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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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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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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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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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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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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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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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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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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일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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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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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환경이나 시스템의 제반환경이 바뀌어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제공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인 불명의 장애가 발생하여 원인규명 및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제반 기술을 지원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및 배포에 대한 보증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 시 새로운 정보통신 트렌드 및 발전방향에 대한 기술 지원방안에 대하여 명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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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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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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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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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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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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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및 보안 업그레이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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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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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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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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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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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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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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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상에 포함된 시스템 중 최신버전의 프로그램이 발표되면, 발주기관에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용역대상에 포함된 서버 및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및 패치 작업시 필요한 제반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패치 및 보안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제반 비용(소프트웨어 이전비용 포함)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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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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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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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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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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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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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협력사)와의 협력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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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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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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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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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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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협력사)와의 협력방안 제시 개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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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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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장비가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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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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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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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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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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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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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실 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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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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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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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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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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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실 환경정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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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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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실은 발주기관의 13층, 15층, 부서 통신랙 등을 말하며 환경정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먼지나 이물질로 인한 시스템 성능 저하 및 장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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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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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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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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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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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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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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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대상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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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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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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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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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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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대상 장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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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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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장비 및 기반시설 : 18종 456대
◦정보통신회선 : 899회선
◦다기능사무기기 : 408대
※ 세부항목은 "Ⅱ. 유지관리 대상장비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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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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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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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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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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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무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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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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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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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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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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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무 인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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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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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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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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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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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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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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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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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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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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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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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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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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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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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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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범위에 있는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중 주요 시스템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바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하고, 점검 시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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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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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점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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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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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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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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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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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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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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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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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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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점검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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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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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견 또는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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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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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점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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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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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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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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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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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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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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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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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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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 지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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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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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원은 과업에 포함되어 수행해야 한다.
- 감사원 및 시청 등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장 PC 및 인터넷(내부망, 외부망), 행정전화, 프린터 연결을 지원해야 한다.
- 직접상주 공사 현장 PC 및 인터넷(내부망, 외부망), 행정전화, 프린터 연결을 지원해야 한다.
- 을지훈련 등 상황실 운영시 PC, 행정전화, 프린터 등 설치 지원을 해야 한다.
-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및 불용, 폐기 등에 필요한 수거, 이동, 설치 등에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 윈도우OS 업그레이드 등 보안 이슈가 발생하면 OS 업그레이드, 패치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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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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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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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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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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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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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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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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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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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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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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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점검 항목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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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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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장비 및 회선 유지관리
- 정보통신장비 정상동작 유무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 구내정보통신망의 신설, 철거 등 정보통신 회선에 대한 안정적 운영
- 기타 대상항목에 대해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시점검 실시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관리
-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등 다기능사무기기 일체의 유지관리
◦인터넷전화시스템(IPT) 유지관리
- 인터넷전화시스템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시 긴급복구 수행
-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업그레이드(패치포함) 무상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구성도 및 관련 프로그램 지원
- IP 전화기 및 회선 장애 처리 및 상시 점검
◦기타 시스템 성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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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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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점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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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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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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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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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부품 교체 및 대체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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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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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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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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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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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부품 교체 및 대체장비 지원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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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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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보수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은 기존 부품과 동일 성능 이상의 것으로 신품을 사용해야 하며 원제조사의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조사의 부도 및 사업정리로 인하여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긴급한 보수 및 수리를 위한 적정량의 부품 및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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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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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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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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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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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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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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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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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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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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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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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구시간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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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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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에 초래하는 중대한 장애일 경우에는 장애발생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조치완료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아 복구 지연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벌과금을 부여할 수 있다.
- 벌과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벌과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ㆍ 벌과금 = 월유지관리료 × 2.5/1000 × 지연시간 / 24
-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장애조치 완료 후 완료를 통보한 시간까지 산정한다.
