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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초등학교 공고 제2025 - 29호
2026학년도 개정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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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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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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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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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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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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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개정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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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1.
~
2027.2.28.
(학기·방학중 2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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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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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화) 10:00
~
2025.12.31.(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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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수)
11:00
개정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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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22,727,273원 +
부가가치세: 12,27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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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도우미인건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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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명: 2026학년도 개정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나. 위 치: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미양로 72
다. 용역개요
- 개정초등학교 학생(유치원, 초등학교를 포함) 등하교
- 차량대수 : 학생수송버스 25인승 2대
- 통학버스 탑승 안전지도요원(도우미) 포함 금액임
※ 특약조건: 통학버스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등)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이어야 합니다.(지입차량 불가)
※부가세 및 일체경비 포함(운전자 및 보호탑승자 인건비, 통행료, 보험료, 유류대, 도색 등 통학버스 요건 구비 비용 등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 포함)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세부사항: 개정초등학교 통학버스 과업지시서 및 임차용역 특수조건에 의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다.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라. 경기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48호, 2025. 7. 18.)」[별표 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통학버스, 운전원, 동승보호자 등 포괄적 용역계약(지입차량 계약 금지)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을 소지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
에서 확인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를 통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라.「도로교통법」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 등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마. 「교통안전법」(제9조, 제55조)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11년 이내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나, 연장요건(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 임시검사 기준 적합)을 충족하는 경우, 13년 이내의 차량도 가능합니다.
사. 운행거리 40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정기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기준에 적합한 차량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아. 배정차량은 냉난방기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 등이 양호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장치(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안전벨, 통학버스안전카시트 설치해야 하며, 위 세가지 장치는 학교에서 설치지원 할 경우 계약종료 시 반환함)가 반드시 설치되어있는 차량으로 안전 보안을 위해 블랙박스, 후방영상장치, 후방경고음 발생장치, 운행기록장치, 광각실외후사경, 승하차보호기 등을 설치한 차량이어야 함
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차.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통학운송서비스(7811189902)]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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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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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과업설명
가. 본 용역은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48호, 2025. 7. 18.)」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48호, 2025. 7. 18.) [별표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다. 본 입찰서 제출은 기초금액 ±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제출서류: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③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④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서 1부.
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붙임3]) 1부.
⑥ 직영차량각서([붙임2]) 1부.
⑦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⑧ 장비보유상황증명서(차량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제작증,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보험가입증명, 정기점검 검사합격증,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등)
※ 압류가 설정된 장비는 불인정
○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투찰금액 등은 개찰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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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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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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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계약특수조건】붙임8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최저임금 보장
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 특수조건 붙임7 ʻ근로조건 이행확약서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통학안전보조원 임금 지급 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해약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보험료(연금, 건강) 납부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용역내용 문의처 : 개정초등학교 교육행정실 (☎ 031-672-8987)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타(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 정 초 등 학 교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