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 공고 제2025–210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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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2026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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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남양주시 진접읍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2026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진접 1권역)
1.2. 위 치: 남양주시 진접읍 1권역(장현리, 내각리, 내곡리, 부평리)
1.3. 용역기간: 2026. 1. 2.(예정) ~ 2026. 12. 31.
1.4. 용역내용: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업무(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업부서 ☎031-590-5843)
1.5. 기초금액: 금48,7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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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2026. 1. 2. 착수 기준이며, 낙찰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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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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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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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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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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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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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수)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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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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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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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읍
생활자치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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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남양주시에 소재한 업체
3.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옥외광고업[업종코드:2604] 등록업체로서,
3.3. 광고물 철거에 필요한 인력 보유(1명, 계약시 용역원 근무명단 및 주민등록초본 제출) 및 장비(1톤 이상 화물차량)를 소유 또는 연간 임대하고 있는 업체로, 자동차 종합보험 및 운전면허에 반드시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계약시 종합보험증, 차량등록증,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제출)
3.4. 관내 타 권역과 중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각 다른 인력 및 차량을 사용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3.6.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3.8.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9. 단독견적 제출만 가능하며, 진접읍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등
4.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
4.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4.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5.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견적참가 신청
5.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5.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3.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7.1. 본 용역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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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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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5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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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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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7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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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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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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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를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7.3. 기성·준공검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4대 보험은 반드시 용역(현장)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정산 대상입니다.
8.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8.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2.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임금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8.4.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유의 사항)
9.1.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 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2.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3.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견적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6. 계약은 전자(G2B)로 진행하며, 낙찰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9.7.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8.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9.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진접읍 도시건축과(☎031-590-5843),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진접읍 생활자치과(☎031-590-4826),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0.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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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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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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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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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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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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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위탁·용역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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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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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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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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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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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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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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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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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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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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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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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월․주) 00 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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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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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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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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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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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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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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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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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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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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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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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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