- 장애 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의 장애가 재발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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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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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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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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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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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조치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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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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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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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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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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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조치 비용 처리에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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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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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복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H/W 부품 수리 및 교체비용
- S/W 장애시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제조사(협력사)의 기술지원 필요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
◦정보통신 회선 유지관리는 기존 회선관리 및 신설되는 회선설치 업무를 포함하며, 회선 설치의 경우 아울렛 등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설치 범위가 한 구역(사무실 등)을 벗어나지 않는 10회선 미만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이 경우 소모품은 발주기관 제공), 그 이외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단기 사용을 위한 임시적 회선 설치는 계약상대자에서 제공한다.
◦PC의 HDD, 파워, CD/DVD-ROM, 메모리 고장 시 부품은 발주기관에서 지원한다.
◦복합기, 프린터 소모품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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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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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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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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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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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자원 현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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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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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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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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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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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자원 현황 및 구성도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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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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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시스템(정보통신장비, 다기능사무기기, 인터넷전화시스템, 통신회선, 부대장비 등 일체)의 현황 및 구성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시스템 목록 및 규격, 도입일, 도입가격 등
- 정보통신시스템 구성도
- 랙 실장도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시스템현황을 발주기관에 제출(발주기관 지정양식으로 현황 변경을 의미), 정보변경이 있을 경우 최신의 상태로 현행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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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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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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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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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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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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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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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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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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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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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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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시스템 운영자 매뉴얼 작성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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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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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주요 품목별 전체 기동/종료 방법을 포함한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자매뉴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보변경이 있을 경우 최신의 상태로 현행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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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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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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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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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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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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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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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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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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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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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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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대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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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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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비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기성 대가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분기별 말일까지 준공계(기성검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지급한다.
◦유지관리 비용 산정은 계약 체결된 월 단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1개월 미만 기간의 유지관리 비용은 일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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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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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준공서, 유지관리 실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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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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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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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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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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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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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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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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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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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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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관리자(PM)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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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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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사업자 소속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사업총괄관리자(PM)은 사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모든 요구사항을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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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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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제안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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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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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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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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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자격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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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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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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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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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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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자격 일반사항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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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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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은 상주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상주요원 2명은 정보통신장비, 인터넷전화시스템, 다기능사무기기의 일반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참여인력에 대한 상세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참여인력의 기술수준을 제시한다.
◦참여인력의 편성체계 및 업무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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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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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제안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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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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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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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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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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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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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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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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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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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관련 제출서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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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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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참여인력의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자격 사항(학력 포함)
- 경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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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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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증빙서류(제안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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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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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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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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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변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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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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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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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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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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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변경 조건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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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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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참여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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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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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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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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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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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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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인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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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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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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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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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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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인계 사항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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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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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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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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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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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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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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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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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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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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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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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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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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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준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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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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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조건으로 발주기관의 사전허가 득한 후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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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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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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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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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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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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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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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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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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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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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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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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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유지관리요원은 휴대폰 등을 항시 소지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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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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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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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마.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바.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사.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함
아.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함
차.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Ⅴ. 제안안내
1. 일반 제안안내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라.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공동수급 불가함(단독 입찰만 허용)
※ 불가사유 : 공동수급 시 업체별 수행 능력 차이와 책임 소재 불명확으로 과업 품질 확보 및 신속한 수행이 어려워, 과업 추진의 일관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단일사업자만 참여를 허용
2)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전자제출>
가. 입찰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나.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입찰 참가등록(전자입찰)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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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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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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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도시기반시설본부
15층(정보통신실)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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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밀봉)
④ 제안서 및 발표자료 9부(원본 1부, 평가본 8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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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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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기타 제안에 필요한 증빙자료
(정량적 평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체)
⑥ 사업자등록증사본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⑦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 1부
⑧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⑩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⑪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⑫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 1부
⑭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나라장터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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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제안관련 문의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이현진 (☏02-6438-2048)
사. 특이사항
1)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2)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2)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3)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4) 유의사항
○ 제안발표회는 계약상대자의 실무책임자(PM)이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5)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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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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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세부 평가방법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참고]
1)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2)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동점시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기술평가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한다.
