
선정통보서
|
|
D.우수물류기업
|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
우수물류기업인증서
|
|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
|
F.품질경영우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
|
G.일ㆍ학습 병행제(도제합습)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
H.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
I.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
J.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
설립인가증
|
|
K. 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
L.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
|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
|
O. 고령자친화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
|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
❍ 경영상태 : 6점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
|
|
B+, B0, B-
|
B-
|
B+, B0, B-
|
5.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인가)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사회적 책임 : 4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평가 평가기준(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8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3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6
|
|
수행계획
(20)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5
|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
수행기반
(10)
|
시스템운영
및 수행환경
|
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와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프로젝트
관리(5)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2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ISO 20000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1
|
|
기밀
보안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
|
|
프로젝트
지원(5)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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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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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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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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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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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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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붙임 제18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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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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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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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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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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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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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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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판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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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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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수급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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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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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국가계약법」또는「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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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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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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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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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판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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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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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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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실적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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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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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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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미만~
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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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
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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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미만~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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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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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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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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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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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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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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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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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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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미만~
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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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미만~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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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미만~
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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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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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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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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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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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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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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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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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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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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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약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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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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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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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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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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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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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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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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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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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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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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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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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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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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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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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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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미만~
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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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미만~
8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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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미만~
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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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미만~
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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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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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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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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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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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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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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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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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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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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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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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최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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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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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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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가격 평가기준
가. 점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함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나. 입찰 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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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19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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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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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 ① 공급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각 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누출금지정보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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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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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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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2.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나.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라. 서버 및 전산설비 점검은 설비가 설치된 현장에서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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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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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작업장소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 제3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의된 직접경비(현장운영비)
④ 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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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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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작업장소 등)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유지관리를 제외한다)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1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41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 시 공급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공급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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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제1항 및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8항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원)도급자와 (재)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 된 상용SW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
나.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3항에 따라 하도급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다.
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참고
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6항에 따라 입찰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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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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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출금지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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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출 금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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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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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한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나.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라.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바.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아. 제안사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제안사는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 확정된 사업임
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붙임 24호)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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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문서 목록]
<입찰제출 서류>
‣ 붙임 1호 : 입찰참가서류 표지
‣ 붙임 2호 : 입찰참가신청서
‣ 붙임 3호 : 위임장
‣ 붙임 4호 : 사용인감계
‣ 붙임 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 붙임 6호 : 확약서
‣ 붙임 7호 : 서약서
‣ 붙임 8호 : 정량적 평가자료 표지
‣ 붙임 9호 :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 붙임 10호 : 수행실적 증빙서류 표지
‣ 붙임 11호 : 사업 실적 증명서
‣ 붙임 12호 : 기술 및 경영인증 증빙서류 표지
‣ 붙임 13호 : 경영상태 증빙서류 표지
‣ 붙임 14호 : 성실성 증빙서류 표지
<제안서 서류>
‣ 붙임 15호 : 일반현황 및 연혁
‣ 붙임 16호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붙임 17호 : 주요 사업 실적
‣ 붙임 18호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 붙임 19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 붙임 20호 : 기술적용계획표
<가격・입찰 서류>
‣ 붙임 21호 : 가격입찰서
‣ 붙임 22호 : 가격제안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 관련>
‣ 붙임 23호 : 과업심의 확정 심의결과서
‣ 붙임 24호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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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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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서류
2026년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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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직인)
[붙임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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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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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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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색이 있는 부분)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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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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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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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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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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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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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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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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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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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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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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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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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A
입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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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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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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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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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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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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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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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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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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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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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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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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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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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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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의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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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보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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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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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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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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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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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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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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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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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입찰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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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시 보증금지급각서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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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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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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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및 사용
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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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법인인감 및 본 입찰에 사용할 사용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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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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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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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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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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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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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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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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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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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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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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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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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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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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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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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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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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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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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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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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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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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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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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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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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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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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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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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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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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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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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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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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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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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 소속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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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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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명」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제안참가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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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 .
