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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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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4236-000 공고일시  2025/12/22 16:34
공고명 (수의시담) 경기신용보증재단 디지털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젝트관리
공고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요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공고담당자 한덕환(☎: 031-690-31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3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2/23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753,000,000 원
   
추정가격
68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디지털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젝트관리 

주관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2025. 11. 

 

담당자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계약 

과 장 

한 덕 환 

031-690-3155 

  mrhno1@gcgf.or.kr 

I T 

차 장 

김 민 구 

031-690-3636 

mingukim@gcgf.or.kr 

 

 

 

  

 

 사업 개요 

 

1 

 

 개 요 

 

❍ 사 업 명 : 디지털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젝트관리 

❍ 사업기간 : 계약 후 300일 이내 

❍ 사업금액 : 753백만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 

 

 추진 배경 

 

 

 □ (현행) 고객채널별 단절과 노후화된 업무프로세스로 고객 불편 발생 

  (고객채널) 고객요구에 따라 재단의 비대면 고객채널은 지속적으로 확대 

   - (채널확대) 홈페이지/콜센터/카카오톡/모바일 등 고객 채널 확대 

   - (정보단절) 비대면 채널에서 영업점으로 일방적 정보 전달로 인한 불편함 

    ☞ 간단한 안내도 영업점 직원에게 전달되며 재응대 등 불필요한 업무 발생 

 

  (업무프로세스) 현행 프로세스는 대면 중심의 프로세스로 비대면 환경에는 최적화되지 않아 모바일 등 운영에 제약 발생 

   - (비효율화) 대면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로 비대면 적용시 비효율 발생 

   - (비표준화) 직원, 영업점마다 업무처리로 고객 경험의 차이 발생 

 

  (고객관리) 재단 고객 데이터 관리방안이 부재하여 맞춤형 마케팅 불가 

   - (데이터활용) 신규상품 오픈 및 잠재 우량고객 발굴 등 마케팅에 활용할 고객정보 관리 대장 등 관리체계가 없어 영업점 마케팅 제한 

3 

 

 프로젝트 관리 필요성 

 

 

  ○ 사업관리 효율성·일관성 제고 및 기술적 위험 완화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필요 

    * Project Management Office:프로젝트 全단계에 걸쳐 사업관리 및 기술 지원 수행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 난이도가 높은 중장기 정보화 사업의 관리업무를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관련 법규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제1항 제1호 및 제2호 

 ① (생략)...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이하 생략)  

   1. 대국민 서비스 행정 효율성미치는 영향 큰 사업 

   2. 사업의 난이도높아 특별한 관리 필요 사업   

 

 

4 

 

 과업 범위 

 

  

 ◇ 1단계 (사전컨설팅) : 요건분석, 기술검토, 타당성 검토, PI 등 수행   

 ◇ 2단계 (PMO) : 프로젝트 사업관리(일정/비용/위험 관리 등) 

 ◇ 3단계 (사후관리) : 성과측정 및 개선 방향 도출     

 

 

  □ 1단계: 사전 분석 및 PI 계획 수립 (~착수 후 2개월) 

  본 사업의 성공적인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현황 분석을 통해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고 최적의 PI 등을 수행하여 프로세스를 재정립 

   - 기존 개발필요 요건정의 분석 분석 및 진단  

   - 재단 현황 및 제안요청서(RFP) 상세 분석 및 진단    

   - 핵심 보증업무 및 고객 응대 프로세스 분석 및 이슈 도출 

   - 내부 담당자 및 유관부서 심층 인터뷰를 통한 요구사항 구체화 

  최근 컨설팅 결과를 재정립하여 새롭게 변경될 신규 프로세스 제시 

   - 이지원 및 콜센터 컨설팅 결과물을 최신화하여 개선과제 재도출   

   - 프로세스 혁신 과제 정의 및 이행 방안 수립 

   - 고객 경험 여정 맵 기반 UI/UX 개선 방향성 정의  

   -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핵심 성과 지표(KPI) 정의  

      (예: 보증 신청 소요 시간 단축률, 비대면 처리율, 고객 만족도 등)   

   - 상세 사업관리계획(PMO) 수립 범위, 일정, 품질, 위험, 의사소통 등  영역별 관리 계획 수립  

 

□ 2단계: 프로젝트 사업관리 (~착수 후 9개월) 

  본 사업(구축)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재단의 PMO 역할을 수행하여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지원함 

   - 본 사업 수행 계획 및 산출물 검토 및 승인 지원 관리 

   - 주간/월간 보고 등 정기적인 진척 현황 관리 및 이슈 추적 

   - 위험 식별, 분석, 대응 계획 수립 및 조치 이행 관리  

   - 품질 및 기술 관리 * 요구사항 정의,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등 

  

  □ 3단계: 성과 측정 및 개선 방향 도출 (10개월차) 

  프로젝트 완료 후, 사전에 정의한 KPI를 기준으로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함 

   - 프로젝트 성과 측정 및 사전에 정의 정의된 KPI 기준 목표 달성도 측정   

   - 사용자 및 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 FGI 등 정성적 평가 수행  

   - 최종 결과 분석 및 보고, 프로젝트 종합 결과 보고서 작성  

     (성과, 교훈점, 투자 대비 효과(ROI) 분석) 

 

  향후 개선 방향 및 로드맵 제시  

   -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개선 과제 도출 

   - 재단의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언 

 

5 

 

 기대효과 

 

 

  □  일정 관리 및 지연 방지 

   - WBS·마일스톤 기반 일정 관리로 지연없는 사업수행 보장 

   - 크리티컬 패스 관리와 병목자원 조정으로 일정 차질 예방 

   - 정기 점검(주간/월간)과 조기경보 체계 운영 → 지연 요인 신속 대응 

   - 대체경로(Plan-B) 준비로 불확실성 최소화 

 

  □ 품질·리스크 관리 

   - 산출물 검증·테스트를 통한 품질 확보로 재작업/지연 방지 

   - 리스크 사전 식별·대응 계획 수립으로 장애 요소 최소화 

   - 요구사항 변경 시 Change Management로 일정 영향 최소화 

   - 보안·감리·품질 기준 준수로 안정적 사업 운영 

 

  □  이해관계자 신뢰 및 지속적 개선 

   - 일정 준수와 성과 달성으로 발주기관·사용자 신뢰 확보 

   - 투명한 커뮤니케이션(보고·회의·이슈 공유)으로 갈등 최소화 

   -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이슈·리스크 로그, 요구사항 추적표 등) 축적 

   - 후속 사업에서 활용가능한 지식자산(Knowledge Asset) 확보 

 

 

 

 

 

 

 

 

 

 

 

  

 

 재단 현황 

 

1 

 

 재단소개 

 

❍ 설립목적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 담보력이 부족한 경기도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 설립형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특별공공법인 

 

2 

 

 조직현황 (2025년 10월 기준) 

 

❍ 본점 및 지점  

 - 6본부 13개 실 ․ 부 3센터, 28개 지점, 콜센터 

 

❍ 출장소 : 5개 출장소 

 

  - 의왕, 가평, 연천, 동두천, 양평 

 

 

3 

 

 주요업무 

 

가. 신용보증관련업무 (재단법 제17조 2호) 

-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 어음할인 등 자금 융통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보증 

 - 일반보증(중소기업)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나. 사후관리업무 (재단법 17조 5호) 

- 보증 사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 및 정상화 

 - 보증 부실 기업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보증채무 이행업무 

 - 구상채권 회수업무 : 압류, 소송, 경매 등 법적인 부실채권 회수업무 

 - 채권추심 전담반을 통한 장기부실채권(특수채권) 회수업무 

   

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 및 지원결정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후 사후관리 

 

라. 경영지도 업무 (재단법 제17조 4호) 

 - 신용보증 상담시부터 취약부분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지원 

 - 보증기업에 대한 상시 종합상담 및 중소기업지원기관간 정보안내 

4 

 

 시스템 현황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따라 비공개 보안사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요청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재단 담당자  

  입회하에 시스템 구성도, 전산장비 현황 및 리스트를 열람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현황 

  