- 평가위원은 8명으로 구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위원추첨에 따른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빈도의 경우 연장자순)
○ 제안서 평가는 본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붙임1 참조]
4) 가격평가
○ 가격평가 방법은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다. [붙임1 참조]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적격자중 협상순위는 가격평가 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Ⅵ.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2)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계약상대자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3) 추가자료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시된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3) 제안서에는 적절한 문서편집기를 사용하되,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6)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7)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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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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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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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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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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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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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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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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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업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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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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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 재무제표,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인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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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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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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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기술자 보유 및 기술인력 투입 현황을 제출한다.
※ 전담인원 및 비전담인원에 대하여 참여율, 자격증, 졸업증명서, 직장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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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별지 7
별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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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내용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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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주요 사업 내용 및 주요사업 실적(계약상대자의 네트워크/IPT/다기능 사무기기 유지관리 실적 및 유사실적)을 제출한다.
※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사업주관기관 확인서 관인날인 된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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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별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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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계획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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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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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이해하고 있는 본 과업의 범위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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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수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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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및 추진방향 등을 제시
※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 경험을 토대로 상주 및 기술, 관리인력 운용방안,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협력사와의 협력 방안 등 전체적인 사업 수행 계획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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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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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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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정보통신시스템의 이해 및 세부
기술지원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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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관리용역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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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발주기관 정보통신시스템(통신장비, 기반시설, 인터넷전화시스템, 다기능사무기기 등)의 유지관리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 추진전략을 기술해야 한다.
정보통신시스템(통신장비, 기반시설, 인터넷전화시스템, 다기능사무기기 등)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방안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 방안
- 유지관리 인력 지원 분야, 방법(상주, 비상주 구분) 및 체계(부서․인원)
- 장비 장애 시 복구 방안, 예비품 확보 방안 등
- 장애처리 및 분석, 사후 관리방안
- 발주기관 고유업무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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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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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용역수행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장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정보통신시스템(통신장비, 기반시설, 인터넷전화시스템, 다기능사무기기, 통신회선 등) 발전방안(고도화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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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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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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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운영체계, 보고체계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및 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한다.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등 연간계획을 제시
정의된 단계별 수행공정의 목표 및 세부추진절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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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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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사업 책임자는 PM경력이 풍부해야 하며, 상주인력의 실무능력 향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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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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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월간보고, 수시보고, 완료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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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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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이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할 내용 및 절차 등의 적정성
사업종료 후, 다음 사업자에게 인수할 내용 및 절차 등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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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및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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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보안 대책, 프로젝트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의식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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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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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상대자가 사업과 관련되어 필요한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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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 상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계약상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계약상대자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계약상대자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하도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예외사항과 재 하도급 금지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단순물품의 구매, 설치 용역 등과 신기술,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가능하다.
