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5-1701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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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 및 규정을 미숙지하여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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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야생동물 사체처리 랜더링(열처리) 용역
나. 사업기간 : 2026. 1. 2. ~ 2026. 12. 31.
다. 위 치 : 보은군 일원
라. 사업량 및 집행내역 : 사체처리 34,000kg
마. 예정금액 : 금23,800,000원(금이천삼백팔십만원)
바. 기초금액 : 금700원/kg(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포함) [추정가격:636원, 부가가치세:64원]
※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며,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12. 22.(월) 1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12. 29.(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2. 29.(월)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단가입찰, 수의견적입찰, 전자입찰,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아래 업종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동물성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업종코드 6769)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동물성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업종코드 6777)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동물성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업종코드 6785)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주된 영업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가 보은군청을 기준으로 직선으로 100km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24시간 이내처리)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허가용량이 1일 10톤 이상인 업체
라. 동물성잔재물(폐사체)을 환경부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육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
마. 사료관리법 제8조에 의한 사료제조업(단미사료-육분, 육골분, 수지박, 육즙흡착사료, 도축 및 가금도축부산물, 육가공부산물, 혈분, 업종코드 7713) 등록을 필한 업체
바. 1순위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랜더링 처리시설 확보 증빙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사업부서 담당자 경유 날인 필수), 미제출 및 부적합 판정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합니다.
(처리시설의 적합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의견에 따릅니다. ☎043-540-3255)
사.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서 정한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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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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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 견적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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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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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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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자치부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사항
가.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043-540-3255)
나. 입찰관련 :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5. 12.
보은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