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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 고 명 : 중소기업은행 영업점 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보수 용역
ㆍ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이 입찰 설명서는「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 의거하여 집행하며 중소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2025. 12. 22.
중소기업은행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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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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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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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서(규격서, 제작사양서, 과업지시서 등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중소기업은행 계약사무취급세칙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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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중소기업은행 계약세칙〙 중소기업은행 홈페이지 은행정보/내규예고/내규공개 (http://www.ibk.co.kr/ir/bylaws/notifyListBylaws.i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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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작사양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1.입찰공고서 2.제작사양서 3.스펙북 4.과업지시서 5.기타문서 순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용역기간을 12개월(2026.1.1.~2026.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유지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기성·완성대가 청구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유지보수 용역 직원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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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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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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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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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명 : 중소기업은행 영업점용 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보수 용역
ㅇ 수요기관 : 중소기업은행
ㅇ 계약·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적격심사
*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ㅇ 입찰대상 : 중소기업은행 613개 영업점 UPS
* 입찰공고서와 함께 공고된 「2026년 영업점 UPS 유지보수 용역계약 점포명세」파일에 따름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기초금액 : 50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추정가격 : 45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ㅇ 용역현장 : 「2026년도 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보수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에 따름
ㅇ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단독계약만 가능)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입찰공고서와 함께 공고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ㅇ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5. 12. 24. 10:00
ㅇ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12. 30. 10:00
ㅇ 입찰(개찰)일시 : 2025. 12. 30.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본 건의 입찰서는 전자입찰서로 대체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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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ㅇ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ㅇ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ㅇ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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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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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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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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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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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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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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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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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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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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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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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ㅇ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합니다.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억 원 이상의 UPS(30KVA 이하) 유지보수 단일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해당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계약 건 가능
― 해당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개찰전일 2025. 12. 29.(18:00)까지 파일 첨부하여 ysjwest@ibk.co.kr로 e-mail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불가)
― 메일 제목 :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 파일첨부 서류 : 실적증명서 ①계약건명, ②계약내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억 원 이상의 UPS(30KVA 이하) 유지보수 단일계약 실적의 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③계약금액, ④계약기간 명기 必
―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작사양서 또는 계약서 등 실적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必
― 제출된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나라장터 실적증명서를 제출 시 관련 자료 첨부 생략 가능하나, 발주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e-mail 회신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동도급 계약의 실적은 이행 금액(수량) 비율별로 각각 명확히 구분표기 해야 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해당회사가 이행한 금액(수량)만 인정함
―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e-메일 송부 시 해당 첨부파일이 모두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접수 회신 e-mail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실적증명서 e-mail 제출 → ② e-mail 회신 확인 → ③ 전자투찰 실시
※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 제출기한까지 e-mail을 이용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유효한 입찰이 됩니다. 실적증명서 제출 없이 투찰하였을 경우 해당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판정은 물론,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등 일체의 입찰참여에서 임의로 배제(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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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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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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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등록 >
ㅇ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ㅇ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ㅇ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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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8조,「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적용 받습니다.
나.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기업은행 총무부 자산관리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마.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ㅇ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51조, 제52조「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적용 받으며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나라장터 전자제출
ㅇ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나라장터 전자제출만 가능하며, 계약보증서 전산 송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내 파일첨부 금지)
6. 입찰무효 및 재입찰 · 재공고입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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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ㅇ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당행 계약사무취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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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ㅇ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ㅇ 예정가격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ㅇ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ㅇ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 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ㅇ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허위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제출서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지 제5호] 제출서류목록표에 따라 서류작성 및 제출
①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②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
③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
④ 기타 신인도 관련 서류 ⑤ 전기공사업 면허증 사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각 1부(※ 3개월內 발급분) ⑧ 서류제출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必), 사용인감계 각 1부 ⑨ 청렴계약이행확약서
ㅇ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ㅇ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ㅇ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수급인 선정 평가 관련
ㅇ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적격 수급인으로 선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개찰 후 적격심사통보서를 수신받은 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불가 합니다.
ㅇ 안전관리계획서는‘(붙임 1)평가표’와 ‘(붙임 2)세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기술한 내용의 실적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요인 개선실적, 점검계획 등)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증빙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서(사본-해당자에 한함)를 제출 합니다.