- 하도급 받은 사업자는 다시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하도급 받은 사업의 품질,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개선을 위한 경우, 과업변경 등 하도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을 위한 경우,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및 상시점검 등의 업무를 재하도급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재하도급은 불가)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 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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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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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서식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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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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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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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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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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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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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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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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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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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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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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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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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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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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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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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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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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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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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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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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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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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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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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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용역자료 인수인계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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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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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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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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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반입·반출 승인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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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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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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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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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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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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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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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현황
|
|
72
|
|
3. 경영실태(최근 3년)
|
|
73
|
|
4.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
|
|
74
|
|
5. 사업실적증명원
|
|
75
|
|
6. 사업수행조직도
|
|
76
|
|
7. 참여인력 현황
|
|
77
|
|
8. 참여인력 이력사항
|
|
78
|
|
9.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
|
79
|
|
10. 입찰참가신청서
|
|
80
|
|
11. 가격입찰서
|
|
81
|
|
11-1. 가격제안서
|
|
82
|
|
12. 비밀유지계약서
|
|
83
|
|
13.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
86
|
|
14.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89
|
|
15.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
90
|
|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
92
|
|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
96
|
|
18. 입찰참여공문
|
|
97
|
|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
98
|
|
2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99
|
|
21.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
100
|
|
22.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
103
|
|
23.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
104
|
[붙임1]
“2026~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③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④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자(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6~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2]과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3]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70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정성적 평가의 세부 평가방법은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4]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규정에 의거 [붙임5]과 같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가격평가 점수와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
(계량화)
|
▪ 사업 참여 기술인력 보유상태
|
6
|
20
|
▪ 담당자(부서) 평가
|
|
▪ 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3
|
6
|
|
실적건수
|
3
|
|
▪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
|
6
|
|
▪ 신인도
|
·기술(품질) 인증 보유(1)
·혁신형 중소기업(1)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0.8,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제출 미이행 -0.5)
|
2
|
|
정성적 평가
|
사업이해 및 수행계획
|
○ 제안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 대상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실현성
· 제공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
10
|
70
|
▪ 평가위원 평가
|
|
○ 사업 수행계획
·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 상주·기술인력 운용방안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
|
15
|
|
기술능력
|
○ 기술능력
· 상주인력 및 기술인력의 수준
· 각 시스템별 이해 및 세부기술 지원 방안
|
15
|
|
사업수행
|
○ 수행능력
·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 정기점검 및 상시점검
- 비상 및 상시 유지관리 방안
- 장애 처리 및 분석, 사후관리 방안
· 비상시 유지관리 대응 체계 조직의 적정성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등의 확보의 적정성
|
20
|
|
사업관리
|
○ 사업관리 및 지원부문
· 프로젝트 관리방안 및 절차
· 업무보고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 정보보안대책
· 인수인계 내용 및 절차
· 상주인력 교육 및 추가 제안 사항
|
10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
10
|
▪평점산식적용평가
|
|
합 계
|
100점
|
|
[붙임3]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기준)
|
점수
|
비 고
|
|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 사업책임자 기술등급, 부문별 참여 인력의 기술등급
|
6
|
절 대
평 가 제
|
|
B. 사업수행
경 험
|
- 유사분야 사업수행
(최근3년간)
|
실적금액
|
3
|
절 대
평 가 제
|
|
실적건수
|
3
|
|
C. 경영상태
|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가
|
6
|
절 대
평 가 제
|
|
D. 신인도
|
- 기술(품질) 인증보유
(GS인증 보유, 소프트웨어 개발특허, IT서비스 품질관리인증)
- 혁신형 중소기업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0.8,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제출 미이행 -0.5)
|
2
(-1.3)
|
절 대
평 가 제
|
|
합 계
|
|
20
|
A. 참여인력 기술상태(기준점수 6점, 참여 지분율 반영)
<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 / 1인당>
|
구 분
|
고급기술자 이상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미달
|
|
참여인력기술상태
(점수 6점)
|
2.0
|
1.5
|
1.0
|
0
|
㉮ 대 상 : 사업총괄책임자 및 부문별 책임 기술자
㉯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을 점수화하여 참여율을 반영하여 합산
※ 참여인력 기술상태 증빙자료 제출서류에 한하여 인정
㉰ 정보통신공사협회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 기술자격 증명서를 제출시 해당등급 기술자로 인정한다.
㉱ 기술자격 및 경력에 의한 기술등급은 국가기술자격 증명서, 경력인정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확인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증명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ITSQF 관련 직무분야 경력증명서(발주기관에서 발급하는 유사사업 경력증명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인정한다.
㉲ 학력에 의한 기술자격 기준은 정보통신분야 졸업증명서에 의한다.
