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5- 2590호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 안내사항
가. 용 역 명 : 거제중앙(소오비, 연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용역
나. 용역위치 : 연초면 소오비마을, 연사마을 일원
다. 용역내용 : 시공검사·준공검사·기존관검사 각 1식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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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예정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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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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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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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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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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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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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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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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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사천육백사십오만삼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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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전자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 제출기간 : 2025. 12. 24.(수)10:00 ~ 2025. 12. 30.(화)10:00
가.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30.(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거제시에 둔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에 CCTV 촬영(또는 조사)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 탑재차량 및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한 업체(본인소유, 임차 불가)로, 투찰 시 증명서류를 직접, 팩스(055-639-4880) 또는 이메일(dorepa@korea.kr)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CCTV탑재 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촬영사진(전 ․ 좌 ․ 우 ․ 내부 4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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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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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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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다항 관련 문의 : 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055-639-4914)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 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상하수도과 하수행정팀(☎055-639-4903)
2) 용역에 관한 사항 : 거제시 상하수도과 하수시설팀(☎055-639-4914)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5. 12.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붙임]
용역계약 특수조건
거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거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함
나. 다만,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2. 지연배상금 준공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3.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5. . .
내용 확인자 : 00주식회사 대표 00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