ㅇ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 결과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거부 시에는 계약불가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ㅇ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ㅇ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ㅇ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중소기업은행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또는 날인)한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ㅇ 추가정보 문의처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실적확인,계약 등 : 기업은행 총무부 자산관리팀 차장 최남주(☎02-729-6168)
- 물품 제작사양 관련 : 기업은행 총무부 자산관리팀 대리 송창기(☎02-729-7453)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 12. 22.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임금×낙찰율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붙임 1)
□ 수급업체 :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득점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 일반원칙
|
ㅇ 당행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수급인 안전보건방침의 적합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합 여부
|
10
|
|
|
3. 구조 및 책임
|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구성, 역할 등의 적합 여부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 위험성평가
|
ㅇ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수준의 적합 여부
|
5
|
|
|
5. 안전점검
|
ㅇ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의 적합 여부
|
10
|
|
|
6. 이행확인
|
ㅇ 점검결과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의 적합 여부
|
10
|
|
|
7. 교육 및 기록
|
ㅇ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합 여부
|
5
|
|
|
8. 안전작업허가
|
ㅇ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의 적합 여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ㅇ 도급인과 수급인, 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의 적합 여부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ㅇ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절차의 적합 여부
|
10
|
|
|
11. 비상대책
|
ㅇ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계획의 적합 여부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
E. 자체 요구사항
|
소계
|
가점
|
|
|
13.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
ㅇ 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
|
10
|
|
(붙임 2)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와 계약하기 위한 평가이며, 고용노동부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를 기초로 하여 작성
A. 안전보건관리체제
|
1. 일반원칙
|
당행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수급인 안전보건방침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
5
|
3
|
1
|
|
우수 : 당행 사례와 같이 안전보건방침이 수립되어 있고 구체적인 안전보건목표가 있음
|
|
보통 : 안전보건방침은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는 없음
|
|
미흡 : 안전보건방침을 수립하지 않음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
10
|
5
|
1
|
|
우수 :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누락된 항목없이 충실히 작성되어 있음
|
|
양호 : 안전관리계획은 수립 되었으나 일부항목이 누락되어 있음
|
|
미흡 :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
3. 구조 및 책임
|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구성, 역할 등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
5
|
3
|
1
|
|
우수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의 안전보건 역할이 구체적임
|
|
양호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의 안전보건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
|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
|
B. 실행수준
|
4 위험성 평가
|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수준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
5
|
3
|
1
|
|
우수 :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실적이 있음
|
|
양호 : 위험성평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실적이 있음(안전점검 포함)
|
|
미흡 :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실적도 없음
|
|
5 안전점검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
10
|
5
|
1
|
|
우수 : 안전점검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위험요인 별(화재·폭발, 질식·중독 등) 점검항목이 구체적임
|
|
양호 : 안전점검 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
|
|
미흡 : 안전점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6 이행확인
|
점검결과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
10
|
5
|
1
|
|
우수 : 안전점검에 따라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조치 이행 및 확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
양호 :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조치 이행에 대한 절차는 있으나 확인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조치 이행 및 확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7 교육 및 기록
|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
5
|
3
|
1
|
|
우수 : 안전보건교육계획이 대상자(관리감독자, 근로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
|
양호 : 안전보건교육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
|
미흡 : 안전보건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
10
|
5
|
1
|
|
우수 : 안전작업허가 절차의 수립 및 허가서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
|
|
양호 : 안전작업허가 절차는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
|
미흡 :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C. 운영관리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인과 수급인, 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
5
|
3
|
1
|
|
우수 : 도급인 및 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음
|
|
양호 : 도급인과의 연락체계는 수립하고 있으나 수급인 간 신호·연락체계는 수립하고 있지 않음
|
|
미흡 :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를 수립하지 않음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절차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
10
|
5
|
1
|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등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점검주기에 의한 점검을 실시
|
|
양호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등의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점검 미실시
|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등의 목록관리 미실시
|
|
11. 비상대책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계획의 적합 여부
|
우수
|
양호
|
미흡
|
|
5
|
3
|
1
|
|
우수 : 사고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
양호 : 비상대응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미흡 : 비상대응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D. 재해발생 수준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우수
|
양호
|
미흡
|
|
20
|
10
|
1
|
|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 또는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
양호 : 최근 휴업을 제외한 1년 동안 무재해사업장 또는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
E. 자체 요구사항
|
13.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
|
가점
|
|
KOSHA-MS 또는 ISO 45001 인증
|
10
|
안녕하십니까?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
|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
|
|
|
|
|
입찰 관련 이의제기
|
부정/금품/향응/갑질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
|
총무부 자산관리팀
김범석 차장 (☎02-729-7341)
e-mail : qjatjr7452@ibk.co.kr
|
● 우편 신고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은행 준법지원부 행동강령위반신고센터(우편번호 : 04541)
● 이메일 신고 : ibkethics@ibk.co.kr
|
중소기업은행
청렴계약이행확약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자유경쟁이 사회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의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은행”과 “회사”는 계약당사자로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회사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이에 가담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은행”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은행”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본 확약서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제한, 계약해제, 거래중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은행”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은행”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의 “윤리위반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등 협조한다.
【윤리위반 신고센터 :☎ 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이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확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은행”과 “회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확약자 “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은행장 김 성 태
대리인 총무부장 김 명 우 (인)
“회사”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