㉳ 정보통신분야 기술자격은 기술사(정보통신), 기능장(통신설비), 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로 한다.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료를 경력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
B. 수행경험(기준점수 6점, 최근 3년간)
㉮ 대 상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통신 유사사업1) 유지관리사업을 수행한 업체
1) 정보통신 유사사업이란 네트워크, 다기능사무기기, 인터넷전화시스템(IPT)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만 인정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기준)한 사업
㉯ 평가기준 : 실적금액(3점)과 실적건수(3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실적금액과 건수는 합산하여 평가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 수행한 사업중 단일실적 5천만원(준공기준, 부가세제외) 이상의 유사사업 실적 금액을 합산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 수행한 사업중 단일실적 5천만원(준공기준, 부가세제외) 이상의 유사사업 실적 건수을 합산
|
구분
|
금액기준
|
배점
|
구분
|
실적기준
|
배점
|
|
A
|
3억원 이상
|
3
|
A
|
5건이상
|
3
|
|
B
|
1억원 이상
|
2
|
B
|
2건이상
|
2
|
|
C
|
1억원 미만
|
1
|
C
|
1건이하
|
1
|
C. 경영상태(기준점수 6점)
㉮ 대 상 :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평점(점)
|
|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
|
|
B+, B0, B-
|
B-
|
B+, B0, B-
|
5.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D. 신인도(기준점수 2점)
㉮ 평가기준
|
심 사 항 목
|
평점(점)
|
|
가. 기술(품질) 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 우수 S/W), 성능인증(EPS) 등
|
1
|
|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
|
|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감점)
(1) 납품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45일 이상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0.8
-0.6
-0.4
-0.2
|
|
(2)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사후제출 의무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
-0.5
|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붙임4]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정성적 지표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 부여
※ 등급별로 적용하는 점수 분포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 미제출)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0
|
※ 정성적평가의 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
대항목
|
중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기준
|
|
사업이해 및 수행계획
|
사업 이해도
|
· 제안 대상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및 실현성
· 제공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
10
|
|
사업 수행계획
|
· 참여인력 및 기술인력 적정성
· 유지관리 사업수행 방안
· 기술·상주인력 운용방안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
|
15
|
|
기술능력
|
기술능력
|
· 각 시스템별 이해 및 세부기술 지원 방안
· 장애 처리 및 분석, 사후관리 방안
|
15
|
|
사업수행
|
수행능력
|
·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방안
- 비상 및 상시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 대응 체계 조직의 적정성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등의 확보의 적정성
|
20
|
|
사업관리
|
사업관리방안
|
· 프로젝트 관리방안 및 절차
· 업무보고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 정보보안대책
· 인수인계 내용 및 절차
· 상주인력 교육 및 추가 제안 사항
|
10
|
[붙임5]
입찰가격 평점산식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붙임6]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51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무단으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구분
|
위규 수준
|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총 사업비의 5%
|
총 사업비의 3%
|
총 사업비의 1%
|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Configuration)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8]
보안서약서(용역사업 착수 및 종료 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용역사업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9]
용역자료 인수인계 대장
|
연번
|
제공자료명
|
제공사유
|
제공기간
|
매 체
|
제공자
|
인수자
|
삭제 및 회수 확인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붙임10]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관리책임자 : ○급 ○○○ >
|
장비명
|
관리번호
(S/N)
|
사용자
(직급)
|
용도
|
반출․입 일시 (입/출)
|
확인
|
|
노트북
|
인재기획과-01
(610-RUCW-61659)
|
○급 홍길동
|
용역업체 제공
|
20xx.04.1 11:00(출)
|
|
|
노트북
|
인재기획과-01
(610-RUCW-61659)
|
○급 홍길동
|
용역업체 제공
|
20xx.04.7 09:40(입)
|
|
|
|
|
|
|
|
|
|
|
|
|
|
|
|
*모든 반입․반출은 별지의 반입․반출 승인요청서 작성 후 진행
[붙임11-1]
■ 일반현황
|
소 속
|
반입 신청자
|
관리 책임자
|
비 고
|
|
직 급
|
성 명
|
직 급
|
성 명
|
|
|
|
|
|
|
|
■ 반입․반출‧변경 현황
|
반입․출 일자
|
사용자 ID
|
E-Mail
|
연락처
|
사용목적
|
소유구분
(OO, 사업단 등)
|
|
|
|
|
|
|
|
■ 장비사양
|
컴퓨터 현황
|
백신프로그램
설치현황
|
|
기종
|
IP
|
CPU
|
HDD
|
OS(BIT)
|
Serial Number
|
MAC Address
|
|
|
|
|
|
|
|
|
|
■ 점검사항
|
악성코드 감염 여부
|
불필요 프로그램 및 파일 삭제 여부
|
비밀문건 보유(유․무)
|
기 타
|
|
|
|
|
|
1. 각 해당 부서 장은 반입·반출‧변경 승인 시 승인여부 및 추가 보완사항 등을 명기하여 공문으로 통보
2. 반출 승인시 반입시의 HW및 SW사양과 동일여부, 자료삭제여부 등을 점검
3. PC 변경 시 “장비사양” 항목 작성, 사용자 변경 시 “변경현황” 항목 작성
[붙임 12]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명
|
2026~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
|
작성일
|
2025년 10월
|
□ 법률 및 고시
|
구분
|
항 목
|
|
법률
|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
|
- XHTML 1.0
|
|
|
|
○
|
|
|
- XML 1.0, XSL 1.0
|
|
|
|
○
|
|
|
- ECMAScript 3rd
|
|
|
|
○
|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
○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
IPv6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 UDDI v3
|
|
|
|
○
|
|
|
- RESTful
|
|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
|
|
|
- SIP
|
|
|
|
○
|
|
|
- Megaco(H.248)
|
|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
|
|
|
- UNIX
|
|
|
|
○
|
|
|
- Windows Server
|
|
|
|
○
|
|
|
- Linux
|
|
|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
|
|
|
- IOS
|
|
|
|
○
|
|
|
- Windows Phone
|
|
|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
|
|
|
- ORDBMS
|
|
|
|
○
|
|
|
- OODBMS
|
|
|
|
○
|
|
|
- MMDBMS
|
|
|
|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
|
|
|
o 동적표현 - JSP 2.1
|
|
|
|
○
|
|
|
- ASP.net
|
|
|
|
○
|
|
|
- PHP
|
|
|
|
○
|
|
|
- 기타 ( )
|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
○
|
|
|
- C++
|
|
|
|
○
|
|
|
- Java
|
|
|
|
○
|
|
|
- C#
|
|
|
|
○
|
|
|
- 기타 ( )
|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
○
|
|
|
- SOAP 1.2
|
|
|
|
○
|
|
|
o 문자셋
- EUC-KR
|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 보안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
|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
|
|
|
- SSO제품
|
|
|
|
○
|
|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
|
- DB암호화 제품
|
|
|
|
○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
|
- 통합보안관리
|
|
|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
|
- DDos 대응
|
|
|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
- 안티 바이러스
|
|
|
|
○
|
|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
|
○
|
|
|
- 패치관리
|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
|
|
|
- 암호지원
|
|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
|
|
- 보안 관리
|
|
|
|
○
|
|
|
- 자체 시험
|
|
|
|
○
|
|
|
- 접근 통제
|
|
|
|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
|
|
- 감사 기록
|
|
|
|
○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
|
|
[붙임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1. 기본정보
|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
2026~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
영향평가 단계
|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
|
주요 내용
|
o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o 네트워크장비, 인터넷전화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소프트웨어(솔루션 포함) 및
하드웨어 유지관리, 다기능사무기기
|
|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2026년 1월 ~ 2027년 12월
|
|
구분
|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2. 운영계획
|
운영기관
|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
|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
구분
|
예상 사용자수
|
|
■ 내부 직원
|
340명
|
|
□ 타 기관 직원
|
명
|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명
|
|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있음 □없음
|
|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주요 기능
|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
|
o
|
|
|
o
|
|
|
o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
|
5. 종합의견
|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
|
2025년 10월 일
기관장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 대 희 (직인생략)
|
[별지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 연혁
|
|
[별지 서식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
조직 구성도
|
|
|
|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
|
구 분
|
계
|
전문분야
|
보안 등 기타분야
|
|
정보통신분야
|
다기능
사무기기분야
|
인터넷전화
분야
|
|
계
|
|
|
|
|
|
|
특급기술자
|
|
|
|
|
|
|
고급기술자
|
|
|
|
|
|
|
중급기술자
|
|
|
|
|
|
|
초급기술자
|
|
|
|
|
|
[별지 서식 3]
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천원)
|
구 분
|
M-2년
|
M-1년
|
M년
|
|
총 자 산
|
|
|
|
|
자 기 자 본
|
|
|
|
|
유 동 부 채
|
|
|
|
|
고 정 부 채
|
|
|
|
|
유 동 자 산
|
|
|
|
|
당기 순이익
|
|
|
|
|
SI부문
매출액
|
S / W
|
|
|
|
|
H / W
|
|
|
|
|
기 타
|
|
|
|
|
계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자기 자본순 이익율
|
|
|
|
|
유 동 비 율
|
|
|
|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지 서식 4]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
|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계 약 금 액
|
발 주 처
|
실적증명첨부
여부
|
|
|
|
|
|
|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 중 또는 완료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계약상대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첨부 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서식 5]
사업실적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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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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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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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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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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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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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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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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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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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적증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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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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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및 기준(면적,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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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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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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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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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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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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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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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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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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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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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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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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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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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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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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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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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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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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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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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위 양식과 상이한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은 사업(용역)실적증명원도 허용함