|
|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대리인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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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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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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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호]
사 용 인 감 계
|
사용인감
|
인 적 사 항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위 인감을 ‘사업명’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김포도시공사 귀하
[붙임 5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인)
김포도시공사 귀하
[붙임 6호]
|
확 약 서
"사업명"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사는 귀 공사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포도시공사 귀하
|
[붙임 7호]
서 약 서
○ 건명 : “사업명”
위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공사의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 등의 자료 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김포도시공사가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김포도시공사의 추가 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김포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8호]
|
2026년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정량적 평가자료
|
[붙임 9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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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분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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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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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 점수
|
점수
|
비고
|
|
수행실적 금액
|
수행실적 금액
|
6
|
|
0
|
|
|
기술 및
경영인증
|
기술(품질)인증 보유 외 3개 항목
|
4
|
|
0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6
|
|
0
|
|
|
성실성
|
기업의 성실성
|
4
|
|
0
|
|
|
합계
|
20
|
|
0
|
|
|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2026년 김포도시공사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정량적 평가 기준에 따른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붙임 10호]
|
2026년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 증빙서류
|
[붙임 11호]
사업 실적 증명서
|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
|
증명서 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
|
|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
사 업 명
|
|
구 분
|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
|
사 업 개 요
|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
금액
|
이행실적
|
비 고
|
|
공동비율
|
실 적
|
|
|
|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인)
|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12호]
|
2026년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기술 및 경영인증 증빙서류
|
[붙임 13호]
|
2026년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경영상태 증빙서류
|
[붙임 14호]
|
2026년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성실성 증빙서류
|
[붙임 15호]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붙임 16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
구 분
|
M-2 년도
|
M-1 년도
|
M 년도
|
|
자 본 금
|
|
|
|
|
매 출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붙임 17호]
주요 사업 실적
|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계 약 금 액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18호]
|
사업명
|
|
사업기간
|
개월
|
|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
□ 하도급 예정 계획
|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금액 비율1)
|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공동수급체 대표
|
%
|
%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서식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붙임 19호]
참여인력(핵심인력) 이력사항
|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
참여인력 등급
|
|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
년 개월
|
|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
자 격 증
|
|
|
본사업 참여임무
|
|
|
목표투입공수
|
|
|
|
|
경 력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 20호]
기술적용계획표
|
사업명
|
2026년 김포도시공사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
작성일
|
|
□ 법률 및 고시
|
구분
|
항 목
|
|
법률
|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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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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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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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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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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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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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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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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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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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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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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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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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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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접근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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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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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HTM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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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L 1.0, XS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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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MAScript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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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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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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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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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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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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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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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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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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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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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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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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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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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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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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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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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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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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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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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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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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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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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DI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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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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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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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XML/BPEL 2.0/XPD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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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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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데이터 형식 : XM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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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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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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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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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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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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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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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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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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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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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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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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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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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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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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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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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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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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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가통신: VoIP
- H.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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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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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gaco(H.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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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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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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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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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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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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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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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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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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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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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DBMS
- R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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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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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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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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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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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TIL v3 / ISO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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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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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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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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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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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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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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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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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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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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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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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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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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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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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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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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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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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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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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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적표현 : HTML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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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적표현 - JS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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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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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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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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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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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프로그래밍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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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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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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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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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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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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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환프로토콜 :
- XMI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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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A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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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자셋
- EU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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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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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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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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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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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계획/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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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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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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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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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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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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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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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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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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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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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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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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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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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도입요건
및
보안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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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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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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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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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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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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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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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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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웨어 보안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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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암호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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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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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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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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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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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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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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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os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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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화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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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침입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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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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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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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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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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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 자료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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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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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PC 또는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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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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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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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메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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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 접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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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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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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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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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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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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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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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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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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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어방지
기술적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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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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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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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흐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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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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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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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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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데이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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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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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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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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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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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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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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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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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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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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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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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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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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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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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납품)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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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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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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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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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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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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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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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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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 : (인)
0000년 00월 00일
김포도시공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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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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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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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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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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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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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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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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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산출내역(선택)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사업자 : (인)
김포도시공사 귀하
|
[붙임 23호]
[붙임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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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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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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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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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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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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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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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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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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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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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번호
|
|
|
변경요청
유형
|
[ ] 과업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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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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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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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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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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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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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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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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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요청
사유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
변경
영향평가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
변경 소요
비용
|
소요비용
|
|
변경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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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근거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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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발주기관의 장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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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 리 절 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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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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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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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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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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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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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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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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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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