구 분 

내 용 

모바일 앱 

- 재단 모바일앱 (Easy One) 보증신청(모바일보증, 영업점 상담접수) 

- 채무잔액확인서 및 각종 증명서 신청 등의 기능 제공 

- 이지원 교육시스템 구축 (지캠퍼스) 

 

보증지원 

업무 시스템 

 

(마이다스) 

- 재단 보증/관리 업무시스템 

- 고객, 보증, 관리, 외부연계, 통계 업무로 구성 

- 프로그램 추가 ․ 수정 개발 (디자인 포함) 

- 외부 연계 프로그램 추가 ․ 수정 개발 

- 각종 S/W 지원요청 및 개발 적용 등 

경영지원 

시스템 

- ‘17년 7월 구축한 재단 경영지원 업무시스템 

  (HR, e-감사, 경영관리, 전자결재, portal) 

- 경영지원 업무시스템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수정 개발 

- 각종 S/W 지원요청 및 개발 적용 등 

G-money 

(경기도육성자금) 

-‘14년 5월 구축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시스템 

- 프로그램 추가 ․ 수정 개발 (디자인 포함) 

- 은행 연계 프로그램 추가 ․ 수정 개발 

- 각종 S/W 지원요청 및 개발 적용 등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대상) 

-‘ 16년 5월 구축한 콜센터 시스템 

- 상담 어플리케이션 추가 ․ 수정 개발(디자인 포함) 

- 교환기, IVR, 녹취, CTI, IP전화기 등  

업무시스템 

DBMS 

- 재단 MIDAS·G-money, 경영지원, 콜센터 관련 DB (오라클 등) 

홈페이지 

- 재단 국문/영문 홈페이지 지원  

 

  

 

 사업 추진방안 

 

I 

 

 추진방향 

 

  ○ 시스템 구축 대상 과업체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는 구축일정관리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업을 추진함  

   - 이지원  컨설팅(25년) 및 콜센터(24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사업관리 대상 - “개발범위” 

 

 

 

 

 

 

 

 

 

 

 

 

 

 

 

 

이지원 

 

마이다스 

 

홈페이지 

 

카카오톡 

 

콜센터 

 

전자서고 

 

컨설팅필요 

 

 

보증프로세스 

개선 (PI) 

 

 

 

 

 

 

 

 

 

 

 

 

 

Y 

 

 

 

 

 

 

 

 

 

 

 

 

 

 

 

 

 

 

 

보증상품확대 

 

 

 

 

 

 

 

 

 

 

 

 

 

 

 

 

 

 

 

 

 

 

 

 

 

 

 

 

 

 

 

 

 

신청채널확대 

(법인 포함) 

 

 

 

 

 

 

 

 

 

 

 

 

 

 

 

 

 

 

 

 

 

 

 

 

 

 

 

 

 

 

 

 

 

콜센터연계 

(보이는 ARS) 

 

 

 

 

 

 

 

 

 

 

 

 

 

 

 

 

 

 

 

 

 

 

 

 

 

 

 

 

 

 

 

 

 

24X365 챗봇 

 

 

 

 

 

 

 

 

 

 

 

 

 

 

 

 

 

 

 

 

 

 

 

 

 

 

 

 

 

 

 

 

 

업무자동화 

(사후관리 등) 

 

 

 

 

 

 

 

 

 

 

 

 

 

 

 

 

 

 

2 

 

 PMO 대상사업 개요 

 

 

<핵심 추진과제> 

 

 

�� 비대면 채널을 일원화·효율화  

�� AI 콜봇, 챗봇, 24/365 응대 

�� 고객 데이터 통합 관리 및 세분화 

�� 최신 금융 트렌드에 맞는 UI/UX개선 

�� 채널 간 끊김 없는 연계 서비스 구현 

�� 콜센터 AICC도입 및 인프라 개선  

<세부 추진과제> 

보증신청 프로세스 개선 

(1) 비대면 중심의 보증신청 프로세스 개선 

(2) Process Mining (이지원 신청 채널별 보증신청 프로세스 개선) 

고객 정보 체계화 

및 고객 관리 강화 

(1) 全 고객 접점 채널 별 고객 데이터 관리 방안 

(2) 고객 분류 체계 개선 방안 

Omni-Channel 

환경 기반  

Seamless 구현 

(1) 온/오프라인 채널 연계 방안 수립 

(2) 채널 별 동일 경험 제공 방안 수립 

Smart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1) 24 X 365 대고객 응대 방안 수립 

(2) 카카오톡 기반 응대 서비스 개선 

고객 중심 UI/UX 

고도화 

(1) UI/UX 개선 전략 (금융 전반의 UI/UX 트렌트 분석 및 적용)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1) AI콜봇, 보이는 ARS 구축 

(2) 상담어플리케이션 고도화 

(3) STT 도입, KMS 도입을 통한 상담과정의 효율성 증대  

클라우드 이용 

환경개선 

(1) 클라우드 시간은 운영/개발 환경 환경 구축 

(2) 개발 및 운영 지원 도구 고도화   

 

 

(보증신청 프로세스 개선)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비대면 보증신청 전체 과정에서 모바일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가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 및 개선 

 

< 비대면 중심의 보증신청 프로세스 개선 (예시) > 

그림입니다. 

 

(Process Mining)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고객이 비대면(이지원/웹/영업점 등)으로 신청했을 때 표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소요시간, 병목구간 등을 확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함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

<영업점 보증신청 Process 별 소요시간 (예시) >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고객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 외부 채널 및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 따른 고객 관리 대상 확장 및 전략을 수립하여 고객정보 수집관리 프로세스 개선 

 

< 고객 정보 관리 대상 확대 방안 (예시) > 

그림입니다. 

 

(온/오프라인 채널 연계방안) 고객이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점 방문 전 수행 가능한 제반 사항을 미리 수행함으로써 영업점 내방 업무처리 시간 감축  

< 디지털 기반 영업 지원 기능 강화 (예시) >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24 X 365 대고객 응대 방안) 비대면 채널(이지원, 웹 등)에 고객 응대를 

   위한 챗봇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순 문의사항에 대한 자동응답 및 서비스 개선   

< 비대면 채널에 챗봇을 통한 생선성 향상 (예시) > 

그림입니다. 

 

(UI/UX 개선) 이지원은 2040세대와 5060세대가 6:4의 비율로 이용중인 상황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메뉴제공과 최신 금융트렌드에 맞는 컨텐츠 제시가 필요함 

< 디지털 기반 영업 지원 기능 강화 (예시) >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콜센터 – AICC 기반 인프라 고도화) AICC기반 노후화된 기존 콜센터 

    인프라 고도화 및 셀프 서비스 강화 (녹취 화자 분리 포함) 

< AICC도입 기반 마련>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그림입니다.(콜센터 – 상담업무 AI 고도화) STT 및 상담 어드바이저 도입을 통한 상담 

    업무 고도화 및 AI챗봇&음성봇을 이용한 대고객 자동응대 채널확장 

< 상담업무 AI 고도화 및 대고객 AICC서비스 운영 > 

그림입니다. 