2. 공공기관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물품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
[별지 서식 6]
사업수행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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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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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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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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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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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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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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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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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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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상주직원 1명, 비상주 인력 중 실제로 비상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붙임 3] 정량적 평가지표 평가기준의 <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 에 의한 사업 참여 기술자의 등급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 서식 7]
참 여 인 력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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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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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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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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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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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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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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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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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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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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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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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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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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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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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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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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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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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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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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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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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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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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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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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붙임 3] 정량적 평가지표 평가기준의 <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 에 의한 사업 참여 기술자의 등급을 기재한다.
3.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참고) 기술등급, 직위 및 투입기간은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별지 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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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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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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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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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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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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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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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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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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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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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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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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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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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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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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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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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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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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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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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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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연월~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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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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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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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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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기술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년도 사업기재
2. 자격증, 최종학력 등 기술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의 사본 첨부
3. 재직 증명서
[별지 서식 9]
|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국토교통부)을 받은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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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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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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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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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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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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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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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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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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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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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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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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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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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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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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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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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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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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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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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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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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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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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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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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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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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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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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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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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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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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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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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납품)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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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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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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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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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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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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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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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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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서식 11-1호 참조)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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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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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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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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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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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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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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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VAT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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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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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12]
비 밀 유 지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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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계약상대자간에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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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설치 운영 중인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자료, 장비등에 대해 보안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수행 시 상호간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자 체결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유지관리 사업수행 시 외부에 누출하지 말아야 할 비밀정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보안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허락 없이 본 계약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 및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보안에 관련된 정보를 복사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신원증명 제출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업 수행 장소 출입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대책)
① “계약상대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한다.
② 운영 중 보안사항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손해배상 및 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중,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중 [별표1] “심각” 위규사항을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시 반입한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등을 통해 기관 내부자료 및 용역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종료 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유지관리 사업 종료 시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표명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8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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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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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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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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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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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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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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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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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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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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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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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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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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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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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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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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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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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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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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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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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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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13]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서식 14]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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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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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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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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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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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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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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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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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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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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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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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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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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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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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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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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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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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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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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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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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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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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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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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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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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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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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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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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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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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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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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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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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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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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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내용
|
