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820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핑크라이트 유지보수 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다. 기초금액 : 47,4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세부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총액, 지역제한, 수의(견적) 계약
가. 총액입찰로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제출 대상 및 제한경쟁(지역, 자격)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다. 입찰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을 소지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물품분류번호 10자리 4322172101(무선데이터통신장비)로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2. 23.(화) 10:00 ~ 2025. 12. 29.(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5. 12. 29.(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5. 12. 29.(월) 16: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붙임 배제사유 반드시 숙지 후 견적제출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서 제출 대상건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공고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청렴계약 특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문의처
- 사업시행,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출산보육과(☎ 051-888-1564, 051-888-156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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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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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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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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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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