 

3 

 

 추진 일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분석·설계 

 

구현 

 

시험 

 

오픈 및 안정화 

 

성과측정 및 개선과제 도출 


 

구      분 

M 

1 

M 

2 

M 

3 

M 

4 

M 

5 

M 

6 

M 

7 

M 

8 

M 

9 

M 

10 

컨설팅 

 사전컨설팅 

 

 

 

 

 

 

 

 

 

 

  ▸ 개발요건 분석 및 설계 

 

 

 

 

 

 

 

 

 

 

  ▸ 프로세스 재정립 (PI) 

 

 

 

 

 

 

 

 

 

 

 PMO 

 

 

 

 

 

 

 

 

 

 

  ▸ 프로젝트 관리 수행 

 

 

 

 

 

 

 

 

 

 

사후관리  

 

 

 

 

 

 

 

 

 

 

  ▸ 성과측정 및 개선과제 도출 

 

 

 

 

 

 

 

 

 

 

구축 

사업 

 고도화 과제 추진(이지원 등) 

 

 

 

 

 

 

 

 

 

 

  ▸ 보증프로세스개선, 채널확대 

 

 

 

 

 

 

 

 

 

 

  ▸ 24x365 고객응대 등 

 

 

 

 

 

 

 

 

 

 

 고도화 과제 추진(콜센터 등) 

 

 

 

 

 

 

 

 

 

 

  ▸ 콜센터 고도화(AICC) 

 

 

 

 

 

 

 

 

 

 

  ▸ 업무자동화, 전자서고 등 

 

 

 

 

 

 

 

 

 

 

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 클라우드 아키텍처 설계 

 

 

 

 

 

 

 

 

 

 

  ▸ 클라우드 환경 구축 / 장비 설치 

 

 

 

 

 

 

 

 

 

 

  ▸ 개발지원 / 모니터링 / 운영 

 

 

 

 

 

 

 

 

 

 

감리등 

 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 감리 (3단계) 

 

 

 

▲분석 

 

▲설계 

 

 

▲종료 

 

  ▸ 개인정보영향평가 

 

 

 

 

 

 

 

 

 

 

보고 

 정기 보고(착수, 중간, 최종)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4 

 

 추진방안 

 

가.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추진근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10조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 

 □ (검토결과) 본 사업기간 : 10개월  

 

 

다. 작업장소 

 □ (추진근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4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4조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음 

  

 

 제안요청 내용 

 

 

1. PMO사업 제안 범위 

 

��PMO 대상사업(“본 사업”) 계획수립 지원 

 ◦우리 재단이 작성중인 본 사업 제안요청서 검토 및 지원  

   -이지원 및 콜센터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본 사업 사업자 선정, 기술협상 및 과업내용서 작성 등 지원 등 

 

��본 사업 집행관리 지원 

 ◦본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단계별 품질관리 지원 

 ◦본 사업의 진척사항 등을 점검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 마련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에 대한 예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슈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및 조치 결과 점검 

 ◦사업 관련 각 전문분야별 분석 및 테스트 등 관련 기술 지원 

 ◦의사결정, 지시사항의 전달·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지원 등 

 

��본 사업 사후관리 지원 

 ◦ 프로젝트 완료 후,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재단의 향후  

     정보화 발전 방향을 제시함 

 ◦본 사업 종료 후 안정화, 하자보수 기간 동안 PMO 지원 방안·계획을 제시하고, 우리 재단에 기술이전 방안 수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 훈련 및 인수인계 방안 제시 등 

(참고) 

 

PMO(Project Management Office)의 관리항목 및 세부 업무범위 

 

수행단계 

관리항목 

세부 업무범위 

본 사업 

사전준비 단계 

사전관리 

- 본 사업 제안요청서 검토 및 작성 지원 

- 본 사업 사업자 선정 및 기술 협상 등 지원 

본 사업 

집행 단계 

통합관리 

- 본 사업 착수 관련 사업수행계획 검토 및 조정 

- 공정별 실적 분석을 통한 사업수행과정 가시화, 검토 및 조정 

- 우리원 요청사항 등에 대한 조치 내역 확인 및 결과보고 

- 과업 변경사항 발생 시 영향 분석 및 대안 제시 

일정관리 

- 본 사업 추진 일정 계획 검토 및 조정 

- 진척사항 점검 및 지연 시 조치사항 관리 

- 일정 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범위관리 

- 본 사업의 사업범위 검토·조정 등 사업범위 변경 통제 

품질관리 

- 요구사항 및 품질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품질평가 및 관리 

- 품질 및 테스트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 품질 및 테스트 활동 점검 및 조치 필요사항 제시 

위험관리 

- 발생 가능한 위험 파악 및 위험 발생 대응 방안 수립 

- 위험 발생 시, 위험 분석·평가 및 이해관계 조율 

의사소통 

관리 

- 본 사업 수행자, 감리업체, 사업 발주부서, 현업부서 등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체계 수립 및 운영 

- 의사소통 결과(회의록 등) 관리 및 보고체계 운영 

-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추적·관리 

-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 등 변화관리 활동 지원 

인적·물적 

자원관리 

- 본 사업의 투입인력 및 교체·철수 현황관리 

- 본 사업의 투입인력 적정성 및 인력변경에 따른 영향도 검토 

- 본 사업의 물적 자원 현황, 운영·관리의 적정성 검토 

변경관리 

- 본 사업 산출물의 유지·변경관리 계획의 검증 및 보완 

사업 산출물 관리 

- 본 사업의 정기·수시 산출물 검토 및 검수 지원 

- 최종 산출물 관리 및 검수방안 제시, 검수결과 리뷰 

본 사업 

사후 관리 

테스트 및 

안정화 

- 정보시스템 테스트와 시험구동 계획 및 안정화 방안 검토 

- 본 사업 하자보수 이행 관리 등 하자보수 기간 동안의 PMO 지원방안 및 계획 제시 

관리능력 

향상 지원 

- 우리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업기간 내에 관련 교육 훈련 및 인수인계 방안 등을 제시하고 실시 

성과관리 

-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평가 및 관리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10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NR-000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2 

합 계 

29 

 

 

3. 요구사항 세부 내용 

 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사 일반  

세부
내용 

 ◦제안사의 연혁, 일반사항,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야 함 

 ◦본 과업은 제 법규, 용역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와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유사분야 사업실적 

  - 대상사업과 유사분야의 정보화사업을 포함한 제안사의 주요사업 수행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업실적은 다음으로 한정함 

   *최근 5년 이내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의 PMO사업 수행실적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산출물 

  제안사 연혁, 일반사항, 조직 및 인력현황 자료, 사업실적 증빙자료, 참가자격 증빙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역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세부
내용 

◦ PMO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조직구성 

  -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 

  - 재단 업무요건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투입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을 제시 

 ◦ 수행책임자(사업관리자 PM) 

  -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 소속 재직 중인 직원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PM은 PMO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 

 ◦ 지원인력 

  - PM 이외의 투입인력은 정부,공공 또는 금융부문 대규모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PMO, BPR, ISP, ISMP 등 컨설팅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고, AA, DA, TA(SW포함), SA 등 기술지원 분야는 해당업무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 

  - 전체 투입인력의 기술 등급별 투입 규모(M/M 기준)를 기술하고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책임자의 경우 반드시 제시  

  -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인력교체 프로세스 및 사업의 연속성 보장방안을 제안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가 불가하고 제안한 인력별 투입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투입 없이 본 사업에만 100%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향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투입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PMO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부득이 한 사유로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10영업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인계‧인수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며, 투입공수에 포함되지 않음 

 

 ◦ 모든 투입인력은 발주기관과 협의된 장소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비상주 지원인력의 경우, 구체적인 참여기간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 

산출물 

  PMO 사업수행 조직도, 인력투입계획 및 현황자료,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 인력투입(변동)내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수행전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사업 수행전략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대상 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PMO수행 역할을 제안 

 ◦ 제안사는 PMO사업에 대한 핵심 전략 및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에 따른 수행계획, 산출물 목록 및 템플릿을 제시 

  - PMO사업 수행일정 및 계획(WBS 포함) 제시 

  - PMO 대상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발주기관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일정 및 진척에 대한 보고 방법, 주기 및 일정계획 수립, 조정, 통제 등 통합적인 일정 및 진척사항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 유사분야 사업의 PMO수행에서 경험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사항,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바탕으로 한 중점 관리대상 등을 제시 

 ◦ 제안한 방법론에 대하여 특징, 장‧단점, 선정사유 및 사례 등을 제시 

 ◦ 대상사업의 일정지연, 품질하자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사업 전반의 이해관계자간 역할 및 협조방안 제시 

  - 내·외부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안(홍보방안 포함)과 구체적인 방법론 제안 

 ◦ 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일정 및 방법 포함) 제시 

  - 단계별, 영역별 품질관리 방안 수립 

  - 산출물 관리방안 수립 

 ◦ 기술요소 관리방안 제시 

 ◦ 변화관리 방안(계획 및 일정) 제시 

  - 실제 적용한 변화관리 사례 수립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수립  

산출물 

  PMO사업 수행전략 자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수행전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착수준비 지원 

세부
내용 

 [대상사업 수행사 선정 전] 