계약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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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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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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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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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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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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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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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내역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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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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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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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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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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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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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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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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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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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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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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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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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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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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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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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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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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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수수료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서식 15]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
수급인 관련 사항
|
하수급인 관련 사항
|
|
사 업 명
|
|
하 도 급
사 업 명
|
|
|
수 급 인
|
(전화)
|
하수급인
|
(전화)
|
|
계약금액
|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
하도급계약
금액(B)
|
원
|
|
계약기간
|
|
하 도 급
기 간
|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
방식, %
|
부분하도급율
(B/A)
|
%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
판 단 항 목
|
자체 평가점수
|
사유
|
|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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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
①
|
|
|
|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
②
|
|
|
|
소 계
|
|
|
|
3. 하도급 계약방식
|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
①
|
|
|
|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
②
|
|
|
|
소 계
|
|
|
4. 기타
|
가점
|
①
|
|
(가점사유)
|
|
②
|
|
(가점사유)
|
|
③
|
|
(가점사유)
|
|
소 계
|
|
|
합 계
|
|
|
출처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1]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25점)
|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
100%이상
|
99~80%
|
79~60%
|
59~50%
|
50%미만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70%이상
|
69~60%
|
59~50%
|
49~40%
|
40%미만
|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Ⅲ. 계약의 공정성
|
계약방식
(60점)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
전부 일치
|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
|
0점
|
30점
|
15점
|
0점
|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
95%이상
|
94~90%
|
89~85%
|
84~80%
|
79~70%
|
70%미만
|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Ⅳ. 기타
|
기타
|
가 점
|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별지 서식 16]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
|
사업명
|
|
|
입찰금액(C)
|
원
|
사업기간
|
개월
|
|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
하도급 예정 계획
|
|
번호
|
입찰자
|
하수급인
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기간
|
하도급 예정액(A)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
1
|
|
|
|
개월
|
원
|
%
|
|
2
|
|
|
|
개월
|
원
|
%
|
|
3
|
|
|
|
개월
|
원
|
%
|
|
합계
|
|
|
|
개월
|
원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
번호
|
구분
(HW․설비․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
|
1
|
|
|
|
|
|
원
|
|
2
|
|
|
|
|
|
원
|
|
합계
|
|
|
|
|
|
원
|
|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서울특별시장 귀하
|
|
|
|
제출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
사업명
|
|
|
계약금액(C)
|
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
하도급 예정 계획
|
|
번호
|
수급인
|
하수급인
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계약기간
|
하도급 예정액(A)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
1
|
|
|
|
. . . ∼ . . .
|
원
|
%
|
|
2
|
|
|
|
. . . ∼ . . .
|
원
|
%
|
|
3
|
|
|
|
. . . ∼ . . .
|
원
|
%
|
|
합계
|
|
|
|
. . . ∼ . . .
|
원
|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
번호
|
구분
(HW․설비․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
|
1
|
|
|
|
|
|
원
|
|
2
|
|
|
|
|
|
원
|
|
합계
|
|
|
|
|
|
원
|
|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
|
제출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서식 17]
|
|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
|
|
|
사업
개요
|
계 약 명
|
|
계약번호
|
|
계약금액
|
|
|
계 약 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
|
하도급
개요
|
계 약 명
|
|
승인일자
|
|
계약금액
|
|
|
계 약 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
|
재하도급
개요
|
계 약 명
|
|
승인일자
|
|
계약금액
|
|
|
계 약 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
|
계약
당사자
|
수 급 인
|
|
수급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하수급인
|
|
하수급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재하수급인
|
|
재하수급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
|
준수
현황
|
추진단계명
|
|
|
준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
계획
|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
|
실적
|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
|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3조(하도급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서울특별시장
|
귀하
|
|
|
|
제출서류
|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서식 18]
|
회 사 명
|
|
수신자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
(경유)
|
|
|
|
제 목
|
2026~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제안서 등 제출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2026~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별첨) : 1. 제안서 9부.
2.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 포함-산출내역포함) 1부(밀봉 날인 제출).
3. 입찰참가 증빙서류 일체 1부. 끝.
ㅇㅇㅇ사 대표 ○○○ (직인)
|
|
|
|
|
|
|
담 당 팀 장
|
|
협조자
|
|
|
|
시행 문서번호 ( 시행일 ) 접 수 ( )
|
|
우 주소 / 홈페이지
|
|
전화 /전송 /이메일 /
|
|
[별지 서식 19]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12.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서식 20]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별지 서식 21]
1.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서(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와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서울특별시 ○○회사
도시기반시설본부 ○○○ 대표이사
[별지 서식 22]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2026~2027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26.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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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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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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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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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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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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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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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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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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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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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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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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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별지 서식 23]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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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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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년 OO월 OO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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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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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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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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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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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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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회사 차장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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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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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회사 차장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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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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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회사 과장 임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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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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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회사 과장 임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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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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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회사 대리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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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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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회사 대리 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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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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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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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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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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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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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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