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243726-000 공고일시  2025/12/22 18:47
공고명 2026년 본사 및 보훈병원 화재가스 배상책임보험(긴급)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고담당자 김동선(☎: 033-749-377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2 1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2/2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2/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7,200,000 원
   
배정예산
41,374,000 원
   
추정가격
65,000,000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서 

 

 

ㆍ참 조 번 호 : 제2025-00호 

 ㆍ공   고   명 : 2026년도 본사 및 보훈병원 화재가스배상책임보험 

 ㆍ공 고 기 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본사 계약관리부(☎ 033-749-3778) 

규격서, 설문서, 보험조건에 대한 상세 내역 : 본사 총무재무부(☎ 033-749-3684) 

 

그림입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설문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9.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내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2026년도 본사 및 보훈병원 화재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 2026 1. 1. 00:00 ~ 2026. 12. 31. 24:00(1년)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추정가격 : 65,000,000원 

    사업금액 : 41,374,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12/22(월)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5/12/29(월) 18:00 

    입찰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5/12/29(월) 18:00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 : 2025/12/29(월) 18: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5/12/30(화) 10:00 

    개찰일시 : 2025/12/30(화)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담보내용 : 규격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보험업법」제4조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손해보험업(화재보험, 업종코드 : 3826)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보험사당 1회 참여 가능, 중복입찰 불가) 

 ⑤ 2025. 6. 30. 이후「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당해 보험사 경영공시 자료상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 

 

 ⑥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하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보증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자 

 

  ⑦「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하여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등록마감시각까지 제출한 자 

 

  ⑧「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사항입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1-4. 공동계약의 경우 주간사가 입찰 및 계약(보험금 청구 및 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합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입찰(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예정가격 결정 방법 

 5-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생성된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절대 관여 불가 

 5-2.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공고의 「기초금액 공개」란에 공개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6-1. 본 사업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6-2. 개찰 후 적격심사대상자에 적격심사대상통보서가 개별통지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서류(적격심사신청서, 지급여력비율 확인자료(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사 모두 제출 등))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5일 이내에 전자 송부하여야 합니다. 

 6-3. 적격심사대상자는 낙찰 가능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선정되므로 선순위에서 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 단,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가능 

 6-4.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조제2항에 따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외의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5. 적격심사 관련 모든 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공고 및 지침안내] 확인 가능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 송부 방법으로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나.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7-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제출 서류(적격심사 시 제출) 

  ① 대표이사 확인서【붙임1】(공동수급체 포함) 1부. 

  ②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붙임2】1부.    ※ 공동수급일 경우 해당 

  ③ 공동수급협정서【붙임3】1부.    ※ 공동수급일 경우 해당 

  ④ 표준비밀유지협약서【붙임4】1부. 

  ⑤ 보험 인가서류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⑦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⑧ 기관별 보험료 산출내역서 1부.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10-1. 낙찰자는 보험개시일(2025. 1. 1. 00:00) 이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전액 귀속 조치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2.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보험증권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3.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12-1. 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시기 바랍니다. 

 12-2. 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3.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전자메일) hotline@bohun.or.kr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레드휘슬” 

(웹사이트)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12-4.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에 게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계약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묶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붙임 1】 

 

대표이사 확인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2026년도 본사 및 보훈병원 화재가스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이 확인서를 지참하는 부서가 당사를 대표하여 귀 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유일한 부서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붙임 3】 

 

공동수급협정서 

 

입 찰 명 : 2026년도 본사 및 보훈병원 화재가스배상책임보험 

 

 

    상기 입찰 건에 대하여                 을 주간사로 입찰에 참여하며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간사에 위임함. 

낙찰되었을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험(계약의 의무 및 권리)분담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주간사가 일임한다. 

 

2025년    월    일 

 

○ 공동수급체 1(대표) / (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담보내용 :  

 

○ 공동수급체 2 / (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담보내용 :  

 

○ 공동수급체 3 / (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 

   .담보내용 :  

【붙임 4】 

 

표준 비밀유지협약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공단(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수행기관(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이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정보제공자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정보를 의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제3조에 따라 별도의 비밀 표시가 부착된 정보만을 의미하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2025년    월    일 

 

                                  “계약자” 

                                    (명 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 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대표자) 윤 종 진          (인) 

 

                                  “수행기관” 

                                    (명 칭)                        

                                    (주 소)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