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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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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4715-000 공고일시  2025/12/22 19:02
공고명 2026년 별내지구 화접건널목 경비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담당자 지경자(☎: 031-590-73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668,000 원
   
배정예산
49,668,000 원
   
추정가격
45,15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198호그림입니다.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별내지구 화접건널목 경비용역 

   나. 사업장소 :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364-117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49,6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1년(2026.1.1.~2026.12.31.)을 기준으로 설계된 금액으로 실제 용역 

     개시일(착수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도로관리과 ☎031-590-2709)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6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 결과 결정된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제출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가격 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가격 제출결과 결정된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개 찰 장 소 

2025. 12. 24.(수) 

09:00 

2025. 12. 29.(월) 

10:00 

2025. 12. 29.(월) 

11:00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견적)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수의견적공고, 총액계약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5. 12. 28.(일)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남양주시에 둔 업체 

   2) 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 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같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시설물경비서비스(9212159901)]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남양주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0-9호)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안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가격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 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시 추첨예정 번호 중 동일한 빈도로 추첨한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낮은 번호부터 선택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116,486원 

88,162원 

11,584원 

204,363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재 및 고용보험은 가입 여부 확인 후 미가입 시 정산합니다. 

     ※ 4대 보험은 반드시 용역(현장)명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6.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적격심사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 

      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임금지급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지급내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남양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시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면 부정당 업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정부패신고 게시판  

     또는 남양주시 감사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과(☎031-590-2709), 계약과 입찰에 관한 사항 및 이 

     사항은 관리운영과(☎ 031-590-7363)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감독공무원 경유 

 

(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현황 

도급·위탁·용역 사업명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사업기간 

 

대표자 

 

작업장소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성명 : 

- 연락처 : 

종사자의 구성 및 역할 

- 현장 종사자 수 : 00 명 

-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활동 계획(구체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년주) 00 회 이상 

- 

-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 

- 

- 

안전보건교육 계획 (00회 00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비상조치 계획 

예)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위험성 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가. 

  나. 

 2. 작업명 

  가. 

  나.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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