 ◦ 대상사업 수행사, 감리 등 수행사 선정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대가 산정, 제안요청서 작성, 발주 및 계약 수행업무 전반 지원 

   - 사전규격 공개, 본 공고 시 질의사항 대응 지원 

   - 구축사업‧감리 등 사업자 선정 시 기술협상 항목 도출 및 기술협상 지원 

   - 필요시 대상사업 수행사의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등 지원 

   - 필요시 보안성 검토 지원 

 ◦ 컨설팅 현행화 및 아키텍처 설계 검증 및 보완 

 ◦ 아키텍처 검증에 따른 클라우드 시스템 검토 

   - 응용/데이터/보안/인프라/통합 아키텍처 설계 검토 및 보완 

 ◦ 대상사업의 발주 계획 확정 지원 

   - 대상사업의 단계별 일정 및 사업자 간 협력 사항 등을 고려하여 발주 계획 확정 지원 

  - 필요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BMT) 식별, BMT 계획 수립 지원 

   - 선 수행 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지원 

   - 재단이 작성중인 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검토 및 지원    

     · To-Be 업무 프로세스가 반영된 구축요건 상세화   

     · AS-IS 시스템의 업무별 기능목록에 대한 사용 여부를 파악하여 기능 누락이 없도록 보완 

     · 사업 발주와 관련된 최신 법·제도 사항을 반영 

      

적정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 진행방안 마련 지원 

 ◦대상사업 사업자 선정, 기술협상 및 과업내용서 작성 등 지원 

 

 [대상사업 수행사 선정 후] 

 ◦대상사업의 전략적 목표 달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착수 지원 

  - 대상사업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조정 지원 

  - 대상사업 투입인력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수행 

  - 세부 성과지표 및 목표치 수립을 지원 

 ◦필요시 조달 구매 기술 적정성 및 통합 일정의 적정성 등 검토 

산출물 

  착수준비지원 보고서, 본 사업 제안요청서(산출내역서 포함)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료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사업 관련 자료제출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역량, 제약사항 등의 검토를 위해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 

 ◦ 제안사는 세부적인 수행전략, 방안, 수행조직 및 일정, 품질 보증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활한 PMO 대상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기한까지 PMO 대상사업 계획서를 제출 

 ◦ PMO 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기한까지 대상사업 제안내용 검토서 제출 

 ◦ 일정/범위/이슈/위험 관리 등의 PMO 수행결과를 포함한 정기 보고서, 착수 및 중간, 최종 보고서 등을 제출 (산출물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 성공적인 PMO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 

산출물 

  제안서, PMO사업 수행계획서, PMO 대상사업 계획서, PMO 대상사업 제안내용 검토서, 주간/월간 보고서,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수시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지원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 조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PMO 대상사업의 정기적(주간/월간) 보고에 참석하여 사업의 진척사항, 이슈사항 등을 체크하고 PMO 수행 시 반영  

 ◦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모니터링 하여 발주자에 서면 보고(필요시 대면보고 요청에 응하여야함) 

 ◦ PMO 대상사업의 정기적 보고와 별도로 발주기관과 수행 인력과의 정기적인 회의 및 커뮤니케이션 방안 제시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관리 및 PMO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검사 요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요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 제안사는 검사 요청 시, 계약서·제안요청서·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명시된 산출물 및 참여인력 현황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하고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 제안사의 수정보완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과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재검사 기간 등을 모두 지체기간으로 산정해야 함 

 ◦ PMO 대상사업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PMO 사업이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 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조건  

세부
내용 

 ◦ PMO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구축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포함) 및 감리업체로 선정될 수 없음 

 ◦ PMO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상호간에 주고받거나 생성된 모든 산출물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물 관리체계나 정형화된 서식 등에 의거하여 관리한 후 사업종료시점에 발주기관이 향후 쉽게 활용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저장매체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이식시켜 인계하여야 함 

 ◦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및 계약 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제안사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PMO사업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손해 배상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하고 PMO사업자가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여야 함 

 ◦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발주기관과 PMO사업자 간에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PMO 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 책상, 의자 등 집기‧비품 일체는 PMO사업자가 조달하도록 함 

 ◦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PMO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및 이행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사업 테스트 및 이행 관리 임무 

세부
내용 

 ◦ 대상사업 단계별 테스트 지원 및 결과 보고 

  - 테스트계획 수립 및 완료 기준 가이드라인 제시 

  - 테스트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제시 

  - 테스트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의견 제시 

  ・ 단계별 테스트 일정, 투입인력, 테스트 환경, 테스트 방법, 결함관리 방법, 테스트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 관리  

  ・ 통합테스트 및 병행처리 수행 절차, 도구 및 장비, 일정, 조직, 역할 및 책임 관리 

  ・ 시스템 성능 및 가용성 테스트 지원 

  - 단계별 테스트 수행 모니터링 및 결과 검토 

  ・테스트 계획에 따른 수행 여부 점검 

  ・테스트 결과에 따른 결함내역 추적 관리 

 ◦ 안정적인 이행 지원 

  - 이행단계 전 이행계획 가이드라인 제시 

  - 대상사업 이행계획 및 체계의 적정성 검토 

  - 이행 리허설 결과 검토 및 최종 이행 의사결정 지원 

  - 이행지원 및 통제 

  - 대상사업 이행의 적정성 관리 및 결과 보고 등 

 ◦ 대상사업 종료단계 지원 

  - 운영절차 가이드라인 제시 

  -신규 구축 시스템 가동계획서, 백업복구 방안, 하자보수 계획서등의 적정성 검토 

  -대상사업이 제안요청서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 되었는지 점검 

  - 대상사업 검수 방안 점검 

  - 인수 절차의 적정수행 여부 점검 

산출물 

  테스트 계획 검토 보고서, 테스트 관리 결과 보고서, 이행계획 검토서, 이행관리 결과 보고서, 종료단계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사업 및 대상사업 산출물 관리 임무 

세부
내용 

 ◦ PMO사업의 산출물 종류, 작성 시기, 템플릿 등을 제시 

 ◦ 구축·감리 등 관련 사업 산출물 관리 

  - 대상사업 산출물 양식 및 표준 등의 가이드 제시 

  - 대상사업 수행사가 제시한 산출물에 대해 검토 및 조정 

  - 단계별 산출물 양식 및 표준 관리 

  -단계별 산출물이 대상사업 요구사항과 정의된 개발방법론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검증 

  -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 포함 

 ◦ 대상사업 단계별 검수기준 제시 및 검수 지원 

 ◦ 산출물의 재단 품질관리시스템 및 범정부EA포털 반영 관리 

산출물 

  PMO사업 산출물, 대상사업 산출물 검토 결과서, 단계별 검수기준 


 

 

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통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사업 통합관리 임무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등 착수서류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제안요청서 내용의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여부 검토 및 요구사항 매핑 문서화 관리 

 ◦ 과업 변경 발생 시 영향 분석 및 대안 제시 

 ◦ 사업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검토 및 조정 

 ◦ 사업의 검사 및 인수 지원 

산출물 

  진행사항 및 산출물에 대한 검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범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사업자 대상사업 범위관리 임무  

세부
내용 

 ◦ 사업범위 검토 및 조정 

 ◦ 요구사항 분석내용의 점검 및 추적관리 

  - PMO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제안 및 구축 등 사업단계별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대상사업 요건정의 내역의 기능/기술 구현 가능여부 검증 및 개선 의견 제시 

 ◦ 사업범위 변경통제 

  - 단계별 Freezing 대상 범위 및 적용시점, 요건반영 절차 수립 

  - Freezing 이후 변경되는 내역에 대한 반영절차 수립 등 

  - 과업내용변경 관리 내역서 작성 및 관리 지원 

  - 사업범위 변경 시 변경 적정성 검토 및 영향도 분석 

 ◦ 필요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에 따른 계획수립 및 관리방안 제시 

 ◦ 수행범위 대비 수행결과 관리방안 제시 

 ◦ 사업범위 변경에 대한 조정 및 통제방안 제시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검토서, 요구사항 추적표, 범위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사업자 대상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및 소통 업무  

