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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244050-000 공고일시  2025/12/22 15:52
공고명 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담당자 임채은(☎: 062-608-309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2/2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2/23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2/23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42,000 원
   
추정가격
12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2025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단가계약) 

과  업  지  시  서 

 

 

 

 

 

 

 

2024. 11. 

 

 

 

 

 

 

광주광역시 동구청 

( 청소행정과 ) 

 

 

 

 

- 2025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동구청장(이하 “발주자”이라 한다)과 처리대행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 상호간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1년) 

  다. 사 업 량 : 음식물류 폐기물 1,800톤(월 150톤 내외) 

    ※ 실질처리량은 예정물량에 비해 증감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톤당단가) : 151,200원/톤 

  마. 예정금액 : 금272,160,000원(금이억칠천이백십육만원)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간·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서,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함 

  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이 1일 100톤 이상으로 폐수(음폐수)의 육상처리(위탁, 자체) 가능하며 정상 영업중인 업체 

  라. 광주광역시 동구청(서남로1)에서 편도 20㎞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 업체 

    ※ 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 길찾기/자동차/최단거리 기준 

 

4. 용역조건 

  가. 과업범위는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 주택 및 소형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1)을 적정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2026년도 계약 체결 이전까지는 2025년도 계약 조건으로 연장하여 시행한다.  

 

5. 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 지급시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및 이물질 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의 처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다. 처리비는 1개월 단위(매월말 기준)로 정산하며 “수탁자”는 당월 처리실적 및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12월은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1개월 미만으로 정산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수탁자”에게 지급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초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6.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가. “수탁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처리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에서 처리 후 퇴비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폐기물처리신고), 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는 “발주자“의 위탁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물질 포함 등의 사유로 거부 할 수 없으며, 시설고장, 가동중단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자“에게 공문으로 사전에 통보하고 별도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는 설․추석 등 연휴기간, 월요일, 김장철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이 급증하는 경우 발주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최대한 응하여야 한다.  

  라. “수탁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처리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유출할 수 없으며, 그 처리방법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수탁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및 이물질 등 모든 폐기물을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수탁자“는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7. 권리·의무 양도 금지 

“수탁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대하여 양도, 담보제공, 하도급 등 권리·의무 설정을 할 수 없다. 

 

8. 행정지도 및 업무감독 

  가. “수탁자”는 “발주자”의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미비된 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완․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최종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 계약의 변경  

  가. “발주자”의 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이나 특별한 사업지시 및 사업비나 사업물량 변경 또는 물가나 인건비 변경 등에 따른 음식물류 폐물 처리단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탁자”와의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계약기간 이내라도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신규계약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탁자”에 대한 기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탁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0. 계약해지 

  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수탁자”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발주자“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수탁자“가 불응하거나, “수탁자“의 불법․부당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위탁 물량을 임의로 하도급하여 처리하거나 및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3) “수탁자“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수탁자“의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처리물량을 수탁할 수 없을 경우 

    5) “수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수수료를 청구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6) 천재지변,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 등으로 “수탁자“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7) “발주자“와 “수탁자“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8) “수탁자“가 위탁받은 물량을 3일 이상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나. 발주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해지 사유가 “수탁자”에게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11. 손해배상 등 

  가. 수탁자발주자로부터 처리위탁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 또는 사료로 재활용할 경우 공급받는 농가·축산농가 등의 농작물 및 가축류 등 일체의 피해에 대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발주자에게 손해배상·손실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수탁자는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즉시 그 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가 시설고장 등의 사유로 “발주자”의 위탁 처리 물량을 제3자에게 재위탁 처리하는 경우, 제3자 시설까지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된 비용 일체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2. 기타사항  

  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차기계약의 체결이 지연될 경우 차기계약 시까지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를 말한다.