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입찰공고
입찰공고번호: 제2025-2270호
용 역 명: 한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제안서 제출: 2026. 1. 6.(화) (10:00~11:30, 13:00~16:00)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개별통보 예정
수요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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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제안설명서 등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구로구 주택과 신상엽(☏ 02-860-2940)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로구 재무과 이희정(☎02-86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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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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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5-2270호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한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2025. 12. 22.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까지)
※ 단, 추진위원회 승인이 8개월 이상 소요될 시 승인일까지 용역기간으로 함.
다. 과업내용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총용역비 : 금51,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고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6.(화)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사. 현장설명회 : 별첨 “제안요청서” 갈음
아. 입찰참가등록 및 업체현황평가서, 기술제안서, 가격입찰서 제출
1) 일시 : 2026. 1. 6.(화) (10:00~11:30, 13:00~16:00)
2) 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구로구 가마산로 245, 신관2층 주택과 재건축팀)
※ 제안서 등 관련 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전자메일) 또는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나. 2개 이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공동도급업체의 대표자를 정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이 50% 이상인 업체가 주 업체로 수행하여야 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됨.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 입찰참가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선정근거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서 평가기준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시행 2024.04.0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020, 2023.01.19.) 및 “제안요청서”에 의거 업체현황 평가와 기술제안서평가(평가위원회) 및 가격입찰서 및 감점요소를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6.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제출)서류
가. 입찰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날인)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응모자격 증빙서류(사본에는 원본대조필 표시 후 인감날인) 1부.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안전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인 경우) 1부.
11) 공동수급(공동이행) 구성인 경우
가) 공동수급(공동이행)표준협정서 1부.
나) 합의각서 1부.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위 2) ~ 8) 서류 각 1부.
12)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업체현황평가서,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1) 업체현황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기술제안서 : 관리용 1부(업체명 표기, 입찰등록서류와 합께 제본), 평가용 10부(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표기 불가),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매.
3) 설명서 PPT자료 : 출력물(A4) 12부, 설명용 PPT자료가 담긴 USB 1매.
4) 가격입찰서(밀봉) 1부(첨부양식 참조).
7.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시행 2024.04.0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020, 2023.01.19.)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277호, 2023.10.26.)에 의함.
나.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제안서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단, 종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자가 4개 사 미만일 경우 모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60점 미만인 업체 제외)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세부계획, 과업내용이해도, 과업수행조직구성, 과업수행지원체계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단, 모두 동일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8. 협상절차
가.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세부계획, 과업내용이해도, 과업수행조직구성, 과업수행지원체계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9. 계약의 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업체현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략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 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13. 안전 및 보건확보의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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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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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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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제안서 등은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나. 입찰참가자는 재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회신 내용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별도의 보상도 없습니다.
라. 본 공공지원자 지원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을 확인 및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본 건 공고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 주택과 신상엽(☏ 02-860-2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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