세부
내용 

 ◦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  

 ◦ 발주기관, 대상사업 수행사, 감리사업자 등과의 보고 및 협업체계 유지·관리 

 ◦ 의사소통 계획 수립 및 관리 

 ◦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사항의 정기 및 수시 보고 

  - PMO사업자는 PMO 시행기간에 상호 협의된 양식으로 PMO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발주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반영여부 점검 및 추적관리 

산출물 

  의사소통 관리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N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사업 일정관리 임무 

세부
내용 

 ◦ 대상사업 수행사의 일정계획 검토 및 조정 

 ◦ 필요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일정계획 관리 및 조정 

 ◦ 진척상황 점검 및 지연 시 조치사항 지시 

 ◦ 일정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제시 

 ◦ 사업영역별 작성된 WBS(Work Breakdown Structure)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피드백 방안 제시 

  - WBS와 실제 사업간의 지속적인 동기화를 위한 활동계획 포함 

 ◦ 사업일정 지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일정을 미리 식별하여 관리 

 ◦ 사업지연 시 대응방안 제시 

산출물 

  일정계획 검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N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사업 위험관리 임무 

세부
내용 

 ◦ 위험 관리계획 검토 및 조정 

  - 사업 수행 전 발생 가능한 위험 최소화 방안(업무 영역간 Grey Zone 예방 등) 제시 

 ◦ 대상사업 수행사의 일정계획 검토 및 조정 

 ◦ 위험사항 식별·분석 및 대응 

  - 이슈 및 위험 대응 상황 모니터링, 처리결과 서면 보고 및 지식화 

  - 보안, 일정지연 및 품질저하 등에 따른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 조치결과 점검 

 ◦ 위험·이슈에 대한 제거, 해소를 위한 대상사업 수행사와의 조정·통제 방안 제시 

 ◦ 통합적 관점의 위혐 및 이슈관리 프로세스 수립 방안 제시  

 ◦ 위험 관리결과 보고 및 지식화  

산출물 

  위험관리계획 검토서, 위험관리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N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대상사업 품질관리 임무  

세부
내용 

 ◦ 사업 품질관리 방안 제시 

 ◦ 대상사업 프로젝트별 품질관리 방법론 및 표준 가이드 제시 

  - 표준 가이드 대상, 관련 산출물, 수행주체, 시기 등 

 ◦ 대상사업 단계별 품질관리 대상 정의, 표준절차 수립 및 품질통제 

  - 전략목표, 비즈니스, 개발기능, 기술 인프라 간 연계 

  - 구축사업자의 품질관리 체계 검토 및 관리 

  - 주 단위, 주요 단계별 산출물 생성기준에 맞게 품질관리공정을 확인 후 서면보고 

  - 품질관리 활동의 주기적인 보고 및 품질활동 결과 반영 확인 

 ◦ 대상사업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제시 및 시행 

 ◦ 대상사업 아키텍처 품질관리 

  -개발/테스트/운영/DR 환경 구축 시 시스템보안, 기술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 예외 사항에 대한 적용 가이드 제시 

 ◦ 대상사업 품질보증의 범위 및 목표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품질 보증절차, 결과물, 점검방법 제시 

 ◦ 대상사업 품질기준 미달 시 조치방안 제시 

 ◦ 대상사업 감리 계획 수립, 수감 및 조치사항 등 업무 지원 

  - 감리보고서에 제시한 개선 권고사항의 반영 여부 확인 

 ◦ 대상사업 수행자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활동(QA) 수행 

산출물 

  품질관리 가이드, 품질관리계획 검토서, 품질관리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N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조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사업 조달관리 임무  

세부
내용 

 ◦ (필요시) 하도급 및 장비도입계획 점검·조정   

 ◦ (필요시) 하도급 및 장비도입 이행상황 점검, 조치사항 지시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및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NIPA),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을 준수하여 검토 및 점검 수행 

  - (필요시) 하도급이 종료된 경우 하도급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계획 및 하자보수 절차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검토 

산출물 

  (필요시) 조달계획 검토서, 조달결과 보고서, 이행점검 보고서, 검수보고서, 하도급 계약 준수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N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변화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사업 변화관리 임무  

세부
내용 

 ◦ 대상사업 변화관리 대상 지정 및 변화관리 방안 수립 

 ◦ 업무, 기술 등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관리 

  - 과업 변경에 따른 변경 전·후 과업 규모 등 적정성 검토 

 ◦ 변화관리 계획의 이행여부 등 활동사항 보고, 점검 및 조치사항 제시 

 ◦ 대상사업 수행사의 변화관리 계획,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 변화관리 마스터플랜 검토 및 의견 제시 

 ◦ 대상사업에 대한 전사 차원의 공감대 형성, 현업참여 유도방안 제시 및 시행 지원 

 ◦ 현업 또는 대상사업 참여자간 업무공유 방안 제시 

  - 회의 개최, 설명회 · 워크숍 실시, 선진사례 조사 등 

 ◦ 사용자 · 운영자 · 관리자를 위한 매뉴얼 등 제작 지원 

산출물 

  변화관리 계획서, 변화관리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N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사업자의 대상사업 보안관리 임무  

세부
내용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검토·조정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계획 이행여부 점검·조치사항 지시 

 ◦ 작업장소의 물리적 보안, 개발자 보안, 문서보안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효율적 방안 제시 

 

< 보안관리 업무 범위 > 

 

 

 

1) “정보화사업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등 발주기관 정보보안 지침 등을 준수한 보안관리 방안 

  -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실시, 퇴직서약서 징구 등 

  - (자료 정보 등의 보안관리) 투입인력의 비밀유지 의무 점검 및 중요정보 관리 등 

  - (물리적 보안관리) 사업장소의 일일보안점검, 장비 반입/반출에 따른 보안검사 및 활동 등 

  - (시스템 보안관리) 투입인력의 목적 외의 전산망 접근 점검, 미사용 계정의 반납, 비인가 SW사용 제어 및 감독 등 

2) 개인정보 보호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의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관리·감독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관리·감독 

  - SW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등의 준수 및 보안 약점 제거 여부 관리  

  

산출물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NR-010 

요구사항 명칭 

  기술요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사업 기술요소 관리 임무 

세부
내용 

대상사업 기술 인프라 관리를 위한 전문적 의견 제시 및 기술 지원 

  - 대상사업 전반에 걸쳐 기술요건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주요 기술현안에 대한 해결 지원 

  -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관련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점검 등  

[응용 프로그램] 

 ◦개발표준 및 표준 준수여부 점검 

 ◦기능설계, 화면설계, 내·외부 인터페이스 설계 등 응용 프로그램 설계 내역의 점검 

[데이터] 

 ◦데이터 분석, 데이터 요구사항 및 데이터 모델링 정의 내역 점검   

 ◦데이터 백업 및 복구대책 점검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결과 점검 

[시스템] 

 ◦현행시스템 분석, 인프라 요구사항 및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결과 점검  

 ◦아키텍처 설계, 시스템 설치/검증 계획, 시스템 도입 및 설치 결과 점검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 점검  

[보안]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 분석 결과 점검 

 ◦보안 설계 및 구현 결과 점검  

산출물 

  기술요소 검토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NR-011 

요구사항 명칭 

  성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MO 사업 및 대상사업 성과 관리 임무 

세부
내용 

PMO사업에 대한 사전성과, 진행성과, 사후성과 관리 방안 제시 

  - 대상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의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그 측정방법, 기준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 성과 지표 및 측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단과 협의 가능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성과, 진행성과, 사후성과 관리 방안 제시 

  - 대상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계획을 수립 

  - 핵심성과지표(KPI) 수립 및 프로젝트 성과 지표 측정 방안을 제시 

  -단계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산출물 

  성과관리계획서, 성과관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번호 

CNR-012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병행운영 및 중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 병행운영 및 중단 관리 임무 

세부
내용 

 ◦시스템 전환 시 병행운영 및 기존 시스템 중단 방안 제시 

산출물 

  기존 시스템 병행운영 및 중단 계획서 

 

다.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세부
내용 

 ◦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 및 산출물의 하자여부 검토 및 시스템 안정화 지원 방안 포함 

