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공고 제2025-31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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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에 따른 2026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계약은 예산 확정 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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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보건소 및 진잠건강나눔센터 외1 청소 용역
나. 대 상 : 유성구 보건소, 진잠건강나눔센터,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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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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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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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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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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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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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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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박산로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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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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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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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잠건강나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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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진잠로 102번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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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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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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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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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와룡로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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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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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라. 용역내용 : 청사 청소관리 운영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105,7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실제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 수의(총액)견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전자입찰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법령예규)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기간 : 2025. 12. 23.(화) 10:00 ~ 2025. 12. 29.(월)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보건소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12. 29.(월) 11:00 / 유성구보건소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참고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 발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입찰서비스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작성하여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전원이2개씩 추첨한결과,가장많이선택된 4개의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입찰금액)을 88%이상으로 하여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다르게 하여 참여한 견적서 제출(입찰)은 가. 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이며, 여기서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하는 것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반영 대상사업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해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의 규정에 의거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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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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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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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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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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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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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1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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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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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8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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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붙임2】를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준수 등
나. 본 사업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익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1년 이상 계속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정가격에 산정된 건으로 예정가격 상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 발주처의 승인 없이 근로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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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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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계약상대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청구시마다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공채(2.5%)를 매입하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납세증명서,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 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 사전조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미복구 등 귀책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 관련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보건소의 해석에 따르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과업지시서 등)은 보건의약과 시설담당(☎611-5191),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약과 계약담당(☎611-50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2. 22.
대전광역시 유성구보건소 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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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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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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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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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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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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