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85호>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트라우마 등 전문상담 프로그램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까지
○ 사 업 비: 1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기타자유 업종(업종코드 9999)에 등록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공동도급 불가
3. 제안서 제출 및 발표·평가
○ 제출기간: 2026. 1. 2.(금) 09:00∼2026. 1. 7.(수) 16:00
○ 제출방법: 방문(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 사업담당자: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김윤희 주무관(044-202-7854)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제안서 발표·평가: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명자료(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첨부
○ 제안서 1부 및 발표자료 7부
*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 내용을 담은 USB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함
○ 입찰보증금 관련 서류 1부
○ 가격입찰서*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작성, 밀봉 제출) 1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서약서 1부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이어야 함
* 합산 점수가 동일할 시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시 프로그램 운영계획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가격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721호, 2024. 9. 13.)에 따름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규정에 의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s://www.g2b.go.kr)에 게재됨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고용노동부는 필요 시 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10.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김윤희 주무관(044-202-7854)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
※ 본 공고는 고용노동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