 ◦ 위탁 대상사업 완료 후 안정화, 하자보수 기간 동안 PMO 수행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인력으로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매뉴얼 등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본 사업기간 내에 사업관리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제시 및 실시하여야 함 

 ◦ 교육 및 인수인계, 변화관리 등 사후관리 사항 검토 등 지원 

  -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교육대상, 일정, 인원 수 등에 대한 계획을 제안 

  - CNR-010  '기술요소 관리'를 위한 담당자 교육 등 지원 

  - 기타 구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 지원 

  - 교육실시 지원 및 결과 보고 

산출물 

  PMO 수행 지원계획서, 기술이전 계획서,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자료, 교육실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자원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자원관리 

세부
내용 

 ◦ 투입 인력 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인적자원 운영계획(가칭) 수립내용 검토 및 피드백 

  - 투입 인력 적정성(영향도) 검토 및 변동 관리 

  - 인력 이탈 방지 및 이탈 시 대응방안 제시・조치  

 ◦ 투입 인력 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인력 변경 적정성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인력 변경 시 인력 변경 요청의 타당성 검토 

  - 인력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이행여부 점검 

  - 인력의 정기현황 파악 및 인력 변경 관리 

산출물 

  인력관리 검토/결과 보고서 

 

 

  라.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각종 보안사항과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제안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서약서, 각서 및 투입인력의 신원조회를 위한 관련 서류를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서약서, 각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투입인력)는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재단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누출금지 정보를 제외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하기 이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PC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제안사(투입인력)는 본 사업에 따라 취득한 재단의 중요정보 및 문서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본 사업 종료 후에는 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함 

 ◦제안사의 PC 등 장비 반출을 원할 경우 저장된 누출금지 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완전 삭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산출물 작성 등 PC에서 수행하는 제반업무를 재단이 제공하는 가상화 시스템 하에서만 수행하여야 함 

 ◦제안사의 과실로 인하여 투입인력이 재단의 보안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재단은 동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입인력이 교체될 때까지(재단의 교체요구일~대체인력 투입 승인일) 동 인력은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대가지급시 감액 등 반영할 수 있음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하며, 필요시에는 등록된 보안USB를 사용하고 수량을 제한 

 ◦사업 종료 및 사업참여 인력의 투입해제 시 노트북, PC, 보조기억장치 등은 복구 불가능한 포맷 기법으로 포맷한 후 반출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은 금지하며, 업무용 PC와 인터넷 PC는 별도 구분하여 사용 

 ◦사업 투입 인력 외에는 사업장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 

 ◦그 외 사항은 재단 정보보안업무 관련 내규에 따름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제안사의 과실로 인하여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재단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재단에 귀속함. 다만,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제안사는 본 사업에 라이선스가 포함되는 경우 재단에서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라이선스 내용·이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PC S/W 등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제안사가 지참하여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관련법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고시) 등 사업관리 위탁 관련 법·제도의 준수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PMO) 도입 ·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전자 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에 준하여 수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등 정보화사업 관련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를 참고하여 적용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국가정보원)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서(행정안전부) 준수 

 ◦정보관리규정, 정보보안업무규정 등 재단 내규 준수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동 사업과 연관된 법령, 지침, 내규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함 

산출물 

  해당사항 없음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1468)로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및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사업수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단독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 참여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제4항에 의거 1개 업체가 중복적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은 불가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 기타 입찰 참가자격은 조달청 기준에 따름.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입찰공고서 참조) 

※ 유의사항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대표사는 임의로 지정 가능)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 

   ◦ 계약방법 : 총액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다.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 아래의 제목으로 작성된 5개의 파일로 제출 

       1) 정량제안서(증빙서류포함)[제안업체명] 

       2) 정성제안서_원본[제안업체명] 

       3) 정성제안서_평가용[제안업체명] 

       4) 발표자료[제안업체명] 

       5) 기타서류[제안업체명] 

    제안서_원본은 모두 표기하되, 제안서_평가용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명(소속), 업체로고, 대표자명, 연락처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직, 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 항목별 1개의 이상의 파일로 업로드하는 경우 “파일명 + 일련 숫자”로 추가 업로드. 예를 들어 기타서류[제안업체명]의 경우 기타서류1[제안업체명]의 형태로 파일명 입력하여 추가제출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총 용량은 300MB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디지털금융부 김민구 차장 

               (☎ 031-690-3636, E-mail : mingukim@gcgf.or.kr) 

                 ※ 문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 

   ◦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며 누락될 경우 접수가 불가함 

     - 제안서를 포함한 서류 작성 및 제출, 제안설명회 참가 등 본 입찰과 관련된    활동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사는 본 입찰과 관련된 서류(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법령 및 예규  등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 유지를 철저히 보장 

     - 제안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요청할 경우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시 USB 및 인쇄물 제출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 13층 경기신용보증재단 

  디지털금융부 김민구 차장 앞 (☎ 031-690-3636) 

  ※ 방문 접수(우편, E-mail, Fax, 택배 등 불가) 

 

 

  

 

 

 

 

 

 

 

 

 

 

 

 

 

 

 

 

라.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구분 

No 

서 류 명 

수량 

서식 

1. 정량적 제안서 및 증빙서류 

1 

정량평가 분야 표지 

1부 

서식 1 

2 

일반현황 

1부 

서식 3 

3 

최근3년간 재무현황 

1부 

서식 4 

4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5 

사업수행 실적표 

1부 

서식 5 

6 

수행실적증명서 등 

1부 

 

7 

보유인력 현황 

1부 

서식 6 

8 

보유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제안요청서44p.제출서류 참조) 

1부 

 

2. 정성적 제안서 및 증빙서류 

9 

정성평가 분야 표지 

1부 

서식 2 

10 

정성적 제안서 

1부 

 

11 

정성적 제안 관련 기타서류(필요시 추가 가능) 

1부 

 

3. 기타서류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1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찰공고일 1개월 이내) 

1부 

 

14 

사업자등록증사본(원조대조필 및 인감 날인) 

1부 

 

15 

인감증명서(입찰공고일 1개월 이내), 사용인감계 

1부 

 

16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첨표 

1부 

서식 19 

17 

기타 제안서류(필요시 추가 가능) 

- 

 

18 

입찰참가 확약서 

1부 

서식 9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10 

2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서식 11 

2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1부 

서식 12 

22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1부 

서식 13 

23 

보안 확약서 

1부 

서식 14 

24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1부 

서식 15 

2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16 

26 

인권존중이행서약서 

1부 

서식 17 

27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 18 

28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합의각서) (해당시) 

각1부 

서식 7, 8 

 

 마. 제안평가위원회 개최 

  ◦ 발표자 포함 총 3인 이내 입실 

  ◦ 일    시 : 입찰 마감 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입찰자에게 통지  

  ◦ 발표장소 :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12층 중회의실 <예정, 변동 가능> 

  ◦ 배정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포함, 등록업체수에 따라 조정가능)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름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 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순으로 결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함. 

  ◦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에 사업책임자로 명시된 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신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   지참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자료(PDF, PPT 파일만 허용)는 제안요약서(또는 제안서)만 허용되며, 제안요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사 또는 사업책임자가 평가위원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사가 제출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등)만으로 평가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진행에 필요한 장비(PC, 프로젝터, 포인터 등)는 재단에서 준비 예정이며, 발표자의 노트북 등 별도의 기기 사용 필요시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 제안서_원본은 모두 표기하되, 제안서_평가용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명(소속), 업체로고, 대표자명, 연락처 등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직, 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음. 

 

 

 

 

 

 

 

 

 바. 평가방식 

 

 ◈ 기술평가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1) 기술평가(9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70점)는 재단이 구성한 제안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20점)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 직접 평가함.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2항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평가 항목별 배점 

   1) 정량적 평가기준 (20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비고 

 

20 

 

 

수행실적 

6 

-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재단 평가 

경영상태 

6 

- 재무구조 및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재단 평가 

기술인력 

6 

- 기술인력 보유 현황 평가 

재단 평가 

사회적 책임 

2 

- 사회적 책임 평가 

재단 평가 

 

   2) 정성적 평가기준 (7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70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컨설팅 대상 업무에 대한 이해도 

5 

추진전략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적합성, 기대효과 

5 

수행계획 

(25) 

컨설팅분석 

- 내·외부 환경 및 현황 분석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기타 산출물 도출을 위한 조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컨설팅 계획수립 

- 개선 사항 도출 방안 구체적 전략 제시 

- 본 사업추진 방향성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제시 

- 계획수립에 대한 실현 가능성 검증 전략 제시 

- 제안요청서상 요구사항 반영 적절성 

10 

타당성 분석 

-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의 요구사항 충족 수준 

5 

수행기반 

(5) 

제약사항 

- 산출물에 대한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프로젝트관리 

(20) 

사업관리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자 협업 및 성공적인 사업관리방안 

  ‣ 일정관리, 위험관리, 계획 및 보고 방안의 적정성 

  ‣  사업 산출물 제출, 관리 및 보고체계 방안의 적합성 

10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사업조직의 전문기술 수준 및 사업조직 관리방안 

5 

품질관리 

- 품질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3 

기밀보안 

관리 

- 사업추진 중 열람 및 생성된 기밀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2 

프로젝트지원 

(10) 

하자관리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에 대한 적합성 

5 

사후관리 

및 기타 

- 사후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에 대한 적합성 

- 추가 제안 사항의 우수성 

5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3] ‘정보화컨설팅사업‘ 활용하여 항목 및 배점 조정 

  나. 정량적 평가지표 배점 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 (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실적인정범위 : 소프트웨어 정보화사업 관련 수행실적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수행실적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5] 사업수행실적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5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⑵ 경영상태 평가기준 (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핵심인력 보유현황 평가기준 (6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핵심인력 

보유현황 

60점 이상 

6.0 

60점 이상 ~ 50 미만 

5.9 

50점 이상 ~ 40점 미만 

5.8 

40점 이상 ~ 30점 미만 

5.7 

30점 이상 ~ 20점 미만 

5.6 

20점 미만 

5.5 

 

 1. 핵심인력의 보유현황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자(공동수급체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학력, 자격증 및 재직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핵심인력 보유현황 점수 산정 방법 

     평점 = ∑(각 경력연수 보유 인원수 x 해당 경력연수별 평점 x 참여율(M/M)) 

  - 핵심인력 경력연수별 평점 

    

구분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평점 

4.0 

3.6 

3.0 

2.2 

1.5 

 

    ※ 핵심인력 평가 대상 : 재단에 투입 예정 상주인력에 한함. 

 2. 제출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 등과 [서식 6] 보유인력 현황 

    - [서식 6] “근무경력”,“참여율” 미기재시 평가에서 제외 

    - 핵심인력 경력평가 시 경력증명서 상 인정되는 ITSQF직무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ITSQF 직무 설명] 하위산업분야 중“IT컨설팅 및 기획”,“IT프로젝트관리”,“IT아키텍처”,“SW개발”,“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포함된 ITSQF직무로 함. 

    ※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 

       (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부가세 포함)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같은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입찰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 제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를 조정하거나 추가 가능 

    -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기간 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4)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 실시 

  6)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라.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업무지원부 한덕환 과장 

      - 전화 : 031-690-3155, E-mail : mrhno1@gcgf.or.kr 

 ❍ 전산 관련 문의 : 디지털금융부 김민구 차장 

      - 전화 : 031-690-3636, E-mail : mingukim@gcgf.or.kr 

3 

 

 제출서류, 일정 및 방법 

 

  가. 제출서류 :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름 

 나. 제출일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름 

 다. 문  의 :  

    - 계약 관련 : 업무지원부   한덕환 과장(031-690-3155) 

    - 사업 관련 : 디지털금융부 김민구 차장(031-690-3636) 

 라. 제안요청서 사전 설명회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문의 사항은 개별 연락 요망 

 마.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름 

 

4 

 

 입찰시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는 항상 사업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방법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재단은 필요 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력의 신원조사 관련 서류와 보안 서약서를 포함하며, 사업 수행 시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계획, 변경관리계획,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재단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 품질 보증 

   ◦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지식 재산권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재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세부사항은 상호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재단의 직접적인 관련기관과 일부 공유를 할 수 있음. 

   ◦ 사업자와 재단 모두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산출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혹은 이익 추구를 위해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해서는 아니 된다.  

   ◦ 본 용역 사업은 공익 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출물은 신용보증재단 등의 유관기관 및 소속 이용자, 개인 연구자 등에게 공동 활용됨 

   ◦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재단의 「정보보안관리지침」,「전산업무관리규정」 및 사업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재단의 기밀, 개인정보, 영업전략 등 외부 반출이 어려운 항목을 제외하고 계약목적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정보보안 

   ◦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재단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와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사업수행 대표자들은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는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용역업무외의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접속을 금한다. 

 

  바. 하도급 

   ◦ 하도급은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수급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사. 공동수급 

   ◦ 하도급은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수급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용요령”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의 공동수급 방식 참여는 제한한다. 

 

  아. 작업장소 

   ◦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해 “작업 장소 등”이라고 한다)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이와 관련된 근거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4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4조에 의거 작업장소는 결정한다. 

 

  자.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가능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차.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사업자의 협의로 결정한다.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사업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기술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이 계약과 관련 분쟁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경기도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 계약사항에 분쟁 있을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함. 

 

 

5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다.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붙임 3]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 결과서” 참조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 지침 (권장사항) 

 

  가.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 요약서는 40페이지 이내로 작성 

 

  나. 용어사용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할 것.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작성 도구 

   ◦ 제안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 

   ◦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목차”에 의해 작성하되,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부 목차를 추가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내용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적극 제시할 것. 

 

  마. 제안서의 내용 표현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 보충내용 출처 표기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아. 기타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2 

 

 행정 일반 사항 

 

   가. 제안의 준비사항 

   ◦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사업자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기 바라며, 재단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에서는 제안서 보상은 재단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나. 제안서의 효력 및 보안 

   ◦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협력업체의 참여시 범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 항목 

작성방법 

별지서식 

정량 제안서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을 명료하게 작성 

제3호 

  2. 경영상태 

 ․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재무상황 명시 

 ․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입찰용)  

  제시 

 -‘Ⅴ-2-나 정량적 평가지표 배점기준’에 의거 해당점수 표시 

제4호 

  3. 조직 및 인원 

 ․ 조직도, 사업분야 및 조직별 역할 

 ※ 상기 내용은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을 기준으로 작 

  성하고 보유인력 현황은 [서식6]를 이용하여  

  작성 

제6호 

  4.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제시 

 

  5. 주요 사업실적 

 ․ 해당사업 관련 주요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작성 

제5호 

 

정성 제안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해당사업의 내용, 범위,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및 사업수행방향을 제시 

 

  2. 추진전략 

 ․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추진전략,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시 

 

  3. 추진체계 

ㆍ조직운영 및 관리체계,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인력교체방안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방안 제시 

ㆍ핵심인력 현황 제시 등 

 

 

 

 

Ⅲ. 기술 및 기능 

  1. 수행 방안 

ㆍ제안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행 방안 및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이슈사항 등을 제시 

 

 

  2. 컨설팅 요구사항 

ㆍ제안서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이행계획수립 및 검증 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제약사항 

ㆍ제안서 요구사항 실행 및 구현시 제약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지원  

  1. 사업관리방안 

ㆍ일정관리, 위험관리, 계획 및 보고 방안 제시 

ㆍ사용자 요구사항관리 방안 제시 

ㆍ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계획 제시 

 

  2. 일정계획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투입자원, 조직 등을 제시 

 

  3. 품질보증 

ㆍ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품질보증방안 제시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구성, 역할 등 

 

  4. 하자관리 

ㆍ현실적인 하자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 에 대한 상세한 방안 제시 

 

  5. 보안 요구사항 

ㆍ사업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 및 누설 방지 등을 위한 정보보호방안 및 물리적, 관리적, 시스템적 보안대책을 상세하게 제시 

ㆍ보안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방안 제시 

 

  6. 사후관리 및 기타 

ㆍ사후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방안 제시 

 - 본 사업착수 관련 상세 방안 등 추가 제안 가능 

ㆍ기타 추가 제안 사항 제시 

 

 

※ 제시된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을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용 가능 

□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서 목차 

작성지침 

비고 

Ⅰ. 제안개요 및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제시 

 

 

2. 조직현황 

- 제안사 조직 및 인력 현황 제시 

 

 

3. 재무상황 

- 최근 3개년 재무상황 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수행 방안 

- 기능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구현 방안의 구체적 기술여부 및 적용 가능성 

 

 

2. 컨설팅 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방안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 및 검증을 위한 방안의 적정성 

 

 

3. 제약사항 

- 제안서 요구사항 충족에 따른 예상되는 제약사항 및 극복 방안에 대한 적정성 

 

Ⅳ. 프로젝트 관리·지원 

 

1. 사업관리방안 

- 일정관리, 위험관리, 계획 및 보고 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법 

- 사용자 요구사항관리 방안 등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기간산정의 적정성 

- 활동간 배열의 합리성 및 투입자원의 적정성 

 

 

3. 품질보증 

- 품질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4. 하자관리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에 대한 적합성 

 

 

5. 보안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충족도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의 적정성 

 

 

6. 사후관리 및 기타 

-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기타 추가 제안사항의 적정성 

 

 

Ⅶ  

 

 제안서식 및 입찰관련 참고자료 

 

 

가. 서식 

   ◦ [서식 1] 제안서표지(정량평가분야) 

   ◦ [서식 2] 제안서표지(정성평가분야) 

   ◦ [서식 3] 일반현황 

   ◦ [서식 4] 최근 3년간 재무현황 

   ◦ [서식 5] 사업수행실적표 

   ◦ [서식 6] 보유인력 현황 

   ◦ [서식 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서식 8] 합의 각서 

   ◦ [서식 9] 입찰참가 확약서 

   ◦ [서식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서식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서식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 [서식13]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 [서식14] 보안 확약서 

   ◦ [서식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서식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서식17] 인권존중이행서약서 

   ◦ [서식1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서식19]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추첨표 

 

   나. 붙임 

   [붙임1]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2] 보안위규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 

   ◦[붙임3] 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 결과서 

   

 

[서식 1] 

 

 

 

 

제 안 서 

(정량평가분야) 

 

 

 

 

 

 

사업명 : 디지털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젝트 관리 

 

 

 

업체명 

(인) 

사업책임자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            ) 

작성자 

             (연락처 :            )      

 

[서식 2] 

 

 

 

 

제 안 서 

(정성평가분야) 

 

 

 

 

 

 

사업명 : 디지털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젝트 관리 

 

 

 

업체명 

(인) 

사업책임자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            ) 

작성자 

             (연락처 :            )      

 

[서식 3]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설립연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핵심인력 보유현황 (자격증 및 근무년수 기준)                                (단위 : 명) 

구 분 

 

전문분야 

비고 

S/W분야 

H/W분야 

네트워크/보안분야 

기타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서식 4]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9. 자기자본비율 

 

 

 

10. 자기자본 이익율 

 

 

 

11. 부채비율 

 

 

 

12. 유동비율 

 

 

 

13. 고정비율 

 

 

 

 

 

 

 

[서식 5] 사업수행실적표(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업 체 명 : 

  

연번 

①용역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③수급형태 

(지분율) 

④구체적 

업무수행 

내    용 

⑤타사와 

공동 

프로젝트수  행  

여  부 

비 고 

 

 

 

 

 

 

 

 

 

 

 

 

 

 

 

 

 

 

 

 

 

 

 

 

 

 

 

 

 

 

 

 

 

 

 

 

 

 

 

 

 

 

 

 

 

 

 

 

 

 

 

 

 

 

 

 

 

 

 

 

 

 

 

① 용역명(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에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수급형태는 ‘단독수급’, ‘공동이행방식’, ‘하수급’ 등을 기재하고, ( )안에 사업자의 지분율 기재 

④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별(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 장비구입 등)로 작성 

⑤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 기재 및 지분율 표시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선정통보 취소 가능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당해 계약을 해제, 해지 가능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 

   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6] 보유인력 현황  

주력업무 

성명 

직위 

소속회사 

최종 

학력 

 

기술등급 

(특/고/중/초) 

 

자격증 

근무경력 

참여율 

(%)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8]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디지털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젝트관리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 

[서식 9] 입찰참가 확약서 

 

확    약    서  

 

 

❍ 입찰건명 : 디지털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젝트관리 

 

       본 법인은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재단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대표자  

주사무소소재지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         . 

 

[서식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의 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A”라 한다)과             (이하 “B”라 한다)는 “A”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B”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A”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B”에게 위탁하고, “B”는 이를 승낙하여 “B”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B”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B”는 “A”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A”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B”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B”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A”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B”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B”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B”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A”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B”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A”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A”는 “B”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B”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A”는 “B”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B”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A”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B”를 교육할 수 있으며, “B”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A”는 “B”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B” 또는 “B”의 임직원 기타 “B”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B” 또는 “B”의 임직원 기타 “B”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A”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B”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A”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A”는 이를 “B”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A”와 “B”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A”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 

성        명 :      시 석 중      (인) 

“B” 

 

 

성        명 :                   (인) 

 

[서식 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서약서 

 

                (이하 “B”라 한다)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A”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B”는 “A”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A”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A”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A”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B”는 “A”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B”는 “A”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B”는 “A”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5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본인은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식 13]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A”라 한다)과           (이하 “B”라 한다)는(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A”가 “디지털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젝트관리”(이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B”에게 제공하는바, “A”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B”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A“가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A”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A”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A”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A“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A“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B”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A“가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B”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A”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B”는 “A”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B”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A”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B”는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B”는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B”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A”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B”는 “A”가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B”는 “A”가 요구가 있을 경우, “A”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B”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A”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B”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B”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A”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A”가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A”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B”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B”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B”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A”와 “B”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A”와 “B”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A”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A”와 “B”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A”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 

성        명 :    시 석 중          (인) 

“B” 

 

 

성        명 :                   (인) 

 

[서식 14] 보안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디지털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젝트관리”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1.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주하는 “디지털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젝트관리”에 참여함에 있어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자 000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디지털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젝트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서약자]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17] 인권존중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이행서약서 

 

당사는 「일터에 있어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기본원칙 준수) 당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사회가 인정한 모든 인권을 지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2. (인권경영의 이행) 당사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차별 금지) 당사는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다.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당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5. (잘못된 노동관행의 금지) 당사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6. (산업안전보장) 당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겠습니다. 

 

7.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당사는 근로자, 고객, 공급망,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8. (환경권 보호) 당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 당사는 계약 업무 수행으로 인해 취득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등 고객 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 

 

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당사는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모든 폭력과 괴롭힘 등의 부당행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회사명 : OOOOOOOOO 

대표이사 : O O O  (인) 

[서식 18]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디지털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젝트 관리 

 

1.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배우자 포함) 영입 및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근무부서 

비고 

임원 

 

 

 

본부장 

 

 

 

1급 

 

 

 

2급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신용보증재단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신용보증재단 퇴직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적격심사와 관련한 요구사항에 충실히 임할 것이며 귀사의 평가방침(계약요령)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계약당사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경기신용보증재단 계약담당자 귀하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미제출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서식 19]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추첨표 

 

사 업 명 : 디지털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및 프로젝트 관리 

공고일자 : 2025.11.00. 

 

아래 총 21개 번호 중 7개 번호선택하여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본 추첨표 작성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1호에 따름 

 

당사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상기와 같이 추첨표를 제출합니다. 

 

업체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 주요 정보 유출시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를 받을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재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보안위규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위규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자 참여 제한 

◦용역직원 및 용역 

  업체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용역직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용역직원 및 용역 

  업체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용역직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용역직원 및 용역 

  업체 등 경징계 

 

◦용역직원 및 용역 

  업체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용역직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용역직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용역직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계약잔금 지급시, 위약금 차감 후 지급 

 

[붙임3] 과업심의위원회 종합 심의 결과서 

그림입니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